[청구번호]

조심 2026서0084 (2026.07.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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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ㅇㅇㅇ가 대출을 받아 준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ㅇㅇㅇ에게 교부하였고 ㅇㅇㅇ가 이를 체납법인 등 설립에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ㅇㅇㅇ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유통케 한 사실이 확인되며, ㅇㅇㅇ도 조직의 총책이 된 후 체납법인 본점 명의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했다거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또는 경영에 따른 수익을 취하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의료원 임상시험 참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본·지점 등의 설립일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실제 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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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25.8.27. 청구인을 주식회사 A OOO지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A OOO지점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A OOO지점(2021.10.19. 폐업하였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체납법인의 본점인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의 본점”이라 한다)의 단독 사내이사(2021.8.16. 탈퇴)로서 전체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이다.

 

나. 체납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본점의 단독 사내이사이자 전체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8.2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고).

 

(가)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고),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외관상 자료를 증명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요건이 종전에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이는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①2021.1.1.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권리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②2021.1.1.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합66877 판결 참고).

 

(2) 청구인은 명의 도용의 피해자로서 본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비롯한 여러 법인들이 설립·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연히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지인인 B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B에게 교부하였고, B 등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본·지점을 설립·설치하였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2021.8.16. 및 2021.8.17. 양일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대표자가 타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B 일당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되자 또다른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법인들을 관리한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상시험 참여자료(<별지4> 참고, 2020.8.10.부터 약 70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OOO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입원한 상태로 외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됨) 및 휴대폰 위치정보(<별지5> 참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 본점과 지점이 무더기로 설립되던 기간에 법인의 설립 장소와 동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본·지점의 설립·설치나 계좌 개설에 관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다) 청구인은 2020.12.9.부터 생계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점을 빌려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별지6> 참고), 법인을 소유하고 14개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설립·설치하고 운영한 당사자인 B는 ‘D’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한 총책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기망하여 개인·법인의 명의로 수많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관리(불법 도박사이트, 리딩투자 사기, 물품사기, 메신저·보이스 등 범죄에 사용됨)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2024.7.19.자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 B의 범죄기간은 2019년 7월 초순부터 2020년 11월경까지이며, 2020년 11월경 E으로 총책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되었다.

 

(가) 2024.7.19.자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D’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의 단계별 구조를 살펴보면, ①명의공급책이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수령하여 ②법인설립책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③통장개설책은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위임장, 재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며, ④통장판매책이 이러한 대포통장을 통장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⑤통장A/S책은 통장이 지급정지 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며, ⑥중간관리책은 이 모든 과정에서 총책의 지시사항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운영상황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B 일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D’을 비롯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인원은 약 50명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명단에 청구인은 없었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 과정에서 ㈜F[이후 ㈜H로 상호 변경], ㈜G[2021.8.6. ㈜A으로 상호 변경하였고, 체납법인은 해당 업체의 지점임]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 명의로 41개의 대포계좌가 발견되면서 청구인을 OOO 조직의 ‘대리’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은 OOO 조직의 실질적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다) OOO 조직의 총책으로 검거된 B는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청구인의 경우와 똑같이 “B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수 대리급 조직원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청구인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4) ㈜F, ㈜G의 계좌개설 관련 수사기록에 따르면, ‘D’의 조직원이 법인의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D’ 조직의 통제·관리 하에 있어 그 유통 수익 역시 전적으로 조직원들이 수취하였으며(B의 진술 등), 수사기관은 이러한 계좌들을 범죄수익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명 대포계좌로 특정하여 수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거래 등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2020.11.20.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만 30세로 이미 약국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상태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한 사실이 있고,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세금에 무지한 자라고 볼 수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지점 설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이자 지분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관여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근거로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인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라) 판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은 실제 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라면,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 관련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명의도용 등의 사실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일관적인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 만일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명의 도용자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전국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게 돼서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 및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이행 관련 안내문 등을 우편과 모바일 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2020.11.25.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010-30**-25**, 청구인이 2020.2.28. 홈택스 가입 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함)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대상자 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내문,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문 등이 전송된 사실이 있고, 2020.12.19. 체납법인의 본점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박미정에게 등기우편 송달되었으며, 2021.1.18. 청구인이 위 세금 무납부에 따른 독촉장을 직접 등기우편 수령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지 않았으므로 설립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 뿐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고, 더욱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된 것으로서 법정근거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단체 조직 내지 활동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범칙 혐의에 대한 것이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교부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반증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의사로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제출)한 혐의가 있다는 의미이며, 곧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하였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본점의 주식 전부(주식수 10,000주, 1주당 5,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청 당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청구인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점 설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등이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아래 <표2>의 청구인의 민원접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였고, 직접 세무서를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국세 민원접수내역

○○○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에 대한 모바일 안내 내역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인 청구인의 연락처(청구인이 2020.2.28.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로 2020.11.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대상자 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신고 안내문 등이 전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 본점 관련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예정)신고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2020.12.19.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박OO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체납법인이 위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발송된 독촉장도 2021.1.18.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청구인 명의의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부터 음식점, 약국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의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내역(2013~2020년)

○○○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에게 기망을 당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인 ‘D’에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B, E, 기타 ‘D’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자료(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및 판결문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2022년 9월경 부산사상경찰서장이 ‘D’의 하부조직원이자 경기도 여주시에서 ‘I’을 운영한 J, K를 검거하면서 943개의 대포통장 정보를 확보하였고, 2022.10.26. 총책 E 및 중간관리책 배OO를 체포한 후 2022.10.26. 총책인 B를 체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조직원 49명이 순차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2023.9.4.자, <별지2> 참고) 등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B는 2019년 7월에 일명 ‘OOO’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9년 10월경 ‘D’을 결성하여 2020년 11월까지 이를 운영하였으며, 2023.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총책 E은 2019년 10월에 B의 제안으로 B와 공동으로 ‘D’을 관리하다가 B 탈퇴 후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D’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2023.2.1.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B 등 범죄단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D’의 업무 분장과 운영방식 등을 <별지1>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E은 49인의 조직원을 특정하였으나 그 가운데 청구인은 없었으며,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서도 청구인은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B와 E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수사기록상 청구인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024.7.19.자 수사보고서(아래 <표4> 참고)에서 총 47인의 조직원을 특정하고 범죄기간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41개의 대포계좌[㈜G, ㈜F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조직의 ‘대리’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상 청구인 언급 내용

○○○

 

5) 그러나 이후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는 청구인의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3>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6) 체납법인 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된 사업체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업체들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수사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본·지점 등 설립·설치 당시 해당 법인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설립·설치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별지4>의 OOO 임상시험 참여자료 및 <별지5>의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체납법인의 본·지점 등 설립·설치 당시 청구인의 행적

○○○

 

(다) 청구인은 2020.12.9.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점을 빌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노점 임대계약서 및 발주내역 등을 <별지6>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체납법인 본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8.11. 설립 등기 당시 상호명은 주식회사 G, 단독 사내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2021.8.10. 상호명은 주식회사 A, 단독 사내이사는 박동하로 변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주 등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였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주 등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2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전법률이, 2021년 제1기분 및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이 각각 적용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개정전법률 적용) 및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개정법률 적용)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가 대출을 받아 준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B에게 교부하였고 B가 이를 체납법인 등 설립에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남부경찰청장의 2023.9.4.자 및 2024.7.19.자 수사보고서, B 및 E의 피의자신문조서, 그 외 ‘D’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B가 대포통장 유통조직인 ‘D’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유통케 한 사실이 확인되며, E도 B가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B에게 제공하였고, 조직의 총책이 된 후 ㈜F 및 ㈜G(체납법인 본점의 종전 상호명) 명의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했다거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또는 경영에 따른 수익을 취하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기남부경찰청장의 2024.7.19.자 수사보고서에서 ㈜F 및 ㈜G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D’ 조직의 대리급으로 특정하여 수사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OOO 임상시험 참여자료 및 휴대폰 위치정보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본·지점 등의 설립일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12.9.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점을 빌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노점 임대계약서 및 발주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실제 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D 관련자들의 대포통장 개설·유통 과정 등 진술내용

○○○

 

<별지2>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수사보고서(2023.9.4.) 주요 내용

○○○

 

<별지3>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 주요 내용

○○○

 

<별지4> OOO 임상시험 참여 근거자료

○○○

 

① 2020.8.10. 1기 입원 2020.9.16. 1기 퇴원, 이후 외래

○○○

 

② 2020.10.5. 2기 입원 2020.11.11. 2기 퇴원, 이후 외래

○○○

 

<별지5> 청구인 휴대폰 위치정보

○○○

 

<별지6> C 임대 및 영업 증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