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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전문건설과 발전설비 경상정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25.3.31. 위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30.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31. 기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5.20.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 결정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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