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1935 (2026.06.0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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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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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5.11.11. 처분청이 체납발생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국세의 1,000분의 12를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5.12.15.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발생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국세에 관한 독촉장을 발급·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 불이익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확인요청에 대하여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