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인1240 (2026.06.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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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수탁자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을 명의수탁자의 지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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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토지(OOO 소재 446㎡로 등기상 취득일은 2021.4.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2021.5.13.~2021.12.2. 중 A 등 9명에게 분할․이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자, 등기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25.1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자신은 쟁점법인의 단순한 직원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상 수탁자에 불과]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B)이 설립한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중 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B이 쟁점토지를 매도한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할 때마다 전해주는 등 쟁점양도를 하도록 협조해 준 것이 전부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매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매매대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던바(매매대금은 B이 수령하였다).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은 명의상 등기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로서 마땅히 양도자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주장(명의수탁자에 불과)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자금 원천(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음)과 쟁점양도를 통해 수령한 매매대금의 실질귀속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수탁자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쟁점법인의 감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

 

(나) 청구인은 2021.4.7.쟁점토지를 전 소유주 C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없이) 직접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21.4.22. OOO농업협동조합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자신은 명의신탁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약정서 등) 등은 제시받지 못했으며, 쟁점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확인된바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 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 : 쟁점토지의 담보 대출금 OOO원과 창업자금 대출금 OOO원으로, 이들 모두 청구인 명의 채무이기는 하나 사실상 B이 직접 관리하면서 그간의 대출이자를 납입하였다.

 

(나) 양도 : 쟁점법인(B)이 청구인을 대행하여 쟁점토지를 분할․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부를 B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다만, 청구인은 쟁점양도 대금의 실질귀속자(쟁점법인)를 확인할 객관적․구체적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서, 자신은 쟁점양도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부(등기부등본 등)상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기간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자 그동안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그 주장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통상적 법적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만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의 지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도 부족한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