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1058 (2026.06.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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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면서, 쟁점매입처에게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정상거래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다만, 처분청이 매출은 인정하고, 매입만 부인한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동일한 결과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5서133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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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고홍보업체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분양대행업체인 ㈜A 등(이하 “매출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중 판촉물 프로모션 등의 용역업무는 특수관계법인 ㈜B로부터 공급받아(이하 “쟁점매입” 및 “쟁점매입처”라 한다) 매출처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2024.9.25.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25서1335, 2025.9.4.로,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거쳐, 2025.11.9.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선행결정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재조사를 한다며 청구인에게 조사착수통지서는 발송하였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등의 요청은 없었다. 청구인은 답답한 마음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처분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 없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선행결정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백번 양보하여 재조사를 거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재차 단정할 정도의 추가 처분 근거는 미제시된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처분청이 제시한 사항들은 모두 선행결정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들에 불과하다). 민사법상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을 넘어 판단자로 하여금 가공거래라는 확신을 품게 해 주어야 하는데, 판단자인 조세심판원은 선행결정을 통해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였던바, 가공거래로 볼만한 명백한 증거 또는 사실 등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재차 과세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재조사하였으나, 쟁점매입처를 2023년 제2기에 사업상 독립성을 갖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사통지, 방문․협의, 메일 송수신, 용역계약서에 대한 원본 대조 확인 등 실질적인 조사가 동반되었음은 물론이다. 청구인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는 개인적․주관적 사유를 내세워, 마치 재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바, 쟁점매입처는 인적․물적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쟁점사업장 운영자인 청구인이 실제 경영하고 있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춘 업체로 보기 어려워, 사실상 쟁점사업장과 동일체이다), 굳이 쟁점매입처를 거래단계에 개입시킨 것은 쟁점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도관으로 악용한 것인바,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로 판단될 상황은 충분하다. 오히려 이를 배척하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한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함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재조사결정 통지가 선행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선행(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제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며,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가) 2025.9.26. 청구인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개시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주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 2025.10.2. 당시 대리인으로부터 조사 대응과 관련한 위임장을 수령하고, 각종 자료(계약서 원본, 마진율,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와 함께 방문 조사도 요청하였고, 2025.10.13. 2025.10.16. 2025.10.18.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메일을 주고 받았다.

 

(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2025.11.10.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5.12.1.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쳤으나, 적어도 2023년 제2기에는 쟁점매입처를 사업상 독립성을 갖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었다면서, 그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는 2021.1.경 설립되어, 2025.12.23.까지 청구인의 모친 A을 대표로 등재하였으나, A은 제주도에 실거주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청구인이 실질경영해 왔고, 특히 2023.6.20.∼2025.12.23. 기간에는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인정할 장소(물적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며,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2025.2.4.)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은 2023년 제1기에 모두 퇴사(B 2023.3.15., C 2023.3.20.)하여, 명의상 대표인 A와 청구인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바(인적시설), 적어도 2023년 제2기에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상 독립된 법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수취(매입) 없이, 쟁점사업장(청구인)을 상대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가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직접 실매입처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가(쟁점매입처에게는 매출)는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지 않아 쟁점매입처의 체납은 방치시킨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다(현재, 쟁점매입처는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 있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입(명의상)은 주로 비사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매입을 거쳐 다시 쟁점사업장에 거래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직접 매입하되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쟁점매입처를 도관으로 악용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인은 재조사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소명 요청은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형식적 재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증거나 사실 등 추가적 과세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의심․추정만으로 도관업체로 섣불리 단정하였고, 특히 재조사 이후 처분 유지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를 살펴보면, 당초처분 당시와 달라진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아래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실질경영인이 동일(청구인)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 간의 거래가 무조건 가공거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친은 원래부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모친의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을 것도 아니다(또한, 양 업체의 실질경영인이 동일한 이상,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IP 주소에서 발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각자의 지위에서 발행하였다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며, 그사실만으로 곧바로 가공거래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쟁점매입처는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202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법인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1인 법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했다는 사실을 들어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도관업체로 보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과세관청은 그간 쟁점매입처에 대해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직권폐업 등 조치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유독 2023년 제2기에 한해 선택적으로 도관업체로 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건 부당한 처분으로 쟁점사업장은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매출은 전액 인정되면서도 매입은 대부분 소멸). 처분청이 의심하듯 쟁점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쟁점매입처의 매출로 상쇄되고, 그와 같은 작동 원리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조세회피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특히, 청구인이 양 업체의 실질경영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법인세신고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상대로 발생한 매출은 그간 모두 쟁점매입처의 익금에 포함하여 신고해 왔는데, 유독 2023년에 발생한 매출(이 사건 쟁점매입)만을 가공으로 보겠다는 것은 선택적 과세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사업상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체적으로 체납 상태에 있다며, 쟁점매입처만 체납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다[향후에도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를 모두 활용해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고, 체납액(쟁점매입처분 포함)은 점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쟁점매입처, 청구인, 모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였다].

 

<표> 쟁점매입처의 법인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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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행결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별다른 재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조사를 위해 청구인을 방문하였고, 관련 자료들과 함께 방문 조사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재조사 결과통지서도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6.4.29.)에 직접 출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배척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재조사의 절차, 범위, 방법 및 정도 등을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막연히 유지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조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선행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해 독립된 사업체들(쟁점매입처․쟁점사업장) 간에 발생한 일반적․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특별한 사정(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의 실비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비용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직접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제3자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거래대금을 (그 매입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인(쟁점사업장)이 대신 지급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 대금[청구인(쟁점사업장) 입장에서는 매입거래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일반적․통상적인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위 법리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충분할 것이어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거래대금의 수수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애당초 쟁점매입처는 차명(모친)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세무조사 등을 거쳐 그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실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의 선의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자기 편의에 따른 선택적 주장에 불과해 보이는 점(청구인의 소명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거래대금 수수에 있어서는 도관으로 보아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상당하다),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인 운영 등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함에도, 이들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주체로 인정되려면, 이들 간의 거래에 대해 법적 형식은 물론 거래대금 수수 등도 엄중히 구분․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입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응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전부 정상 거래로 인정함에 따라, 매출은 존재하되 매입만 소멸하게 된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매입 없이 발생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을 처분청이 추가로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인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세에는 해당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 일부는 가공매입이라기보다는 위장매입의 일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위장매입이 선의의 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2. 28.>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