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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5.14. 탈세제보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위 제보서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해당 제보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를 2025.11.27.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서식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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