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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710 (202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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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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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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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용역은 금전대부업(대출심사, 대부예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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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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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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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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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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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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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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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추심, 채권관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채권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28.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쟁점용역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9.1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위탁자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조항(<표2>와 같다)은 “주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요건①),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어야 할 것(요건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표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근거 규정
(2) 쟁점용역은 위 두 개의 요건(요건①, 요건②)을 모두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이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인바, 쟁점용역은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7항 제3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로서 이뤄진 것이고,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전체 매출에서 쟁점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채권추심용역이고 쟁점용역은 채권추심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요건①’을 충족한다.
(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은 쟁점용역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 내지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금전대부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요건②’를 충족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 금전대부업은 <표3>과 같은 세 가지 주된 용역으로 구성되는 바, 그 중 하나의 용역만 수행하더라도 금전대부법의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
<표3> 금전대부업을 구성하는 주된 용역
2) 금융위원회는 <표4>와 같이 대부업 업체 간 위탁계약에 관한 질의회신(2024.12.13.)에서 대부업자가 타 지역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채권의 관리·회수를 위탁받은 경우, 사실상 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이는 위 <표3>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주된 용역 중 일부 행위만 이루어지더라도 대부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2014.12.31.)
3) 국세청은 금전 대부업자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거의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2022-법규부가-231, 2022.3.30.).
국세청은 위 해석에서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의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을 금전대부업의 부수 용역이 아닌 주된 용역으로 보는 것 외에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5> 국세청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가능한 판단 논거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위탁을 할 수 없고,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출업무(대출의 심사 및 승인, 계약체결, 대출실행)는 위탁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위임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서상 쟁점용역은 변제기일 도래 전 또는 연체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로, 위탁수수료를 채권추심업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추심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신용회복신청자 등의 위탁업무의 범위는 신용회복신청자에 대한 채권서류의 관리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별표2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기재된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위탁법인의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청구법인이 서류관리, 명단관리,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신청한 서면질의에 대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9.26.).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회사로, 청구법인의 업무수행 근거는 <표6>과 같고,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임계약은 <표7>과 같이 나타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6> 청구법인 업무수행 근거
<표7>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임계약 내용
(나) 청구법인의 2020년 1기 전체 매출액 OOO원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는 전체의 25.2%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서면-2022-법규부가-231, 2022.3.30.)은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9.26.)은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답변 일부 발췌
<표9>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면답변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쟁점용역(채권관리업무)이 금전대부업의 주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대출 심사, 대부 계약의 체결 등 금전대부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용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제3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13조의4 제5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위탁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국세청 서면질의(서면-2022-법규부가-4981)에서도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쟁점용역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다면 면세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채권추심회사)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조심 2025서464, 2026.1.6., 같은 뜻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2(부수업무) ⑤ 법 제11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13조의4(부수업무) ⑤ 영 제11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업무 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19.4.1.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15.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2>과 같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3. 제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4.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여부 [별표2]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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