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인2449 (2026.07.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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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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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6.1.26.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6.3.27.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202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6.3.27.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