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소0358 (2026.06.23)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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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거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된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상속자’ 1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처분청이 호적의 기재순위를 근거로 청구인이 박영주보다 출생순서가 빠른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조심2022지0164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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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 A이 2025.5.24. 사망하자, 청구인의 쌍둥이 형제인 B와 함께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5.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와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10000분의 4999, B 지분 10000분의 5001)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

 

나.서울특별시 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2025.9.10.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5.11.2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과 B는 쌍둥이로서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공부상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순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B보다 연장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을 승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가)「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주된 상속자’ 특정은 불가능하다.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 OOO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을 두 단계에 걸쳐 오독하였다. 첫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출생 순서가 앞선 사람’으로 오해하였고, 둘째, ‘출생 순서가 앞선 사람’을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오해하였다. ‘나이’를 ‘출생순서’로, ‘출생순서’를 ‘호적 등재순서’로 치환한 것인데, 이 두 기준 모두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청구인과 여자 형제 B 2명이며, 이들의 생년월일(1982.11.23.)은 모두 같고, 이들 중 누가 먼저 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공부상 기록은 없다. 다만, 쌍둥이 중 B의 경우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허가(1987.12.8.)에 의하여 생년을 1983년에서 1982년으로 정정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로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B의 생년월일을 고의 또는 과실로 1년 늦추어 신고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상 청구인의 출생시각이 B의 출생시각보다 빠르므로, 청구인을 1년 터울 오빠로 하여 형제간 위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던 1982년 당시 청구인과 B 중 청구인을 오빠로, 여자 형제를 여동생으로 정하여, 청구인 생애에 걸쳐 오빠가 여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두 가설 모두 나름의 개연성이 있다. 청구인의 모친인 C가 2015.11.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2025.5.24. 사망하여, 현재 시점 청구인과 B 사이의 출생 순서를 당사자 진술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설령, 당사자 또는 관련자 진술로 출생순서의 선후관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이를 공부상 기록에 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공부상 기록이 아닌 실제 출생일시와 관련된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도 가지기 어렵다. 공부상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B 중 실제로 누가 오빠 또는 누나인지를 따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오로지 청구인과 B의 출생 시각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하여서만 누가 연장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는지 여부, 그 누락사항의 정정표기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할 권리는 가정법원 판사의 독립적인 권한이며, 같은 법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변경처분에 당사자가 대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2항 후단에서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고, 그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등록부의 정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당초 구 「호적법」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제4호가 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초 호적부의 기재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출생시각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누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B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시각 정정은 시ㆍ읍ㆍ면장의 직권사항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초 권한이 없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는 없다.

 

(라)청구인과 B 중에 누가 연장자로서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OOO 소속 주무관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위에 있는 자를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배열은 신고 순서일 뿐, 출생 선후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선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편람’ 어느 곳에도 자녀가 출생일이 같을 경우 출생시각 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라는 내용도 없다. 현재의 “다태아인 경우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을 기재한다”는 명문은 2008.1.1.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정비된 규칙·예규 단계에서 분명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구 「호적법」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제4호에서는 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으로, 출생시각은 호적부의 기재대상 자체가 아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초에 청구인의 부모가 B의 생년을 고의 또는 과실로 1년 늦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여자 형제 중 청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내지는 제적등본 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청구인의 출생시각이 B 보다 빠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구 「호적법 시행령」 제23조는 호적 등재 선순위 기준을 ‘연장자’로 정하고 있을 뿐, ‘출생순서’대로 등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연장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연령을 셈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B 같은 쌍둥이의 경우 법적으로 연령이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호적법 시행령」 제23조 및 호적 등재순서 순위를 근거로 청구인이 B 보다 출생순서가 빠르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B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법원의 허가로 출생연도가 정정(1983년→1982년)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된 출생연도 순으로 청구인이 선순위로 호적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출생연도를 정정하면서 출생시각까지 확인하여 청구인과 B의 호적등재 순서를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을 임의로 주된 상속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특정하여 쟁점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과 「민법」 등에 따라 각 법정상속분대로 안분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가)「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성립한다. 두 공동상속인 간 누가 연장자인지를 공부상 기록에 근거해 판정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 전원에게 안분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법률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방을 임의로 주된 상속자로 특정하여 쟁점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행정기본법」제8조(법치행정의 원칙)에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가정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판사의 심리를 통하여야만 하는 다태아 출생시각의 선후관계 결정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순위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상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 문언을 아울러 위반한 것이다.

 

(나)나아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의 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조사에 따라 과세대장에 등재토록 정한 취지는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익 보호가 목적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여기서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양보해야 할 정도로 처분청이 「민법」상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 처분을 함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큰지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할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과 B 이렇게 2인에게 나눠 고지함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2회분과 고지서 용지 2매, 고지서 인쇄에 소요되는 프린터 토너를 절약하는 것일 뿐으로, 그 총 가액은 OOO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도 모든 상속의 경우에 대해 처분청이 「민법」상 상속인에게 안분 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판정이 되지 않는 1년에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임의로 정해 과세처분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이를 통해 희생될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비교 형량할 때, 청구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서울특별시 OOO은 2025년 7월 중 청구인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2025.7.11. 및 2025.9.10.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는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지164, 2023.3.14.)에 따르면 이 규정을 ‘재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 통지의무 위반 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 OOO은 청구인을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 이행을 요청하자 2025.9.25.에 이르러 뒤늦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인 2025.7.7.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OOO 민원 제기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고, 동 신고는 즉시(3근무시간 이내)처리 하여야 하는 법정민원으로서, 재산세 부과시점보다 4근무일 앞선 시점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OOO은 청구인의 신고를 반영하여 잘못된 부과를 방지하였어야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관계 및 선결정례에만 기초해서 살피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것과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 선결정례에서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우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하고 이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관계인의 오류정정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의 법리에 대해 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2025.7.7.자 OOO 민원서면을 통해 8개 법령을 근거로 법정상속분대로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OOO이 이를 무시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7조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위법이다.

 

(3)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OOO 답 4,306㎡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경상북도 OOO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OOO 민원)를 한바,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 OOO은 공문을 통해 ‘과세기술상의 이유가 없다면 재산세 부과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후, 재산세 부과단계에 이르러서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반영하여 부과처분하였다. 동일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상속분 안분과세를 택한 점은, 서울특별시 OOO의 입장이 지방세 실무 전반의 통일된 입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4)처분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위법여부는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에서 다툴 부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처분청에 통보된 이상, 그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법률해석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심판청구에서 당연히 독자적으로 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또한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7.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위 판례의 취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면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를 사후 약정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임에 반해,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달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청구인 및 B에게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위 판례사안과 같은 사후적 사정변경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률 및 사실관계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6)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5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을 반영하여 사건조사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주된 논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고 심리․판단된 것이므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등을 위반한 절차에 따른 위 기각결정은 이 건 심리에 있어서 원용하거나 참고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재산세 관련 위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까지 사전열람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내용이 사건조사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재산세 사건의 사건조사서에는 청구인의 항변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주장의 핵심논거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나이 동일성 논증, 호적 기재순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판단한 것의 법리적․실체적 오류 등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위 기각결정에서는 ‘그 당시(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젳출 당시)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로 등재한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대상 등재 통지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으나, 과세대상 등재 통지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자가 민원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오히려 처분청이 통지 없이 부과하려 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납세자의 신고로 인해 처분청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재산세 기각결정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체계이므로 사정이 다르다. 법정상속분(1/2)대로 안분할 경우 청구인의 적법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이나, 쟁점주택 전체에 대해 부과된 금액은 OOO원으로 약 7.6배에 달한다. 위법한 과세대장 등재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이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이처럼 증폭되는 이상, ‘실익 없음’이라는 판단은 이 건 종부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위법여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에서 다툴 부분으로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쟁점주택과 관련하여서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어, 서울특별시 OOO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 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또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7.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유효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녀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상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부친 A(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A은 2025.5.24.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인 자녀 청구인과 B의 생년월일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A의 가족관계증명서(발췌)

OOO

  

(나)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A이 2025.5.24. 사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가, 2025.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10000분의 4999, B 지분 10000분의 5001)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조부 D(호주)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손자 중 청구인이 B보다 위에 기재되어 있고, B 관련 정정란에는 1987.12.8.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1988.7.4. 호주신청으로 출생년을 1983년에서 1982년으로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82.12.22. B는 1983.12.1. 출생신고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청구인의 조부 D의 제적등본(발췌)

OOO

 

(라)청구인은 2025.7.7. 쟁점주택에 대한 2025년 귀속 재산세를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아래 <표3>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증빙자료 : 쟁점주택 관련 지적전산 조회결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민원(OOO)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OOO은 2025.7.11. “변동신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된다”라는 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OOO

 

(마)서울특별시 OOO은 2025.9.10.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5년 귀속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그 이후인 2025.9.25.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한 결과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발췌)

OOO

 

(바)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OOO 답 4,306㎡ 토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OOO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한바, 경상북도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과세기술상의 이유가 없다면 재산세 부과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OOO)하였고, 지방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9.11. 과세대상 ‘OOO(면적 2,153㎡)’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경상북도 OOO 민원회신 공문(발췌)

OOO

 

(2)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12.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우리 원은 ‘구「호적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에서 호적에서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조부 D(호주)의 제적등본을 보면 손자 중 청구인이 B보다 위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OOO을 하였다.

 

(3)청구인은 위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OOO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동 사건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되기 전까지 사전열람자료를 송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본인과 B가 쌍둥이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자’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신고기한(15일)을 경과하여 2025.7.7. 서울특별시 OOO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자’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조부 D(호주)의 제적등본을 보면 손자 중 청구인이 B보다 위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 출생 당시 및 B의 호적이 정정될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호적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의 연월일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는 호적 내의 각 인의 기재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출생연월일이 같은 쌍둥이의 경우에 호적상 선순위에 기재된 자가 일상적인 의미의 ‘연장자’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출생순서가 빠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거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된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상속자’ 1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처분청이 호적의 기재순위를 근거로 청구인이 B보다 출생순서가 빠른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통지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과세대장 등재에 대한 통지절차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도 처분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절차 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구 호적법(1981.12.17. 법률 제34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적부)①호주상속, 무후 기타 사유로 동일호적내의 전원을 그 호적에서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며 따로 편철하고 제적부로서 이를 보존한다.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본적

2.전호주의 성명

3.호주 및 가족의 성명과 본

4.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

5.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이하 생략)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①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호주

2.호주의 직계존속

3.호주의 배우자

4.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제17조(호적의 기재절차)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①출생의 신고는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자의 친생자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출생의 년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 및 본

5.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6)구 호적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호적내의 기재순위)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법 제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간에는 가족의 친족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자 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록기준지

2.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증명서

가.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부모ㆍ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칙>

 

제3조(등록부의 작성 등)①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8)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9)조세심판원 운영규정(국무조정실훈령)

 

제15조(사건조사서 등의 작성)①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조사관에게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건조사서 작성시 제8조에 따른 항변서 등의 내용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사건조사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사건조사서 등의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건조사서 사전열람)①담당조사관은 청구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영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사건조사서의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담당조사관은 사전열람을 한 신청인이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