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A(이하 “투자법인”이라 한다)가 2022.10.12. ㈜B(이하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투자법인의 주주(지분 38.9%)임을 전제로, 고가증자인 쟁점증자로 인하여 피투자법인의 주주인 자신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며, 2025.7.31.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증자 당시 청구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지분은 100%였다고 보아, 2025.9.17. 청구인에게 2022.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증자에 앞서 2022.10.4. 피투자법인의 지분 전부(100%)를 A에게 무상으로 이전(이하 “1차이전”이라 한다)하여, 쟁점증자 당시에는 피투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바, 이 건 처분은 애초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바, 그 자체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기한후신고는 쟁점증자 후 청구인이 A로부터 다시 피투자법인의 지분 38.9%를 재취득(이하 “2차이전”이라 한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나, 잘못 신고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투자법인의 주주현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피투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될 뿐, 청구주장(쟁점증자에 앞서 A에게 피투자법인의 지분 100%를 무상이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고가)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고가증자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증자를 불균등 고가증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이익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실질주주가 누구였는지를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들(쟁점증자의 고가증자, 청구인과 투자법인 간의 특수관계, 쟁점증자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이익 등)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증자 당시 실질주주 판단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처분근거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의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2022년에 청구인이 피투자법인의 단독 주주(100%)인 상태에서 결의를 거쳐 쟁점증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증자를 전․후하여 1․2차 지분이동이 있었음에도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2022년에 있었던 지분이동 현황(청구주장)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2차이전 당시 금전수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대화 등을 제시하였다[1차이전(무상) 당시는 금전 수수가 없었지만, 2차이전은 A이 1주당 OOO원(액면가)에 투자자들(청구인 포함)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표> 청구인이 제시한 피투자법인의 주주변동 현황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증자 전 피투자법인은 명의만 남아있던 상태로,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피투자법인의 명의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할 의도로 투자법인으로부터 투자(쟁점증자 OOO원)를 받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주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권고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자에 앞서 자신이 소유하던 피투자법인의 지분 전부(100%)가 A에게 (1차)이전되었기에, 쟁점증자 당시 자신은 피투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들(주주명부 등 공부상 현황)에 따르면,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날 뿐, 이들 자료를 배척한 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할 여타의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증자 후 A에게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주당 OOO원에 매수(2차이전)하였다며, 이러한 사실은 1차이전이 쟁점증자에 앞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과 A 간에 현금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차이전 또한 1차이전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그 원인이 지분 거래에 대한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증자 전에 피투자법인의 실질 가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증자 후에는 피투자법인의 1주당 가치가 약 OOO원[쟁점증자 OOO원을 쟁점증자 후의 주식 수(11,111주)로 나눠 산정한 값]이어야 함에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그 1․2차이전은 (설령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적 거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인 투자법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A이 피투자법인의 단독 주주인 상태에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여야 할 명분이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