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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7.3. 부친인 A으로부터 A 주식회사 발행주식 1,000,000주를 증여받고, 2023.10.27. 처분청에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2023.7.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2.21. 처분청에 가업법인이 보유한 종업원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사업관련자산에 포함하여 2023.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결정기한인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6.5.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증여세 OOO원의 감액 경정(환급)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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