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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1764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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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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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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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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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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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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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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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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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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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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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3.11.14.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B, C, D, E(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22.2%, C 22.2%, D 22.2%, E 33.4%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2023.8.7.자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4동 17층의 동일 면적(84.64㎡) 아파트 매매가액 OOO원, 2024.1.11.자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2동 9층의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가액 OOO원을 확인하여, 2024.5.13. 위 매매사례가액들과 근접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3.11.14.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2건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보다 5% 이상 높으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매매사례기준에 부합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24.7.2.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3.11.14. 상속분 상속세 결정(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일 이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거래된 것으로서 매매사례기준에 부합하는 3건의 매매사례를 확인하고, 2025.12.25. 처분청에 평가기간과 가장 근접한 2024.5.29.자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각하)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적용하여 2023.11.14.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검토하여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2024.7.2. 청구인에게 2023.11.14. 상속분 상속세 결정(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25.12.25. 처분청에게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액(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문언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른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