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961 (2010.12.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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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요지]

사업장 현장확인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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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545천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2,727천원, 합계 63,2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9년 7월 검찰에 고발조치 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10.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3,198,030원, 2009년 제1기분 6,41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유류딜러 임OOO을 통하여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유량과 운전자 성명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고 유류탱크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는 입고 및 출고수량을 기록한 주유소판매일보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설령 OOO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당시OOOO는 자료상 확정자로서OOOO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체가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주장하는 실거래 행위는OOO에 대한 조사 당시 허위금융거래로 판명된바 있으므로 실지 유류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지급내역은 <표1> 내용과 같고, 동양산농협석산지점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농협,813026-52- ******)에서 OOOO 계좌(국민은행 9630001-01-******)로 2008.12.31. 2,260만원, 2009.1.15. 2,380만원, 2009.1.30. 2,320만원이 텔레뱅킹으로 전자금융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단위 : ℓ, 원)

 

   (2) 또한, 청구인이 OOO가 유량입고를 확인한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주요기재 사항인 유류의 온도는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나고, OOO로부터의 유류 매입비율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3%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2009년 10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등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7.7부터 2009.3.31.까지 기간동안 572억 6,6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74억 7,2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과 대표이사 정OOO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OOO호에서 경리 여직원 1명과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진행중인 2009년 3월 폐문부재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다) OOOO의 자료상 행위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매입처인 동광석유 대표 박동주와는 실물거래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 실행위자는 OOOO의 대표이사인 정형철임이 확인되었고, 박동주는 2008.12.1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인 2008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OOOO에 14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OOO, 운송기사, 영업사원 모두 모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 직원을 통해 매출처 소재지 지역은행에서 현금인출한 다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3~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OOO 사무실 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내용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유류딜러 임OOO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주유소에 입고된 유류 및 출고관리를 위해 매일 정상적인 OOO를 작성하여 왔고, 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도 매입한 날짜의 판매일보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다고 보여는 지나,부산지방국세청장의O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OOOO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점, 당초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서실물 거래사실은 인정하되 OOOO를 위장거래처로 본 점 등을 고려하면, OOOO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OOOO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가질 정도의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명함 확인 등을 통해영업딜러라는 자가 OOOO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하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인 사항의 확인 이외에 OOO의 사업장 현장확인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