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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2019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고, 이를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가, 2019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로 2025.4.30. 처분청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6.2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6.5.26. 당초 청구법인이 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경정청구세액인 OOO원을 기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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