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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전0787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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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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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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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쟁점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8.8.30. 임대사업자등록 후 2023.3.15.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규정), 2020.8.18. 법률 제18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유형(단기, 아파트매입임대)을 폐지하면서,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 규정을 두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종전규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더라도 종전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건 쟁점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위 법령 등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③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구분되어 임대개시일부터 4년 11월 15일이 경과한 2023.3.15. 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점, 쟁점임대주택이 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계속하여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5년)을 경과한 2023.7.19. 등록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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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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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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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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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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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장이 2025.4.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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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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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가 2019.9.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9.10.10.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7.3.8.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외 주택 1호를 취득한 후, 2018.3.29. 용산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3.30. 충청남도 서산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23.3.15. 쟁점임대주택을 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2023.7.19.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 신고하였다.
<표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 현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른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4.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대주택은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비록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의 전 배우자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7.27., 서면5팀-1048, 2006.11.30., 서면4팀-621, 2004.5.10.)인바,
쟁점임대주택은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 예규에서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해석(서면4팀-1012, 2008.4.2., 심사양도99-505, 2000.2.25.)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 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상속·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경우의 임대기간 합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의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11서5186, 2012.3.5.)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재산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고자 하였으나 사법부의 재산분할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권이 박탈되어 부득이하게 임대의무기간 중 15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전 배우자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 중 15일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말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0.12.1.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OOO 소재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OOO원을 차입함에 따라 매월 OOO원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전 배우자가 싱크대에 도마를 던지는 등 가정폭력이 심화되어 2019.6.28.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혼을 유보하였으나,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져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자녀들과 도망다니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주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9.9.30.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전 배우자가 2020.8.21.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OOO원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2022.6.8.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서와 같이 전 배우자에게 혼인 중 형성된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청구인은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2023.1.16. 자녀들과 함께 연고가 전혀 없는 OOO로 이사를 한 후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3.2.6.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가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처분이 어려운 점 등을 받아들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3.15.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23.7.19.에 임대등록말소신고를 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는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열거되어 있으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는 과태료 없이 말소가 가능한 예외 인정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자녀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청구인은 카라반 청소부터 서빙까지 여러 업무를 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⑵ (예비적 청구) 쟁점임대주택의 사후관리기간 중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8년으로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종전 법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개정되면서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규정을 두었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여 종전 임대사업자의 정책신뢰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도 병행되었는바, 이러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및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말소된 쟁점임대주택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과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2020.8.18. 이후 그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대주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부득이하게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23.7.19. 그 등록을 말소신고하였고, 임대의무기간(8년)의 1/2인 4년을 초과한 4년 11개월 16일을 임대하였으므로 말소신고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다.
이후 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9.9.30.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의 등기·세대 현황 같은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또는 법률상 전 배우자의 주택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되며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재산분할로 부득이하게 전 배우자에게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전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할 것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OOO),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 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쟁점임대주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등기·이전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보유주택은 당연 합산대상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 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전 배우자의 소유로 보더라도 이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으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건이어서 본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임대사업자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또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임대의무기간 특례는 2021.1.1. 최초 시행되었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말소 신청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임대의무기간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2021.9.14.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로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특례적용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바, 도시형생활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은 2023.2.3., 등기 접수일은 2023.3.15.,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일은 2023.7.19.로 각각 확인되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일 당시 시행중인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기임대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20.8.18. 이후 폐지된 유형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 임대기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016.4.21. 매매를 원인으로 2016.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9.7.25. 매매를 원인으로 2019.9.30. A와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7.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잔금일 2019.9.30.)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2명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면, 2016.12.22.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후, 2019.7.1. OOO로 전입하여 거주요건(2년)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쟁점임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쟁점임대주택의 용도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임대주택은 2017.3.8. 사용승인된 후 2017.3.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8.3.30.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며, 2023.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3.3.15. 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OOO)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가액 OOO원)은 청구인의 적극재산으로 구분되어 분할재산에 합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OOO)에 따르면, 화해조항으로 청구인은 2023.2.28.까지 전 배우자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OOO원) 및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8.3.29. 용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한 후, 2018.3.30. 충청남도 서산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매입)”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2023-서산시-임대사업자-7)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3.7.19.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과태료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한 예외인정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27. 쟁점임대주택을 임차인(C)에게 2019.7.15.부터 2021.7.14.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4.22. 계약기간을 2023.7.1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후에도 현재까지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카)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수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타) 쟁점외임대주택이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파) 청구인은 생활고와 질병을 호소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자녀의 심리평가보고서와 청구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 처분청은 D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A으로부터 수령한 법률자문회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회신서에는 2019.2.12. 이후 양도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때 임대기간요건의 충족여부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023.7.19. 등록말소된 쟁점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의무기간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법무법인(유한) A의 법률자문회신서 중 일부> ㅇㅇㅇ
(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8.10.자)에 따르면, 2020.8.11.에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의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임대주택(종전 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는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8.10.자) 중 일부>
(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2023.3.15.)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른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4.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결의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규정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8.3.30. 쟁점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3.3.15.에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세대별 주택 수는 쟁점주택의 양도일(2019.9.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설령 전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의 청구인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임대주택을 합하여 2주택으로 산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기간을 8년으로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유형을 폐지하면서,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 규정을 두었으며,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더라도 종전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쟁점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 사이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조심 2008서930, 2008.6.24.)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결정 지연 행위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임대주택은 법원 판결로 부부공동재산으로 구분된 후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 11개월 15일이 경과한 2023.3.15.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의무기간을 불과 15일 차이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점,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쟁점임대주택은 계속하여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2023.7.19.에 이르러 임대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청구인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라.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 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5356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5.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4)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