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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4865 (202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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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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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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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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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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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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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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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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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 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 A 외 13명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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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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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B, Inc.(이하 “국외모회사”라 한다)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법인으로, 기업⋅정부⋅기타 기관 등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이고, OOO , Inc.(이하 “OOO 본점”이라 한다)는 국외모회사의 100% 손자회사인 OOO법인이며, D(이하 “D”라 한다)는 OOO 본점의 한국 지점으로 OOO년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 A 외 13명(<별지2>에 상세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에서 최고 직급인 임원급 파트너(OOO, 이하 “OOO”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국외모회사의 OOO(이하 “쟁점주식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국외모회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E를 통해 매수하였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 거래구조
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을 E를 통해 양도하고, 수취한 외환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을 이전가격정책으로 수용하여 글로벌 그룹 전체의 잔여이익을 계산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데, 동 잔여이익 계산 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그룹 전체에 배분할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얻은 쟁점소득은 F그룹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도와 관련한 쟁점소득을 각 양도 시점의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아래 <L1>과 같이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고, <별지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세액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F그룹은 폐쇄적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진 일종의 파트너십 회사로서 파트너인 OOO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함으로써 F그룹을 소유하는 동시에 경영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다른 OOO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가) F그룹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OOO명의 OOO들이 있는데, OOO들만이 F그룹을 소유할 수 있고, 전세계의 모든 OOO들은 정관에 따라 발행 당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바, 쟁점주식은 F그룹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자산이고, 이러한 자산의 양도인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나) OOO들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F그룹의 파트너로서의 지위(선임, 유지, 퇴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OOO의 근로조건 및 근로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이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치 상승분이 실현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E를 통해 시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사법상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며, E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령상·계약상의 권리가 없고, 청구인들 역시 E가 취득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계약상의 권리가 없다.
(나) 특히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스스로 이자비용을 공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 이른바 우선주와 같이 「상법」상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고, 이러한 종류주식의 양도차익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권 제한 여부가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F그룹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E에게만 양도해야 하는 것은 F그룹이 폐쇄적인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정한 것일 뿐, 이러한 계약이 있다는 사실 역시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OOO) 및 국세청의 예규(OOO)는 환매조건부 주식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실제 폐쇄적인 인적회사들도 경우에 따라서 제3자와 거래되기도 하며(예컨대 OOO 사례), 이때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배당, 처분의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당연히 해당 주식의 양도는 모두「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라) 또한, 양도자산의 취득 경위나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소구 상환면제(OOO) 조건의 대출은 대출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약, 그러한 조건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은 자금을 통해 청구인들 스스로가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회사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임직원이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자금 차입을 위한 비용(이자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을 적용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의 대출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은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퇴직소득) 및 제3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동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유사한 제도에 관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①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②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혜택을 두고 있는바, 세법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식프로그램과 우리사주제도는 아래 <표2>와 같이 유사점이 있다.
<표2> 우리사주제도와 쟁점주식프로그램 비교
(나) 이외 다른 주식연계보상과 관련한 과세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OOO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주식 취득 시점), OOO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에 각 근로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특히 쟁점주식프로그램의 취지가 F그룹의 전세계 OOO의 OOO들에게 근로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분을 폭넓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우리 법상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F그룹에 대한 근로 여부 및 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는 F그룹이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투자판단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F그룹은 전세계 OOO 이상의 국가, OOO 이상의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같은 OOO들은 OOO 이상에 이르며, D의 총 수입금액은 전세계 총수입금액의 약 OOO에 불과하고, 약 OOO명의 OOO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들 개개인의 근무 성과가 애초에 전세계 F그룹의 성과가 반영된 쟁점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F그룹은 잉여금을 다른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기도 하므로(OOO의 지분 투자가 있었음) F그룹은 컨설턴트의 근로 이외에 직접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 상승에는 이러한 F그룹의 투자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근로 조건 및 성과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다.
(나)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연계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는데, 쟁점주식프로그램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의무재직기간이 전혀 없다.
쟁점주식은 OOO과 OOO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OOO 주식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OOO 선임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시에 비로소 양도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 재직 중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 주식연계보상제도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폐쇄적 인적회사(파트너십)의 구성원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일반적인 제도와 차이가 없다.
OOO 주식 역시 취득, 보유 및 양도의 과정에서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래되고, OOO들이 OOO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 F그룹의 소유자로서 너무 장기간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일부의 주식을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외에 다른 취득 요건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도 시점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F그룹이 정할 수도 없으며, F그룹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주식연계 보상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된다.
(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물적회사에 관하여 풋옵션(Put Option)이 부여된 사안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대가 관계가 분명했고,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을 몰수할 수 있었으며, 이자부담 등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쟁점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특정인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과 달리 의결권, 소유 기간을 제한하고 풋옵션을 부여하는 등 예외적인 조건을 부여한 사안인 반면, 쟁점프로그램은 모든 주주들(OOO)에게 동일하게 발행된 주식을 청구인들(국내 OOO들)도 있는 그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다른바, 양 자의 사실관계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 비교
(마) 한편 같은 시점에 OOO로 선임된 자들은 개인적인 근로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주식 수를 취득하게 되는데, 각 OOO가 선택하는 처분 시점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시가)가 다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개인적인 근로성과와는 무관하게 OOO 개인의 투자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바, 쟁점주식은 OOO들의 근로제공 여부, 근로성과, 근로제공 기간과 전혀 무관하게 취득⋅양도할 수 있고, 주식 취득 후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주식을 매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미화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바)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르면 OOO들은 퇴직 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OOO 이상 장기 근속하게 되는 경우, 다음 세대의 OOO들에게 회사를 순차적으로 넘겨주기 위해, 장래 OOO에 걸쳐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차가 높거나 장기 근속하는 OOO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취득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6) 처분청 의견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한 경위, 주식의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양도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오히려 임직원의 회사 주식 보유를 장려하는 우리 법제도 및 유사한 제도에서 확립되어 온 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이득(시세차익)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①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고, ②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우리 세법의 체계를 혼동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 거래의 실질은 폐쇄적인 인적회사인 F그룹의 주주 중 일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이를 기존 주주 또는 새롭게 주주가 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매매거래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의 차이,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E가 OOO들 사이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실질에 따라 탈퇴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 「소득세법」상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가액은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양도인이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과세할 경우 동일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게 되는 부당함을 초래한다.
(라) 특히 이러한 차별적 과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이 근로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 우리 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도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소유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주식회사인 F그룹에는 결국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 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쟁점주식의 처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쟁점주식은 ① OOO 법에 따라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종류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②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이 인정된다는 점, ③ 경영 의사 결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④ 청구인들은 국외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OOO 주식 100%를 소유한 F그룹의 파트너로서 F그룹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제 국외모회사에 간접적인 의결권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가진 주식임이 명백하다.
(나) 쟁점주식은 국외모회사의 순자산가치로 거래되고, 이러한 순자산가치는 외부회계법인(OOO)에 의하여 객관적인 시가OOO)로 인정되었으며, 지금까지 F그룹은 많든 적든 대체로 이익이 발생해 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치는 증가되어 왔으나, 언제든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위험도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 왔다.
(다) 또한, OOO별로 총수익률이나 연간수익률의 변동 폭이 크다는 사실은 OOO가 매각 시기 또는 퇴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OOO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자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쟁점주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전 과정에서 환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법에 따라 쟁점주식프로그램을 해석하여 그 성격을 문제삼고 있으나, 한국의 거주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OOO의 세법에 따른 OOO 과세관청의 기준이나, OOO의 회계기준에 따른 OOO 회계법인의 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OOO의 회계처리는 양수자의 회계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양수인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OOO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OOO의 OOO들 역시 OOO의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을 OOO으로 신고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G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1심 판례는 D와 거래 구조 자체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OOO 판례에서 OOO의 OOO들은 H를 별도로 설립하여 유한책임회사약정에 따라 H의 OOO를 취득할 뿐 국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OOO 판결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구조를 취한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별도의 OOO 구조를 취하지 않고, OOO들이 직접 국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바, 이 건과 OOO 판례는 그 사실관계 달라, OOO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심지어 OOO 판례에서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이 역시 불복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8) 그 외의 참고 사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국내 다른 컨설팅 회사나 회계법인 등의 유사 제도에서 지분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바, 동종업계의 유사 사안에 대한 세무처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소득 구분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F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OO 외 26개 국에서 모두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지만 문제된 바 없다.
(나) 만약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건비)이라면, 이는 D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모회사의 OOO 회계처리 및 F그룹 전체적으로 이전가격의 관점에서의 이익배분 과정과 별개로 쟁점주식 양도차익 자체가 D의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면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인세 환급액은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본세액의 차이와 큰 차이가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과세 실익이 없다.
(다) 쟁점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에 주주권이 전혀 표창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쟁점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OOO 법에 따라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주식 중 OOO 주식 계약서 전문 첫번째 문단에 따르면, OOO 주식은 “OOO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OOO 회사법의 제13장 제A절에 따른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지분매수청구권은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F그룹의 쟁점주식(OOO 주식에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법령상 권리가 있음은 마찬가지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OOO들은 모두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을 지니며, 이에 따라 OOO들은 합병 및 기타 근본적인 변경에 따라 회사가 지분의 공정가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쟁점주식에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쟁점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정관에 따라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OOO 주식 및 OOO 주식 계약서 전문에 따르면 F그룹이 청산하게 되는 경우, 청산가치로 각 주주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F그룹의 정관 제4조의 청산 조항(OOO)에 따르더라도 OOO 및 OOO 주주들에게는 청산 시점의 잔여재산분배권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모든 OOO들은 의결권 있는 OOO 주식의 간접적인 보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쟁점주식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지만,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OOO들은 F그룹의 의결권 있는 OOO 주식을 F그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F그룹 안에서 모든 OOO들이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F그룹 주식 수와 관계 없이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로서, F그룹의 의결권 있는 OOO 지분 OOO를 모두 F그룹이 보유하고 있고, 모든 OOO들이 F그룹의 일원이 되어 의결권 있는 OOO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정관에 따라 배당에 관한 권리 역시 보유하고 있다. F그룹의 정관 제4조 배당 조항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다른 OOO 내지 OOO과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당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OOO들의 지분담보설정계약 제6조 (d)항에 따르더라도, 질권설정자인 주주들에게 의결권, 현금배당 수취권과 다른 분배권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질권설정자의 이러한 권리를 질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에 배당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여 배당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계약상 의결권에 제한이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분배권이 모두 인정되는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비롯된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9)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동종업계의 유사한 제도에서 다른 납세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왔던 점, ② F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 외 26개 국가들(OOO 등)에서 모두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지만 문제된 바 없었던 점, ③ 만약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D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라는 점, ④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신청에 의하여 열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다른 수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우수한 인재(OOO)에 대한 장기고용유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쟁점주식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OOO의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 내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이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같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OOO 판결 및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도,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①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② 지급이 근로 제공과 연계되는지, ③ 지급시점이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연동되는지 ④ 지급 방식이 회사 내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지, ⑤ 수령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F그룹은 OOO가 회사 성과에 기여한 것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대하여는 “OOO의 장기고용 유지와 적절한 보상을 위한” 지분보상제도(OOO)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주식프로그램은 F그룹 차원에서 최고 직급 임원인 OOO의 성과를 보상하고 장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명백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다) 실제로도 쟁점주식프로그램은 ① OOO로 선임되어야만 참여 자격이 발생하고, ② 취득 대상 주식 수는 OOO 경력이나 근무연수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③ 퇴사 시에는 의무적으로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야 하는 등 그 자격 취득 및 유지, 그리고 상실이 모두 OOO라는 고용형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 제공과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라) 또한, 쟁점소득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후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나,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에 따라 각 국가 간 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상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은 D OOO의 주식보상비용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고용과 관련된 대가임이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D는 OOO 이전에도 사실상 동일한 목적으로 가상주식(Phantom Stock)을 활용한 OO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당시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OOO 이후 제도의 형식이 지분 매매형식의 거래로 변경되었을 뿐, 우수 인력에 대한 보상과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과 OOO 프로그램은 명칭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식 보상 정책에 해당함은 OOO 전후 OOO 제안서, 내부문서 및 OOO 1심 재판소 판결문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는 OOO 개인의 근무성과가 직접 반영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개인의 근무성과와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수의 기업은 조직 전체의 성과, 부서 단위의 실적,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주요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근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개별 구성원들의 근무성과가 집적되어 결국 조직의 성과로 드러나기에 전체 조직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곧 개인 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개인 성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부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가치가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의 외부기관 평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 회계법인 평가액은 F그룹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마저도 F그룹 평가모델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조건부 의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쟁점주식 가치는 시장가격이 아닌 그룹 내부 산식에 따라 정산된 보상액에 불과하다.
(사) 이처럼 우수한 직원에 대한 보상 및 장기 고용 유지 정책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최소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 및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쟁점소득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어 통상적인 주주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쟁점주식을 제한 없이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쟁점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F그룹의 승인 없이는 양도⋅처분⋅담보제공 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며, 달리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출상대 물색, 자금조달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은 F그룹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거래 상대방은 항상 E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득 자금마저도 모두 비소구상환면제 어음(OOO) 형태로 조달되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의 주식기반보상감사기법 가이드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비소구금융을 통한 주식 취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닌 ‘선택권(Option)’으로 보며, 그 행사일은 대출 상환시점, 행사가격은 대출원금 및 이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모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을 위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경제적 위험’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 변동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조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주식은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부로 취득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OOO들은 담보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를 온전히 면하게 되는바, OOO들이 비소구 상환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시점의 가치보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수년 간의 쟁점주식 매매사례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가 손실을 입은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물론 청구인들이 언급한 I사의 사례와 같이, F그룹의 경우에도 장기간 누적된 이익과 별개로 어느 순간에 기업 가치가 폭락할 위험성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고, 주식 가치가 폭락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주주는 주식 취득가액 상당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에 따라 담보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가치가 ‘0’이 되는 극단적 상황에서조차도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문답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며,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추가 매수를 희망하였다면 그러한 협상 과정을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의 기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조사기간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 증거가 현출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지시받은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안내 메일에 이미 ‘매도 수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청구인의 ‘차익’까지 모두 계산된 상태로 통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청구인들이 OOO 마다 관행적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 양도 거래 역시 F그룹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거래가격이나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독립된 투자자가 아닌 피보상자로서의 지위로서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쟁점주식은 글로벌 잔여이익이 각 계열사별로 배분되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F그룹 전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쟁점주식 가치는 우상향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쟁점주식의 가치는 계속하여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취득 가능한 물량 전부를 매수한 행위는 쟁점주식 가치가 우상향함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정작 매도 단계에서는 이러한 판단과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정상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하였다면 가치 상승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최대한의 물량으로 매수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의무보유기간으로 보이는 OOO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즉시 전량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매도 여부·시점·수량·가격을 스스로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특히 쟁점주식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는 F그룹의 매수 통지(Memorandum)에 그대로 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그룹이 정한 수량 및 가액대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을 뿐, 달리 자발적인 의사로 매도시점 및 수량·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통상적인 주주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J이 보유한 지분을 다른 나라 OOO가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J은 오로지 E에게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이며, 실제 J이 양도한 주식 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사기간 중 전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3) OOO 재판소는 F그룹의 주식보상 정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회피 또는 경감 목적을 가지고 주식 매매의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OOO 1심 재판소는 F그룹의 주식보상 정책과 관련한 판결문(2024.1.23. 선고)에서 F그룹의 주식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소득세 회피 및 경감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양도소득세 처리를 받는 것이 OOO 프로그램의 목표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OOO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F그룹이 제공하는 보상 패키지의 일부였다고 판시한바 있다.
OOO 1심 재판소는 F그룹의 OOO 프로그램 보상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파트너십 회사인 G 소속 OOO들이 보스턴 그룹의 OOO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보상에 대해 OOO이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송사례 판결문에는 초엘리트 고액 연봉자들로 구성된 F그룹에서 고액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국내 세법을 따라야 하므로 해외 회계처리 및 세법에 근거한 결정문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위 재판례를 이 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로 원용한 것이 아니라, F그룹이 전세계적으로 근로보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보상(OOO)을 의도적으로 주식양도소득으로 구성되게끔 계획한 사실이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시한 것일 뿐이다.
(다) 더욱이 F그룹이 전세계 그룹사에 근무하는 OOO들에게 동일한 OOO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모두 주식 양도차익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거래 구조를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으로 관련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인정한 사실인바, 이러한 주식양도거래의 형식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이 건 소득의 구분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라)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문언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F그룹의 안내에 따라 처분시점, 처분수량, 가액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OOO 재판소 결정문의 기재와 같이 F그룹이 이와 같은 거래 외관을 취한 목적은 양도소득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의 고율 과세 및 부수적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서울고등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임직원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주식양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이하 “관련 판례”라 한다)에서도 ①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② 주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이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오로지 B에 대한 환매가 예정되어 있고, ④ 주식의 환매시점이 곧 고용관계 종료시점이 되며,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원고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고용관계 종료시 B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원고와 B사이에 주식 양수도 거래 형식은 쟁점 이익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관련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청구인들은 OOO라는 최고 직급 임원으로 E로부터 비소구 상환면제 담보대출 형식을 통해 주식 취득에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시 반드시 E에게 환매하도록 정해져 있는 등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소득의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관련 판례의 판단을 원용하여 주식 양수도 거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5)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조심 OOO 외 다수).
(다) 특히, F그룹은 OOO 법원 1심 판결문에 보듯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매매거래 형식의 쟁점주식프로그램을 만든 것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소득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OOO 지위에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F그룹 및 청구인들의 소득 구성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의 조직은 비즈니스팀(경영⋅관리⋅행정서비스 제공)과 컨설턴트팀으로 나뉘고, 컨설턴트팀은 일반사원(Associate, Sr. Associate), 컨설턴트, 프로젝트 리더, 프린스펄, 파트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 중 최고 직급 파트너를 OOO라 하고, 이 건 청구인들은 모두 OOO에 해당한다.
(나) F그룹은 국가 간 소득조정 시 잔여이익분할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D도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OOO로 D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및 관련 세금 신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소득 발생 원인 및 지급지
(라) OOO의 급여는 아래 <표5>와 같이 구분되고, 퇴직적립금에는 기본급과 지역성과 및 개인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있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OOO)에서 얻은 주식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급여 구분 내역
(마) 청구인들은 2012년도부터 청구인들 중 일부가 수령한 급여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들 일부가 수취한 급여의 구분 및 내역
(바) 처분청은 2021년도 청구인들의 상여금 세부 산정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2021사업연도 상여금 세부 산정 내역
(사)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제1차 배정(2014.12.15.)부터 제4차 배정(2021.3.15.)까지 동일한 주기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들 일부의 쟁점주식 배정 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액 및 그 비중을 제시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급여 비율과 주식 배정 비율을 산점도로 분석하여 그 상관관계(OOO)를 도출하였다.
<표8> 청구인들 일부의 쟁점주식 배정 내역 및 급여 지급 내용
(2) 쟁점주식의 성격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은 OOO에 등록되지 않았고, 의결권⋅배당권등에 일부 제한이 있는 종류주식(OOO)으로 발행된 사실이 국외모회사 정관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주식 설명자료 일부 발췌>
<국외모회사 정관>
(나) 쟁점주식은 주주의 잔여재산분배권이 규정되어 있고, F그룹의 정관 제4조의 청산 조항(OOO)에 따르더라도 OOO 및 OOO 주주들에게는 청산 시점의 잔여재산분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외모회사 정관 중 잔여재산분배권 관련 발췌 - OOO 주식>
<국외모회사 정관 중 잔여재산분배권 관련 발췌 - OOO 주식>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로 제반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고, 청구인들은 F그룹의 멤버(파트너)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F그룹 사원총회 의사록에서도 경영파트너의 권한으로 OOO이 보유한 국외모회사의 OOO 보통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점은 양측의 다툼없는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 K의 2021.3.24. 제안서>
<OOO 선임 시 F그룹의 파트너가 된다는 문서(L)>
< 출처 : F그룹 사원총회 의사록 >
(3) 쟁점주식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프로그램은 OOO부터 도입되었고, 청구인들은 OOO로 선임될 때 쟁점주식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E를 통해 취득하고 양도된다.
(나) 쟁점주식 매수대금은 E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조달하며, 그 조건은 비소구 상환면제(OOO)담보대출이며, 주식 취득 시에는 실질적인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쟁점주식 취득 시 청구인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없다.
(다) 쟁점주식은 OOO 퇴사 시(OOO 주식) 또는 재직 중(OOO 주식) 일정 기간(통상 OOO) 경과 시, 청구인들이 매각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청산가치로 E에 다시 매각하며, E는 쟁점주식을 다른 OOO가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과세기간 내에 부담한 이자비용은 아래 <표9>와 같고, 해당 이자비용을 실제 청구인들이 외화로 송금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주식 매수대금(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에 포함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평가금액과 정산하여 계산된 차익으로 청구인들에게 외화로 지급되었다.
<표9> 청구인들이 과세기간 내에 부담한 이자비용 내역
(마) 국외모회사의 연도별 주식보상액 산정을 위한 할당 이익을 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OOO 이후 지속적인 할당이익 증가로 쟁점주식 평가액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청구인들 전원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연도별 주식보상액 산정을 위한 할당 이익
(바) 다만, 청구인들 중 OOO의 경우 평가금액의 변동 없이, 이자비용만을 부담하여 일부 주식(OOO)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OOO 주식을 동시에 처분하였기에 전체적인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주식 거래 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거래 당시 국외모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에 거래시기별로 쟁점주식의 가액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기중 쟁점주식 양⋅수도 시 쟁점주식의 일자별 상이한 쟁점주식 평가액을 엑셀파일로 제출하였다.
(4) 국외모회사에 대해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국외모회사는 OOO상 다양한 Class의 주식을 발행하는바, OOO에 해당하여 독립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 주체인 것이 아래 OOO 세법 규정과 국외모회사 정관에서 확인되고, OOO는 국외모회사의 주주이나 쟁점주식의 보유비율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OOO 세법 관련 규정>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국외모회사의 정관을 제출하였고,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외모회사의 평가기준일 당시 국외모회사의 순자산을 각 Class의 주주들에게 정관에 정해져 있는 잔여재산분배 순서에 따라 분배하였을 때의 주당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방식 정리>
(다) 국외모회사는 OOO 일반법(OOO)의 OOO에 따른 회사법(OOO)이 적용되는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회사법 OOO>
(라) 국외모회사는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지급해야 할 금액을 OOO, 주식보상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지급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회계처리>
국외모회사는 쟁점주식 양도차익 외화 송금 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며,
<국외모회사의 외화송금 시점 회계처리>
E는 쟁점주식 양도차익 외화 송금 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바,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국외모회사의 미지급부채가 상계되면서 E를 통해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E의 외화송금시점 회계처리>
(5) F그룹은 쟁점주식프로그램 도입(OOO) 전 OOO에 대한 보상프로그램(OOO, 이하 “구 주식프로그램” 또는 “OOO”라 한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구 주식프로그램은 OOO 도입되어 OOO까지 운영된 OOO 보상정책으로, 우수한 인재(High Performer)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장기 고용유지를 위해 도입되었고, 지급사유(퇴사 또는 직무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OOO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OOO 이상 또는 OOO 이상 OOO에 종사한 경우 재직 중 분할 수령이 가능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구 주식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구 주식프로그램과 쟁점주식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 전후의 제도 비교
(다) 쟁점주식프로그램과 구 주식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해 OOO 이전 OOO로 승격한 청구인 OOO의 OOO 전⋅후 OOO 제안서(OOO)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주식프로그램 도입 전⋅후 OOO 제안서 비교>
(라) OOO 제안서(OOO) 및 첨부된 쟁점주식프로그램 설명을 비교하면, 쟁점주식프로그램 도입 전⋅후 모두 주식프로그램의 조건를 OOO 제안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M”으로 칭하였으며, 구 주식프로그램의 경우 “임원 보상의 일부를 국외모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주식프로그램의 경우 “장기 지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고,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쟁점주식프로그램의 경우 “퇴사 시 장기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이익이 “F그룹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증감하는 것”을 추가 기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제안서에 첨부된 OOO 관련 내용>
(6) 쟁점주식프로그램의 도입취지 및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들 모두 쟁점주식프로그램이 우수 인력인 청구인들(OOO)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D가 제출한 OOO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D 제출 OOO 보상제도 >
(나) 쟁점주식의 부여는 OOO 승격 후 아래와 같이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을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주식배정 수나 비율 등은 국외모회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외모회사의 쟁점주식프로그램 참여 안내>
<OOO 쟁점주식프로그램 참여 시 부속서류 각서 내용>
(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가액을 개인이 국외모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국외모회사가 알려준 쟁점주식 평가액을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OOO 주식은 수시로 매도할 수 있지만, 실무편의를 위해 부여 후 보통의 경우 OOO 후에 양도하며, OOO 주식은 퇴사 시(OOO 후 지급) 매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N이 쟁점주식매도와 관련하여 받은 메일 일부 발췌>
(라) 청구인들이 OOO 주식의 매각 시 국외모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제시한바 아래와 같다.
<청구인 O 사례>
<청구인 P 사례>
<청구인 L 사례>
(마)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대면 문답내용 발췌①>
<청구인 서면 문답내용 발췌②>
(7)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2024.1.23. 선고 OOO 1심 재판소 판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OOO 1심 재판소는 G의 자본 이익(OOO) 발생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회피 또는 경감 목적을 가지고 주식 매매의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1심 재판소 결정문 일부 발췌>
(나) 다만, 아래와 같이 OOO OOO들은 H를 별도로 설립하여, 유한책임회사 약정(OOO)에 따라 H의 OOO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외모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 청구인들과 거래 구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1심 재판소 결정문 - 거래구조 관련>
(8)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 시 담보에 적용되는 “OOO(상환면제권)” 조건과 관련하여, 해당 조건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주식의 양도가 아닐 수 있다”는 OOO 주식보상 감사기법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주식보상 감사기법 가이드 (2015년 8월)>
(가) OOO는 “서비스(근로) 제공자(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가 OOO(비소구 상환면제권, 직원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용하여 주식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거래는 주식의 양도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향후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한편, 상기 규정과 별도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OOO OOO들은 OOO의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을 아래와 같이 OOO에 따라 OOO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소득세 신고 관련 메일>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부터 OOO까지 전반적으로는 상승하였으나, OOO부터 OOO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한 사실도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으로 부여되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청구인들이 부담할 위험이 없었고, 쟁점주식 취득 시 청구인들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 없기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의결권⋅배당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일반적인 주식과 그 성격이 다르고, 취득 및 양도 관련 의사결정권을 청구인들이 행사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은 근로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OOO의 지위에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성격을 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회사로서 폐쇄적인 인적구성을 가진 국외모회사의 특성에 따라 의결권⋅배당권 등에 일부 제한이 있는 종류주식으로서, 회사 청산 시 주주의 잔여재산분배권이 있고, 청구인들이 OOO로서 국외모회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OOO 선임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외모회사가 제공한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의 대출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쟁점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한 후 쟁점소득을 지급받음에 따라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쟁점주식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 및 손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프로그램은 실제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재 등으로 취득⋅평가⋅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제안서에서도 쟁점주식프로그램 도입 후 쟁점소득을 급여 및 성과보상부분과 구분하여 기재한 점에서 가상의 주식으로 구성된 구 주식프로그램에서 주식매매계약서나 주주명부 등이 없이 발생한 소득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에서도 쟁점주식(OOO)의 평가액을 문의한 뒤, 쟁점주식을 매도할 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일부 청구인은 국외모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도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급여의 구분 내역을 보면 기본급, 지역성과급 및 개인성과급과 퇴직적립금으로 구분되고, 퇴직적립금에는 기본급과 두 가지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주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급여나 개인별 근로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상여금이 아닌, OOO로 선임된 청구인들과 국외모회사의 기업가치증대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보상제도로 보이는 점, OOO OOO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근로를 통한 업무성과와 직접 관련된 대가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OOO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및 처분청 현황
<별지2> 청구인별 세액⋅고지일 및 심판청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