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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2019~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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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6.5.20.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2026.5.20.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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