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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5서1840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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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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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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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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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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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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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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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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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장이 2024.12.27., 2025.4.28. 청구법인에 한 2019년 2기∼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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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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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설립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국내 OOO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6.2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의 OOO 제공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OOO(이하 “역방향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대응세목)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일반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27., 2025.4.28., 청구법인에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경정·고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2025.7.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역방향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중국에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각 성 및 자치구 등의 세무당국에 하달하는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통지문”(이하 “증치세시행통지”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위 통지문의 부속서 4 “국경 간 과세행위 증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정책규정”(이하 “증치세면세정책규정”이라 한다)도 첨부되었는데 이 규정은 국경 간 과세행위에 대한 증치세 면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의 기본 정책 과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중국에서 2016년 증치세시행통지 전에는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데, 2016년 개정 이후에는 증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의 설명 자료를 유일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세법 규정 및 그 해석기준’과 그에 따라 ‘실제로 중국에서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중국의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는 해외 단체에 제공되면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책규정에서 정한 면세신고 절차, 필요서류, 세무당국의 관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제공하는 후속 규정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국경간 과세행위에 대한 증치세 면세 관리 방법”(이하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에서도 “해외 단체에 판매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증치세 면세 대상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
(라) 위 규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된다’는 문언의 의미는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7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서는 (1)항에서 ① 해당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② 중국 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①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역방향용역)는 그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중국 경외(境外)인 우리나라에 있고, ② 중국 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해당하여 증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바)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는 국경 간 과세행위에 대하여 면세를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비스 수행 장소”가 면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6항)에는 면세 등록 시에 “서비스 장소가 해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경우에는 면세 등록 시에 “서비스 수행 장소”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증명서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경 간 과세행위 면세 등록 양식에 부기된 작성설명을 살펴보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해외단체에 제공하는 중국 납세자는 (서비스 수행지가 아니라)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 및 그 기관의 소재지(국가/지역)”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해외에서 수행된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소비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 중국 특허대리인이 2024.10.22. 역방향용역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받을 때 국경 간 과세행위 면세 등록 양식과 함께 제출한 서류를 보면, 번역본 1면은 국경외 단체 신분증명 서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문서이고, 2면은 국경외 단체 신분증명 목록으로 이들 단체의 소재 국가와 함께 이들로부터의 면세수입(OOO위안)과 면세세액(증치세 OOO위안 : 면세수입의 6%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3면부터 5면까지는 각 단체가 중국 국경 밖에 소재한 해외단체임을 증명하는 북경시 전리대리사협회(우리나라의 변리사협회와 유사)의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증치세 면제 관련 중국의 실무는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서비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이 중국 경외임을 확인하는 절차나 서류’는 전혀 없다.
(2) 역방향용역은 중국 내 특허등록신청 대리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서비스로 근본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중국 경외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가 수행된 경우에만 증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석하면,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없어 중국 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중국 세무총국에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라는 문언을 도입한 취지는 중국인이나 중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이용하여 증치세를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역방향용역을 증치세 면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다.
(가) 역방향용역은 중국의 특허대리인들이 중국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대리하는 용역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국 특허대리인들이 출원인들을 위해 중국 특허청에서의 출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처분청의 해석대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이 중국 경내일 것’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문구의 의미라면, 역방향용역과 같이 중국인이 아닌 외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해외 단체에 제공되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증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은 의미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 된다.
(나) 중국 당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단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정하였다. 2016년 개정 역시 위와 같은 근본적인 면세취지는 유지하면서 면세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문언을 처분청처럼 해석하게 되면 역방향용역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치세 면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해석임이 분명하다.
(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아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중국 규정 보고”에 따르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문언은 중국회사 혹은 개인이 해외의 용역 구매자의 외관을 갖는 방식으로 증치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공인회계사이자 국제공인회계사인 OOO이 2020.2.3. 게재한 중국 증치세 관련 칼럼에서도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문언의 도입취지를 위 문언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주중 한국대사관은 물론 중국의 세무전문가도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문언은 중국 내국인 또는 중국법인이 해외단체가 서비스 수령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증치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증치세면세관리규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문언의 해석기준 및 중국 당국의 실제 적용과도 합치되는 해석이다. 따라서 위 문언은 역방향용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증치세 면세를 발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증치세 면탈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이 분명하다.
(3) 증치세 규정이 개정된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2016년 증치세 면제 관리규정이 개정된 2016.5.1. 이후부터는 역방향용역에 대하여 6%(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세율)의 증치세가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과세당국은 2016년 이후에도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2016.5.1. 전후로 역방향용역을 제공한 중국 특허대리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한 다수의 청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중국에서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중국의 유명 특허대리인도 “한국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을 상대로 특허 신청 절차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경 간 조세 면세 정책의 적용에 따라 대행수수료 수입(agency fee)에 대한 증치세를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중국 증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였고, 대한변리사회는 2025.11.3. “중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로 분류한 2016년 당시의 본회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회신하였다. 대한변리사회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원사 12개사에게 역방향용역에 대하여 중국에 증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사(국내특허대리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16.5.1. 중국 증치세면제관리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로 유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4) 설령, 처분청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고, 과세관청이 위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2016.7.1. 쟁점규정 도입 이후부터 최근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년이 지난 2025년 4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이며, 중국의 경우 중국 외에서 소비되어야 증치세 면세를 적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은 쟁점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용역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저작권에 대한 등기신청·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의 결과물은 중국현지법인 등이 국내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같은 뜻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쟁점용역 또한 원칙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 쟁점규정에 따르면, 전문서비스업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은 인증컨설팅서비스, 지적재산권서비스 등을 증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외 단위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외에서 소비’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된다는 것’의 의미(①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국내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야 함 ② 무형자산을 완전히 국외에서 사용하고, 국내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야 함)를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결과물은 중국현지법인이 국내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이고 중국현지법인 등이 취득한 권리는 국내에서 사용되어 국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용역은 국내 재화 및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소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관계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참조).
(바) 청구법인은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 및 일명 세무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 실무 관행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이 해외 단위에 제공되기만 하면 증치세가 면제되므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국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여부 및 공식적인 해석·적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국의 영세율·면세 규정을 비교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2016.7.19.자 ‘아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중국 규정 보고’상의 ‘아국 상호주의 영세율과 중국의 영세율·면세 비교’ 표를 보면, 아국은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소비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하단(“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국내 단체 또는 개인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언급하면서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해외 단위에 제공되기만 하면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증치세면세관리규정은 세무 당국의 실행 지침인 행정규칙(내부적 규율)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제2조 각 호의 하단 내용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 일부 예시에 불과하고, 법령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구분함이 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해외소비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한 이상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타 서비스와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3항 및 제15항에서는 ‘국내의 화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증, 감정 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와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의 물권 분쟁을 위한 법률 대리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고, 제17항에서는 ‘무형자산이 완전하게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가 중국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 증치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증치세면세관리규정에 첨부된 ‘국경간 과세행위 면세 등록 양식’에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해외 단체에 제공하는 납세자는 ‘서비스 발생지’ 항목이 아닌 ‘서비스 실제 수령자 및 그 기관 소재지(국가/지역)’ 항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해외 단체에 제공하기만 하면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중국은 2016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당초 해외 단위에 제공되기만 하면 면세되던 거래에 대해서 완전한 해외소비에 대한 제한조건을 추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은 완전한 해외소비에 대한 제한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이 배포한 ‘아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중국 규정 보고’에서는 “아국은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소비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할 것을 요구함”이라고 표기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양국의 영세율 적용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서는 상호 면세국의 범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쟁점용역을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과세관행 또한 성립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그 입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이상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청구법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고,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신고의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기타매출로 경정하였다.
<표2> 이 사건 경정 내역 OOO
(나)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6.5.6. 증치세면세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고 공포 이전 구 증치세 규정에 따르면 해외 단체에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의 서비스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증치세면세관리규정
<표4> 2014년 증치세 면세 규정과 2016년 증치세 면세 규정 비교OOO
(다) 증치세시행통지 부속서 1(증치세 개편을 위한 시범실시 방법)에서는 증치세의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제1장), 과세범위(제2장)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조는 경내에서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납세자로서 본 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세는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이 경내에 있으면 ‘경내에서 서비스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증치세시행통지 제1조 및 제12조
(라) 증치세시행통지 부속서 4는 증치세면세정책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는 “해외 단체에 제공되면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
(마)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7조에서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무형 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7>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7조
(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에 따르면 증치세면세관리규정에서는 2016년 3월 발표된 재세 [2016] 36호 부속서4 증치세면세정책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신고절차, 필요서류, 세무 당국의 관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제공하는 후속 규정을 2016년 5월 6일 발표하였다.
(사)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에 따르면 해외단체에 판매되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신재산권 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국내 단체 또는 개인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아)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3항, 제15항, 제17항은 각 국내의 화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증 등에 대해 면세규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표9>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3·15·17항
(자)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는 면세 관련 등록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3. 본 방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6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장소가 해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0>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
(차) 청구법인이 번역·제시한 국경 간 과세행위 면세 등록 양식은 아래와 같다.
<표11> 면세 등록 제출 양식
(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보고 공문(2016.7.19.)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전문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도입되자 이에 대해 검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영세율·면세 적용에 있어 요건 중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내용에 대해 ① 용역의 실제 수취자가 해외에 있고, 중국 국내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으며, ② 무형자산의 경우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중국 국내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고, ③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을 그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는 계약서의 명의자는 해외의 용역 구매자 이지만 실제 용역 수취자는 중국 국내회사 혹은 개인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는 내용과 우리나라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소비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2> 아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중국 규정 보고
(타) 국세청이 발간한 ‘2024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p287 내용에 따르면 “경외에서 발생(사용)한다 함은, 해당 서비스(예시 : 전시회, 창고저장 등)가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혹은 해당 무형자산(예시 : 특허 또는 비특허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경내의 기업 또는 개인이 경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3> 2024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p 287 내용 OOO
(파) 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특허법인(OOO)이 중국세무당국에 역방향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 국경외 단체 신분증명 목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중국 특허대리인 제출 서류(번역) OOO
(하) 이 사건 처분 이후 중국 내 법률사무소인 A에서 2025.8.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한국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상대로 특허 신청 절차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경 간 조세 면제 정책의 적용에 따라 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증치세를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5> A의 미징수 확인서(번역) OOO
(거) 대한변리사회가 2025.11.3. 청구법인에 회신한 ‘중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대한변리사회 확인서 제출의 건’의 내용에 따르면 주요 회원사 12개사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기업이 중국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하여 중국에 증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사는 없고, 2016년 외화획득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호주의 영세율 관련 국내 법령이 개정될 당시 회원사에게 중국을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로 명시하여 안내한바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표16> 2025.11.3. 대한변리사회 확인서 공문 내용 OOO
(너)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중국 특허대리인은 증치세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베트남 특허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청구한다며 각 청구서를 제시하였다.
<표17> 중국 특허대리인 청구 사례 OOO <표18> 베트남 특허대리인 청구사례 OOO
(더) 쟁점규정 개정 관련 해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9> 2016년 개정세법 해설 내용 중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살피건대,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중국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증치세 규정의 경우“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치세 면세가 적용되므로 역방향용역은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같은 뜻임),
(나)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는 해외 단체에 제공되고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중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 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무형 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역방향용역과 관련하여 증치세면세규정에 대해 중국에서 현실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중국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치세 규정 등에 근거하여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특허권 권리의 효력 발생 또는 사용이 아닌 이를 취득·유지하기 위해 제공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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