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0699 (2026.06.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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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고 쟁점법인들의 주주나 임원들이 모두 ㅇㅇ그룹 계열사의 직원이거나 청구인과 관련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ㅇㅇㅇㅇㅇ 주식 및 전환사채의 시가에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산정됨③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을 조사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5서063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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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9.부터 2023.7.1.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A과 B의 법인자금 각 OOO원과 OOO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기타)하였으며, 청구인이 C의 대여금 OOO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였으며, D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ㅇㅇㅇ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D, C의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OOO).

 

한편,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을 A에게, D가 양수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을 BㆍC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결의서나 납부고지서 어디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을 D의 실질주주로 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D, C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위도 맡은 적이 없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BㆍCㆍA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D, C의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실질 주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을 C의 실제 주주 및 D가 고가양수한 E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근거는 명의상 주주인 AㆍD(C), CㆍB(E)의 진술뿐인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실제 주주가 청구인이고 자신들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에 불과하여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청구인이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또한 명의상 주주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명의상 주주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별도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CㆍDㆍE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C 관련 소득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C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의 거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제 귀속자로 보려면 장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나 결정서를 찾아보더라도 결정근거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근거로 배당소득을 OOO원으로 판단하였는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결정근거를 제시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처분 사유를 파악하고 불복 과정에서 처분을 다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OOO의 가지급금 채무면제 OOO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밝혔으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인이 C의 실제 주주’라는 사정은 소득처분이 상여나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요건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제출한 C의 차입금 및 대여금 현황을 보더라도 C가 보유한 대여금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 E, OOO, ㈜F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채무면제로 인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C가 보유한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가 장부에 기재된 자들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C 관련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C의 대여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출금되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C에 대한 실제 채무자로 파악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A의 진술을 제시하였다.

 

<A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A은 ‘청구인이 C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A이 그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C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가짐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가수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A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유출된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C가 보유한 대여금 뿐만 아니라 C가 부담하는 차입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C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위 금액을 뺀 금액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E 주식 및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E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 D가 지급한 전환사채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분여로 과세하였으나, 평가기준일인 2019.9.6.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선급금 채권(OOO 유로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이러한 선급금 채권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순자산가액 산정이 E의 실제 자산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D와 E 주주들은 각각 E 발행 전환사채와 E의 주식을 교환한 것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하나에 비해 크게 높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채권의 특성 외에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면 주식의 상승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채권을 상환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전환사채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건에서 문제된 전환사채는 E의 1ㆍ2ㆍ3ㆍ6회차 전환사채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9.6. 기준 전환청구기한이 도래했거나 전환청구기한이 임박하였고, D가 E 주식의 대가로 지급한 전환사채는 수령 후 다시 E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의 금액이 특별히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2> E 발행 전환사채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A, B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것(OOO)이 확립된 법리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인은 A이나 B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을 것인데, 납세고지서나 결의서 어디에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근거가 없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발췌>

ㅇㅇㅇ

 

특히 A과 B에서 사외유출된 자금 중 OOO원과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는데, 배당이나 상여 소득처분과 달리, 기타소득 소득처분의 경우 법인의 주주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자금이 처분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 세무조사는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OOO), 같은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적 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법률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절차는 그것이 중대한 것이든 아니든 과세관청은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세무조사는 2023.4.19.부터 2023.7.1.까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22.7.2.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중인 관계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중요한 절차적 권리인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추후 불복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해 확보한 결의서에도 처분에 이르게 된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의 실제 주주이고, C의 대여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출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C 대표 A은 2023.6.9.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아 C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C의 지분 취득은 모두 청구인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그리고 A은 C의 대여금은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출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한편, A 직원 D는 본인이 C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모르며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2) 청구인은 D의 주주가 아니므로 조사청의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의 명의상 주주인 C, B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주주임을 알 수 있다.

 

<B 문답서 발췌>

ㅇㅇㅇ

 

<C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3) D는 E의 주식 300,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상증법상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비싼 1주당 OOO원에 사서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이 중 B, C에게 분여된 이익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이다.

 

<표3> D 주주별 이익 분여액

ㅇㅇㅇ

 

청구인은 E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F 등에 대한 계약금 상당액의 선금금 채권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선급금은 ‘단기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 G이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E의 주식을 고가양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조심 2025서635, 2025.10.1.)한바 있다.

(4)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적법한 세무조사절차를 이행하였다.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개시 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법인들 중 C만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을 뿐 나머지 법인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5) 조사청은 C, E의 명의상 주주에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받았다.

 

(가) 조사청은 C, E의 주주에게 계좌거래내용, 업무관련 사실관계 등을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진술을 받아 청구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함을 입증하였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나) C의 유출금액은 해당법인의 장부,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확인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C에서 유출된 대여금은 2018~2019년 대여되었으나 2021년말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았으며, 출금된 후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대표이사(A, D)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수표로 출금되었고,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직후 바로 청구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기사·임직원, 거래처 등에게 송금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C에 입금한 금액은 이미 C의 장부 및 금융계좌에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E 주식 및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들 중 C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C는 2018.3.15.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2.5.13. 직권 폐업되었으며, C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발췌

ㅇㅇㅇ

 

2) A(C 대표, OOO의 직원)은 C의 지분 100%를 보유하다가 2020.1.1. D(A 직원)에게 전부 이전하였다.

  

3) 조사청이 실시한 C의 금융현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C는 2018∼2019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F, 대표이사 등에게 약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5.13. C가 직권 폐업됨에 따라 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대여금 미상환액 중 OOO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표5> C의 차입금 및 대여금 명세

ㅇㅇㅇ

 

(나) D가 E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E 주식과 교환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D는 2019.4.17.부터 2019.8.30.까지 E가 발행한 제1·2·3·6회차 전환사채 합계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취득하였다.

 

<표6> D의 E 전환사채 취득 내역

ㅇㅇㅇ

 

2) D는 2019.9.6. E의 기존 주주인 G, H, B, C으로부터 E 주식 30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E 발행 제1·2·3·6회차 전환사채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3) 이에 따른 2019년 E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E 주주현황

ㅇㅇㅇ

 

4) 조사청은 D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E 주식 300,000주를 고가 매수하여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그 중 BㆍC이 양도한 주식 110,000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BㆍC에게 분여된 이익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표8> 조사청의 소득처분 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은 E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 <표9>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9> E 주식 평가내역

ㅇㅇㅇ

 

* 1주당 평가액 = 순자산가액 OOO원 ÷ 발행주식 수 600,000주 = OOO원

 

6) 처분청은 D가 E 주식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E 전환사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아래 <표10>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10> E 평가내역

ㅇㅇㅇ

 

(다) A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신용카드를 총 OOO원 사용하고 이를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B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신용카드를 총 OOO원 사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다.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법인들의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C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ㅇㅇㅇ

 

<D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ㅇㅇㅇ

 

<A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ㅇㅇㅇ

 

<B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ㅇㅇㅇ

 

(마)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법인들의 관련자에 대한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 대표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2) C 대표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C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3) A 직원 D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본인이 C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C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4) A 직원 D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 및 ㈜G 등을 통해 본인의 계좌로 입ㆍ출금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문답서 발췌>

ㅇㅇㅇ

 

5) OOO 직원 B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본인이 E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모르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문답서 발췌>

ㅇㅇㅇ

 

6) B 직원 C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본인이 E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모르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문답서 발췌>

ㅇㅇㅇ

 

(바) 조사청은 C 금융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A이 이를 곧바로 출금하거나, 청구인 관련자들에게 곧바로 이체하였다며 금융거래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OOO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OOO은 A, B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계열회사 및 인사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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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와 D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쟁점법인들의 사외유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C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의 설립 및 주주 변경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자본금 OOO원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C의 대여금을 출금하였고, 대여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조사청이 제출한 C 금융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C에서 유출된 대여금이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직후 청구인의 수행기사ㆍ임직원ㆍ거래처 등으로 곧바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점, D의 주주 BㆍC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본인들이 E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의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OOO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고 쟁점법인들의 주주나 임원들이 모두 OOO 계열사의 직원이거나 청구인과 관련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주주ㆍ임직원 등을 문답하거나, C 금융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사외유출 금액의 실제 귀속자임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청의 조사에 대응하지 않거나, 청구인이 사외유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E가 보유하고 있는 F 등에 대한 선급금 채권을 주식가치 평가시 반영하지 않는 등 E 주식 및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E의 주식평가내역에 의하면 F 등에 대한 선급금은 단기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E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E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 D가 지급한 전환사채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 및 결과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서635, 2025.10.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개시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들의 사외유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