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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11.26. OOO(경기도 구리시 OOO) 주택지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취득하였고, 2024.12.8. 처분청에 쟁점입주권의 토지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27.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2024.8.9.,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계약된 입주권(이하 “비교입주권” 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OOO,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2026.3.5.) 이후이나, 결정문 발송 이전인 202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2025.11.13.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6.3.24. 기각결정 되었는바,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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