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4067 (2026.06.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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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마시지기를 해외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살균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매출처 및 제품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사업장의 사업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개업시 임직원 0명, 매출 00억원에서 24년 말 현재 임직원 00명, 매출 0,000억원에 달하여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효과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참조결정]

국심2001중2195 / 조심2022중694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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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25.8.18.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25. 설립되어 2023.8.31. 혁신성장유형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부터 2025.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18.12.3. 개인사업자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개업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 중 2022.2.28. OOO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하였고, OOO는 폐업하는 등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등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18.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대표이사의 기존 개인사업체인 OOO가 영위하던 가정용 살균기 사업과는 사업장소·브랜드·제품의 특성·타겟시장·OEM 기획 참여도 등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개인사업 당시의 제품인 살균빔 재고를 비롯하여 어떠한 자산·부채 및 물적·인적 시설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마시지 용품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목표로 회사명을 제품 브랜드와 동일한 “OOO”로 정하였고, 창업 시 처음 출시한 종아리 마사지기를 비롯하여, 목어깨 마사지기, 허벅지 마사지기, 허리 마사지기, 프리미엄 마사지 매트 등 국내 안마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마사지기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나) 반면,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의 기존 사업체인 OOO는 옷장 또는 욕실 등에서 사용되는 적외선 살균기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주문하여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직원 없이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의 한계상 제품의 기획이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완제품을 수입 판매한 반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인력 채용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제품기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해온 바, 사업 내용의 실질이 OEM방식의 제조업체에 해당한다.

 

<표1> 청구법인과 OOO 창업비교

ㅇㅇㅇ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의 가정용 살균기 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마사지기 업체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OOO의 사업을 양수할 이유는 없었고,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 위 양수도계약은 OOO의 폐업 전 잔여재고 처리목적으로 체결되어 양도물의 인도시기를 2022.1.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제2조), 실제 계약 체결 일자는 인도일 이후인 2022.2.14.로 실제 계약일 이전에 사업을 양도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는바, 이는 단지 서류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다.

 

2) 사업양수도계약서 제1조는 OOO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계약에 따라 자산·부채가 이전된 이후 양도자 OOO의 재무상태표에 기타자산, 매입채무, 예수금, 장기차입금이 그대로 남아있음이 확인되어 장부상으로도 양수도가 이행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사가 유일하게 장부상 수취한 것으로 계상한 살균빔 재고자산(OOO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물 재고가 이전되지 않았고, 관련한 대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살균빔 재고자산 및 원가를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을 받았는바, 이는 OOO의 잔여 재고자산도 실제 승계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4) 양수도계약 제3조는 ‘직원명부에 등록된 직원 전부를 양수자가 승계하여 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OO는 1인의 개인사업체로 아무런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승계할 직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수도계약이 실제 회사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계약서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실제 승계한 인적자원도 없었다.

 

5) 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어떠한 자산·부채도 청구법인으로 이전되거나 승계된 바가 없고 대금이 지급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서 사업용 자산 및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창업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살균기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가 OOO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을 근거로 OOO가 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가 폐업 전에 마사지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적은 없다.

 

(가) OOO는 마사지기 재고의 판매를 통해 매출을 일으킨 바가 없고, 마사지기를 판매하기 위한 홈페이지, 관련 직원이나 부서를 둔 바도 없어 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대상 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재화가 인도되어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판단하고 있어 마사지기 재고의 판매를 통해 매출을 일으킨 바가 없는 OOO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요 판매채널은 자체 제작 홈페이지(매출의 약 85%)를 통한 자사몰이므로, 이외의 판매채널인 OOO 계정 이전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준비 과정에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하고자 기존 계정(OOO의 계정)들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매출발생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이는 핵심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OOO 명의로 주문한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재고는 2022년 초 코로나 사태, 국내 및 중국의 명절(춘절) 일정 등 장기연휴 및 물류대란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에 이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OOO 사업자 명의로 통관만 진행하게 된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대금을 지급한 건으로 실제 청구법인의 재고로 계상하여 판매하였으며 애당초 OOO의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수도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도 없는 바, OOO가 마사지기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창업준비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본인의 개인계좌를 통해 사업준비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OOO의 사업용계좌와 철저히 분리하여 지출·관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OOO원 수준의 소액의 비용이 개인사업체 OOO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정용 살균기 전문업체인 OOO가 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의 창업 전 준비과정에 소요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약 OOO원으로, 이 중 약 1%인 OOO원이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하여 OOO가 실질적인 마사지기 사업의 창업주체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는 대표이사의 계좌관리 미흡으로 인해 OOO가 소액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일 뿐, 당시의 OOO에게 있어 승계하거나 양도의 대상으로 볼 정도로 성숙된 마사지기 사업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표2> 청구법인의 설립 전 창업 준비 비용 부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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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명과 제품명을 통해 알 수 있듯 청구법인의 설립은 당초 예정된 사항이었고 청구법인 설립 후 원활한 사업개시를 위하여 최소한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자의 지위가 필요할 경우 OOO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대표이사 사비로 매입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약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통해 블로그 광고를 진행한 사실, 약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후기 작성 등 이용자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바이럴마케팅을 수행한 사실만으로 OOO가 마사지기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3년여간 살균기를 판매해 온 OOO의 사업활동과는 무관하며, 소액 건이라 개인사업체가 폐업 전 최종 부담하고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표3> 활동별 관련 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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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표의 공동구매 추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공동구매 담당자가 OOO로 기재되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와 청구법인을 동일 법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의견이나, 이는 업무 편의상 기존 양식을 활용하고자 내부 보관 문서 내에 제품명만 OOO로 기재만 해두었던 미결 문서이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추가로 구인공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구인공고의 게시일자는 2022.1.23.로 개업 전이나 청구법인의 창업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고, 기존 OOO 계정을 활용하였으나, 구인공고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OOO의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은 무관하다.

 

(라) 처분청은 OOO와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비교하면서 마사지기 재고 OOO원 가량이 OOO에서 판매되었다고 보았으나, OOO 분개장 내역에는 마사지기 재고의 수입 및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OOO의 살균빔 재고와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재고의 단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마)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재고의 최초 수입신고 시점은 2022.1.27.이므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배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OOO가 2022.1.1.부터 마사지기 재고를 판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고, 마사지기 재고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재고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재고를 장부상 계상하고 판매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타임라인

구분

비고

2022.1.25.

청구법인 법인 설립

2022.1.26.

청구법인 재고 계상

2022.1.27.

재고 입항일 및 수입신고일

 

 

(바) 폐업한 OOO의 구체적인 매출내역 확인은 어려우나, 설령 이를 마사지기 매출 행위라고 보더라도 해당 매출액은 약 OOO원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2022년의 매출액 약 OOO원 대비 0.2%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하고, 설립 후 3년여 간 살균기기만을 판매해 온 OOO가 판매부진으로 인한 폐업을 한두 달 앞두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마사지기가 생활가전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존에 OOO가 운영하던 가정용 살균기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생활가전의 범위는 현행 e-커머스시장에 판매되는 종류가 100여종이 넘을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바, 이는 산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견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사업과 OOO의 가정용 살균기 사업은 타겟시장 및 제품이 상이하여 수평적 다각화에 해당하지 않고, 수평적 다각화란 판매시장이 동일한 상태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사업과 OOO의 가정용 살균기 사업은 아래 <표5>와 같이 판매 제품의 특성·상표·주요 타켓 소비자층·경쟁사·판매채널 등이 완전히 상이하여 이를 수평적 다각화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5> 청구법인과 OOO 제품(사업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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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여러가지 생활가전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생활가전 판매업체가 아닌 마사지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마사지기만을 연구·개발하여 브랜드 및 사업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OOO의 사업이 마사지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5) 처분청은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의 다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도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처 등 이외의 요소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확인될 경우 창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증대ㆍ고용창출 효과, 설립 경위, 판매제품(사업영역) 및 매입처의 차별성, 사업장 소재지, 벤처기업인증 획득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명백하므로 업종의 동일성만으로 창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업종코드(47912, 통신판매업)가 동일하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승계한 바가 없고, 제품 및 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지 통신판매라는 판매방식의 유사성을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 비율이 일정비율(30%)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국심 2001중2195, 2002.1.15., 조심 2022중6948, 2023.2.7. 등, 같은 뜻임).

 

(6) 청구법인의 창업은 매출증대ㆍ고용창출 효과, 설립 경위, 판매 제품(사업영역) 및 매입처의 차별성, 사업장 소재지, 벤처기업 인증 등을 고려할 때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분명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제품 카테고리 및 판매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았으나, 다수의 판례는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OOO)

 

(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바 없고, 대표이사 A 외에는 당사와 OOO의 임직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며(OOO의 직원이 당사로 이직하거나 승계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정규직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창업 3년만에 7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약 OOO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2022〜2023사업연도에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청구법인은 창업에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사업창출 효과가 존재함은 명백하다.

 

<표6> 시점별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 비교

구분

임직원 수

비고

2022.1.25.

2

설립등기일

2022.12.31.

6

-

2023.12.31.

26

-

2024.12.31.

76

-

(단위 : 명)

 

<표7> 청구법인 및 OOO 3개년 매출액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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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2년 1월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2022년 2월 OOO가 폐업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의 자산 또는 사업을 양수하거나 승계함에 따른 것이 아닌,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따라 OOO의 주요 제품인 가정용 살균기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른 것이며, 청구법인의 창업은 팬데믹 이후 실내생활에 익숙해진 생활패턴과 건강에보다 관심을 갖게된 시대적 트랜드에 맞추어 판매 제품의 특성, 상표, 주요 타겟 소비자층, 경쟁사, 판매채널 등이 완전히 새로운 소형 마사지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는 달리 대부분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자사몰을 활용하여 B2C로 판매하는 바 주로 브랜드를 활용한 판매전략을 취하고 있고, 고객피드백을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연계시키는 CRM(고객관계) 마케팅을 핵심 사업전략으로 수행해 왔으며, 전속모델 등을 활용한 광고방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을 모두 강조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해 온 반면, 기존 살균기 사업은 코로나 시국의 바이러스 등 소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공포마케팅(fear marketing)을 통해 살균기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자체 브랜드 보다는 저가형 살균기의 제품기능에 집중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제품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판매증대 전략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과 OOO 광고전략 비교>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주요 타겟 소비자층은 대형 안마의자보다는 집안 공간 등의 제약으로 소형기기를 선호하는 1인 가구나 직장인인 반면, OOO의 살균기는 영유아를 둔 가정을 타겟으로 하여 소비자층 및 마케팅대상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OEM 제조 등을 위한 당사의 매입처는 아래 <표8>과 같이 기존 OOO의 단일 매입처와는 완전히 상이한 바, 주요 사업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표8> 청구법인과 OOO 주요 매입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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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는 자금력은 부족하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점에 있는 바, 청구법인의 창업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의 승계 등 사유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인 OOO의 대표자가 설립한 회사로, OOO와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고 재고자산 등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포괄양수도 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업용 자산(「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과 부채 및 고용의 승계 등이 없었으므로 그 실질이 사업의 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나) 위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OOO의 마사지기 재고(청구법인이 향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수입한 것 포함)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없이 포괄양수도하였고, OOO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OOO의 온라인 플랫폼 계정 등을 승계받은 바, 이는 명백히 실질 양수도를 위한 행위로, OOO의 폐업만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형식을 갖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OOO의 폐업 당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자산·부채가 부존재하고, OOO는 대표자 A 외 B(현재 청구법인 주주 및 임원)이 사업소득자로 함께 일하였으며, 청구법인 창립 인원도 A, B으로 인적자원이 동일하다.

 

(2) 종전 사업자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을 기획·준비·판매하였다.

 

(가) 종전사업자(OOO)와 그 대표자 A이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및 홍보활동 등 사업 초기비용도 모두 부담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연도(2022.1.25. 개업)에 별다른 비용 없이 바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종전 사업(OOO)의 연장선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OOO의 마사지기 전자파 적합인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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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설립(2022.1.25.) 전인 2022.1.1. 마사지기 홍보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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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OOO의 종아리 마사지기 바이럴 광고 진행 내역>

ㅇㅇㅇ

 


ㅇㅇㅇ 

 

(나) OOO의 이러한 홍보 등으로 마사지기는 판매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된 현금영수증발급액(공급대가)은 OOO원이고, 그 중 마사지기 판매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2.1.1.〜2022.3.3. 발생한 OOO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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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4.부터 발생한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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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지출 여부는 구분 실익이 없다할 것이나, 대표자 A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철저히 분리 지출 관리한 사실도 없고, 비 사업용계좌 체크카드 사용액은 OOO의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비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한 마사지기 수입 및 홍보비용은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비용계상되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떠한 사업이 양도인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종전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시 진행한 경우, 설령 양도인의 본격적인 영리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양도인의 영리활동 개시 여부로 사업의 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OOO).

 

(마) 청구법인의 사업은 대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종전 사업자인 OOO가 추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진행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취급 품목이 다르고 벤처기업 인증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상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기획, 투자하던 종아리 마사지기 사업을 양수받아 설립한 이후 별도의 초기비용도 들이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종 및 품목으로 바로 수익을 실현한바, 이는 사실상 최초 사업의 개시가 아닌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취급 품목이 다르고, 매출 증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지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창업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용한 심판례(조심 2022중6948, 2023.2.7. 결정 외)는 사업의 양도 이후에도 종전사업자가 계속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표자 및 주주 구성이 종전사업과 다른 등 청구법인과 반대되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창업 법인이 종전사업을 포섭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동일함에도 창업이 인정된 것이며, 처분청도 위 심판례와 같이 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최초 매출은 판매 대행처 및 판매 상품 등을 모두 승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취급 품목이나 거래처 및 근로자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고,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A이 기획한 제품의 종류별로 설립된 여러 법인 중 하나일 뿐, 각 법인은 당사와 자사 등 동일한 업체로 인식되고 있는바, 대표자 등은 각 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개인의 총사업내역(2022년 중 존속 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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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입점 요청 이메일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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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OO의 폐업 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살균기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나, 실제 재화를 가지고 판매한 주체는 ㈜A로 조사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것을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나, 관련 사업장 3곳 모두 100% 지분의 대표자가 A이고, 거의 단독으로 일하던 의사결정자이자 실무자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하였다는 중요한 방증이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관리 편의 등의 목적으로 판매상품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일 뿐, OOO와 청구법인은 업종 및 판매 방식 등이 같고 실제로 사업의 승계 사실도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 증진과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 설립 전 OOO 명의로 마사지기 적합 등록 필증을 교부받고, 마사지기를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포괄양수도계약까지 체결한 뒤 청구법인이 통신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업자인 OOO 명의로 일련의 사업이 행해지고 이를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하는 형태로 해당 사업의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 수취하지 않아야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처분청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서류상의 형식적인 계약이라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연관관계가 부족하며, 실지 양수도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자 명의로 마사지기의 통관만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재고로 바로 계상되었으므로 양수도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OOO의 명의로 마사지기 적합등록 필증을 교부받았고, OOO로 통관과 매입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기 광고까지 행하였는바, 이는 OOO와 청구법인 모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연속성 있는 승계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거래 방식을 취한 것이다.

 

<OOO의 수입 INVOICE(종아리 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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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수입통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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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양도·양수 신청(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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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양도양수 통보(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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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핵심자산의 이전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 A의 주소지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전대차를 통해 임차한 소호사무실로서 재고를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특성상 승계할 핵심 자산인 물적시설이 애초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2022.1.25. 개업)은 OOO가 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년 이전부터 제품 및 홍보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개업 전 2022년 1월부터 종아리 마사지기를 판매한 사실은 조사 당시 일시 보관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2022년 1월 마사지기 발송(판매)건수(총 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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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구법인의 종아리마사지기 교환반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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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원용한 심판결정례 등은 모두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췌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과 같이 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OEM방식 포함)의 품목만을 달리하는 거래행태에 대해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폐업이 용이한 통신판매업 특성상 계속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감면이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가 행한 포괄양수도계약은 서류상, 형식상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OOO와 청구법인 모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시행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통신판매업(525101)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2.1.25. OOO에서 설립(대표자 A, 100% 주주)되었고,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한 소형마사지기(종아리 마사지기 등) 제품을 국내 온라인 몰에서 ‘OOO’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액 OOO원에서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2023.8.31. 혁신성장유형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기업세액 OOO원(창업벤처중소기업 OOO원, 고용증가 OOO원)을 감면받았다.

 

대표자 A은 청구법인 설립 전 2018.12.3.〜2022.2.28. 개인사업자 OOO를 운영하였고, 1인 회사로 가정용 살균기 ‘OOO’를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525101)]하였으며, 2022.2.28. ‘양도‧양수’ 사유로 폐업 신고하였다.

 

(2) OOO는 청구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고(살균빔)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적요란에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폐업신고내역 및 양수도일 전후의 OOO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OOO 폐업시 살균기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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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시점별 OOO 재무상태표(양수도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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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A)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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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수입하여 판매하던 마사지기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마사지기를 해외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OOO는 살균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매출처 및 제품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OOO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적·물적 설비 및 거래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2년 1월에 OOO가 마사지기를 수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에게 이 마사지기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마사지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무상 편의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개업시 임직원은 2명이었다가 2024년 말 현재 76명에 달하고, 매출도 2022사업연도에 OOO원에서 2024사업연도에는 OOO원에 달하는 바,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의 효과 등 사업창출의 효과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