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광0548 (2026.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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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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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위반(미달)하여 납부하게 된 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해, 당초에는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를 감액(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세부 심판청구 내역 <별지> 기재).

 

(2)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에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세부 내역 <별지>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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