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0770 (2026.06.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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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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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8.7.18. 설립되어 보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9.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5.20.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