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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950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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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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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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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민법」상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인바, 증여상속인이 쟁점상속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비율(1/3.5)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한 것은 본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채무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비율(1.5/3.5) 상당액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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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조, 제13조, 제36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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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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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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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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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장이 2025.12.18. 청구인에게 한 2021.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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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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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9.27.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배우자), B(장남, 이하 “증여상속인”이라 한다), C(장녀)은 2022.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청구인 상속세 신고내역 OOO
나.처분청은 2022.11.17.~2023.5.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상속인이 2022.5.31.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OOO원(이하 “쟁점상속채무”라고 한다)을 단독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가액(“OOO원”)을 초과하여 쟁점상속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2025.12.18. 청구인에게 2021.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증여세”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처분청의 쟁점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증여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쟁점상속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쟁점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피상속인은 1988.8.28. ㈜A을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0.6.10. 증여상속인에게 위 회사 주식 65,000주(50%, 증여재산가액 OOO원, 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0.9.30.「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2014.5.31. 기 과세특례 적용을 받았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며, 증여상속인은 위와 같이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증여일(2010.6.10.)이 상속개시일(2021.9.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하였다.
(2)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상속채무 OOO원은 2018년경 대전지방국세청장이 ㈜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A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입한 금전채무로서 피상속인의 회사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다.
(3)따라서 증여상속인은 ㈜A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회사 주식을 사전증여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무(상속채무) 또한 증여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그가 인수한 쟁점상속채무가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 또한 없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증여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쟁점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상속인이 인수한 쟁점상속채무 전액을 그 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7.22.)이다.
(2)아울러,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인수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3)따라서 증여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 외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그가 인수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액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증여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4)덧붙여,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민법」제101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3)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표3> 쟁점사전증여재산 관련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10.6.10. ㈜A[상호변경 전 ㈜코시스] 발행주식 65,000주(50%)를 증여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전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발췌) OOO
(나)처분청이 제출한 <표4>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표5> 가지급금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상속채무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8년 3월경 ㈜A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채권의 허위 계상이 확인되자 그 가액 상당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후 상속개시일까지 사후관리하여 오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발췌) OOO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가지급금 확인서[작성자: ㈜A 대표이사] OOO (다)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아래 <표6>과 같이 분배하였으며 소극재산(상속채무)의 경우 증여상속인이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 및 지분계산 내역 OOO
(라)처분청이 제출한 <표7> 쟁점증여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증여상속인이 단독 인수․변제한 쟁점상속채무 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지분율(85.32%)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채무면제이익으로 산정하여 쟁점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청구인 증여세결정결의서(발췌) OOO (마)청구인이 제출한 <표8>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증여상속인은 2022.5.31. 쟁점상속채무의 채권자인 ㈜A에게 동 회사 주식 22,000주를 OOO원(@68,85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쟁점상속채무와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주식양수도계약서 OOO (바)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기준자문신청서 및 과세기준자문 회신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2.6.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채무만을 단독으로 인수한 경우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사전증여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로 국세청 법무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 법무과는 2023.12.12. 질의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이와 관련 국세청 예규(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7.22. 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 문언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채무의 면제․인수 등으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하지 않는 쌍무계약 성격의 채무이전 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속개시 이전에 완료된 쟁점사전증여의 경우 과세사건의 독립성 측면에서 개별적인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상속채무 인수와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보상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상속인이 인수한 쟁점상속채무가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민법」상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인바, 증여상속인이 쟁점상속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비율(1/3.5)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한 것은 본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법정지분 이내의 채무인수에까지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증여로 보게 되는 점에 비추어,
증여상속인이 인수한 청구인의 법정상속비율(1.5/3.5) 상당의 상속채무에서 증여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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