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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18.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11.11.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28. 쟁점부동산을 일반건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5.5.26.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통보한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규명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목조 기와지붕의 단층주택이고 1층 주택 면적이 OOO㎡(약 OOO평)로, 지하실 면적이 OOO㎡(약 OOO평)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바, 공부상 1층 주택의 면적이 지하실(일부 사무실로 사용)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내역, 사업자등록 내역 및 전기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주택’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양도자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의 존재 여부, 세액계산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이 분명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명백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기사용 계약 등도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체결되었으며, 국세청 내부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2002년 쟁점부동산에 ‘A’을 개업하여 2019년 폐업 시까지 사용한 면적이 1층과 지하층을 합산한 OOO㎡로 신고되어 있어서 쟁점부동산 1층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5.21.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다가 2002.1.16.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택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1층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1층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집기비품은 임대인이 모두 반출한다’는 내용과 일반주택 거래에는 쓰이지 않는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공부상 용도와 같이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를 일반건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층 주택 OOO㎡,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OOO㎡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가 2019.10.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주택 연면적(OOO㎡),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OOO㎡)]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회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요금관리부장이 회신한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 계약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3.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5.21. 이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하였다가 2002.1.16.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 8)에는 ‘1층 전임차인이 사용하던 집기비품은 임대인이 모두 반출한다’는 내용이, 9)에는 ‘건물분 부가세 별도임’이라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가 2019.10.29. 폐업하였고, 동 사업장의 면적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면적과 유사한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5.21.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위 사업장의 개업일로부터 6일 후인 2002.1.16. 전출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1층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집기비품은 임대인이 모두 반출한다’는 내용과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멱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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