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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광0194 (202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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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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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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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과 임차법인 간의 특수관계는 17.10.26. 성립된데 반해, 미수채권은 그 이전부터 발생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강제집행절차 등 쟁점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실익이 있었으므로, 채권의 임의포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쟁점채권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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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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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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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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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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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장이 2025.9.1.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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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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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11. 개업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5.4. 유한회사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OOO원, 월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 2015.8.16.~2020.8.16.)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차법인으로부터 미수 임대료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2023년에 소멸시효 완성되어 대손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5.6.30. 처분청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임차법인의 주주 a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임차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임차법인의 당초 주주는 b과 c이었고, 뷔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업준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5.10.30. 임차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담보로서 2015.11.4. 임차법인의 주식 500주(50%)를 취득하였다. 이후에도 임차법인의 적자상황이 계속되어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a이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2017.10.26. 나머지 500주(50%)를 취득하였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임차법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차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임대료 중 OOO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가) 임차법인은 개업시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각 연도별 당기순손실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이었다.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하였으나 임대료 미납이 계속되었고, 2017.10.31.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이를 차감하였다.
(나) 임차법인은 2017년부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된 금전청구 소송(2건)의 결과, 원고 d에게 보증금 OOO원을, 원고 e에게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임대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9.9.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미납 임대료가 OOO원임을 채무승인하고, 변제기일(2020.9.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다) 위 공정증서상 채권금액 OOO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법인의 사업용자산(유체동산)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다(OOO). 2020.11.10. 경매기일에 청구인이 유체동산을 OOO원에 일괄 낙찰받아 채권금액과 상계함으로써 일부 회수하였다.
(라) 임차법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원재료 구입 및 종업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결국 임차법인은 OOO원 상당의 순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2020.12.2. 청산종결되었으며 잔여재산이 전무하다.
(3) 청구인은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과 상계하고, 독촉하였으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임차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강제경매에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임대료 중 OOO원(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민법」제163조에 따라 임대료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경매에서 일부 금액을 수령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3년에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채권(OOO원)은 대손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임차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임차법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OOO원을 2015.8.16.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1.15., 2016.2.11. OOO원을 지급하여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12.7.까지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였다.
임차법인은 개업시에는 대표자가 c이었으나 2017.10.31. 청구인의 배우자 a으로 대표자 변경되면서 임대차계약서(2차)를 작성하였는바, 보증금 전액(OOO원)을 미수 임차료와 상계하고,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정하였다.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12개월 동안 2회 임대료를 회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26개월 동안 2회 임대료를 회수하는 등 임차법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였는바, 임대기간(57개월) 중 회수한 임대료는 총 4회 OOO원에 불과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채무를 불이행하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부독촉, 최고 등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 아래 <표1>과 같이 임차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공급가액)을 보면 2015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임차법인의 카드매출대금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쟁점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표1> 임차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2) 임차법인은 2020.9.30. 폐업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임차법인 간에 2020.9.9.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20.11.10. 임차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채권의 회수가 아니라 임차법인의 사업장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임차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5. (생략) ②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a 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5.11.4. b으로부터 임차법인의 주식 500주(50%)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2017.10.26. c로부터 5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추가 취득하여 합계 1,000주(100%)를 보유하였으며,
임차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c는 2015.6.29.~2017.10.26. 기간 동안 임차법인의 대표이사이었고, a은 2015.11.9.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1.16. 임차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임차법인은 2020.9.18. 총사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어 2020.12.2. 청산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은 2017.10.26. 임차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하면서 c로부터 확약서를 작성받았고, 확약서에 첨부된 임차법인 현황표에는 임차법인의 월매출 현황과 부채 현황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확약서>
<표2> 임차법인의 매출 및 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다) 청구인(임대인)과 임차법인 간에 2015.5.4.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2015.8.16.~2020.8.16.(60개월)이고,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원) OOO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임차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임대인)과 임차법인이 2017.10.31. 작성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2017.11.1.~2019.10.31.(24개월)이고, 보증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월 임대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임차법인에 대한 미수금 계정별 원장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여기에는 월 임대료가 2015년 12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 발생하고, 2017년 10월분까지는 OOO원, 그 이후부터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10.31. 임대보증금 OOO원과 미수금을 상계하여 최종 미수금의 합계는 OOO원(쟁점채권)으로 나타난다.
<표4> 미수금 계정별 원장 내역 (단위 : 천원) OOO
(마) 공정증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주지방법원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법인의 유체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채무액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2023년에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표5>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채권 회수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검토한 후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쟁점채권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표6> 쟁점채권 회수내역 검토 (단위 : 천원) OOO
(아) 임차법인의 2015~2020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임차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OOO
(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 소송 판결문(2건)을 제출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 2020.8.26. 선고 OOO 판결문에는 임차법인이 원고 d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전주지방법원 2021.6.16. 선고 OOO 판결문에는 임차법인이 원고 e에게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운영하는 B 단기대여금 원장에는 2015.10.30.~2015.12.31. 임차법인에 대한 채권 총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임차법인의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투자예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0.8.1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와 관련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법인이 2015.5.4.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쟁점건물을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OOO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의 미수임대료 채권과 배우자의 대여금채권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판단 하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0.26. 임차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차법인의 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바, 2017.10.26. 비로소 청구인과 임차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미수임대료, 대여금)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은 임차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2017.10.26.)한 후 2017.10.31.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미지급 임차료를 상계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채권 회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임차법인은 미납 채무금 OOO원임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강제집행절차(경매)를 진행하여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쟁점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서 채권회수의 실익이 있었으므로 채권의 임의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고 2020.11.10. 강제집행절차 종료 후 임차법인의 잔여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