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3673 (2026.06.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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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빙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쟁점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질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빙 등을 바탕으로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22서5251 / 조심2025서063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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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2025.8.13., 2025.8.14. 청구인에게 한 2021.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비트코인)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0.부터 2025.7.13.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9~2022년 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조사(자금출처 조사로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을 비트코인 매매대금으로 소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21.10.14., 2021.11.1., 2021.11.2. 3회에 걸쳐 배우자인 a의 국외거래소 계정[국외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 개설된 배우자 a 명의 계정으로 이하 “국외거래소 계정”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국내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 계정으로 이하 “국내거래소 계정”이라 한다]으로 입금받은 비트코인 합계 66.98개(시가 합계 OOO원 상당으로 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 10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쟁점가상자산 6.2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쟁점가상자산 50.78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2025.8.13. 및 2025.8.14.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 7월 OOO조교수로 발령받아 같은 대학교의 중국어과 겸임교수였던 b 교수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왔고 2014년 b 교수가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b 교수의 노트북에 맡겨두었던 청구인의 비트코인 250개를 청구인 소유의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청구인 소유라 주장하는 이 건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를 이하 “쟁점하드웨어지갑”이라 한다)로 옮겨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거래소가 각각 클로즈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청구인의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는 OOO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2014.9.10.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자녀양육 방치, 동거하던 시누이의 결혼패물 절도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 a이 합의각서(이하 “쟁점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가장의 역할을 맡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는 OOO아파트(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석ㆍ박사 등록금 등 OOO원을 배우자 a이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국내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서 2021년 7월 중순(국내거래소 업비트 2021.7.20. 종가 OOO원)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 중순(국내거래소 업비트 2021.10.11. 종가 OOO원)까지 3개월만에 2배 넘게 폭등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합의각서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a에게 증여를 하기 위하여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던 쟁점가상자산 66.97857055개를 2021.10.14., 2021.11.1., 2021.11.2.에 각각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이를 현금화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13.02148561개를 2021.10.14.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이를 현금화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2021.10.14. 12:42에 25.00003096개 및 21:45에 5.0000168개, 2021.11.1. 21:02에 50.0000084개 합계 80.00005616개의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각각 송금하였고,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2021.10.14. 21:46에 9.9995개, 2021.11.1. 23:16에 6.1995개, 2021.11.2. 00:03에 50.77957055개 합계 총 66.97857055개를 각각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쟁점가상자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는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2021.10.14. 12:44에 25.00003096개 및 21:45에 5.0000168개, 21.11.1. 21:04에 50.0000084개 합계 80.00005616개를 각각 송금하고 이 중에서 2021.10.14. 21:29 9.9995개, 2021.11.1. 22:49 6.1995개, 2021.11.1. 23:21에 50.77957055개 합계 66.97857055개를 각각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부터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시간은 50.0000084개 2분 17초, 9.9995개 8분 45초, 6.97906215개는 18일이 소요되었다.

 

(라) 쟁점가상자산 중 89.5%인 59.9995084개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시간은 2분~8분에 불과하고 10.5%인 6.9790625개는 18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전송에 따른 기술적 시차에 기인한 것이며 타인의 계정에서 사용ㆍ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되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가) 쟁점하드웨어지갑은 청구인이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USB 형태의 물리적 장치로서 청구인이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은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인하여 개인의 하드웨어지갑에서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과 타인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나, 쟁점하드웨어지갑은 인터넷 연결과 분리된 환경에서 개인키(Private Key)를 저장하여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USB 형태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이며, 청구인이 타인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은 개인의 하드웨어지갑에서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다) 청구인은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 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외거래소를 믿지 않고 계정도 만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미 국외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a의 계정을 빌려 이를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한 것이다.

 

(4)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트코인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마이닉스(Mineex)와 TCC(Trading Coin Club) 거래소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마이닉스 거래소 인증내역에는 2019.3.13. 오후 11:08 ‘Mineex’에서 OOO으로 ‘[마이닉스]인출 인증’이란 제목으로 ‘794221 출금 인증번호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청구인의 메일주소는 OOO 청구인 핸드폰번호는 ‘c’‘+82 10- 6***-7***’OOO로 OOO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TCC 거래소 거래내역에는 2017.7.29.현재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수익입니다. 73.1비트 정도를 벌었고, 2017년 7월 29일 현재까지 출금해간 BTC는 51.22BTC입니다.’ ‘지금 투자금액은 20.03BTC/총수익은 73.17BTC/마지막 투자날자는 2017년 3월 11일/5배수까지 재투자할 수 있고, 금액은 100.14BTC입니다. 2017년 7월 29일자 3번째 투자니까 2017년 7월 29일까지 약 60BTC를 투자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하드웨어지갑은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배타적 공간인 OOO연구실의 캐비닛 맨아래 설치되어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철제금고에 개인키(비밀번호)와 함께 보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장안대학교 연구실 안의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PC에 연결된 쟁점하드웨어지갑에는 OOO로 새겨져 있고, 쟁점하드웨어지갑과 연결한 PC 모니터 화면에 쟁점하드웨어지갑의 계정이OOO의 계정이라고 되어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하드웨어지갑은 청구인이 배타적 공간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한 「민법」상 물건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되었던 쟁점가상자산을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하드웨어 지갑은 인터넷 연결과 분리된 환경에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USB 형태로 되어있어, 청구인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을 구입하고 OOO연구실 철제금고에 보관하면서 연구실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하드웨어지갑의 전면과 후면에도 OOO라고 새겨져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처분청은 하드웨어 지갑은 물리적 장치라는 특성과 등기 등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하드웨어지갑은 「민법」상 물건으로서 「민법」 제192조 제1항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민법」 제211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거래형태의 하나일 뿐,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서 짧은 시간 보관되어 사용ㆍ처분되지도 않고 그대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된 것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근거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했던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 거래소가 클로즈되었고 2019.5.17.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사건과 2019.11.27.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2014년부터 수많은 국내외거래소가 해킹 등의 사유로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거래소는 믿을 수 없으니 ‘보관’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신념이 생겨 2019년 하반기 이후 비트코인을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하였고, 거래를 위해 거래소 계정도 만들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중순부터 3개월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폭등하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a에게 증여를 결정하였는데, 쟁점하드웨어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려면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인하여 본인 계정이 아니더라도 국외거래소 계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미 국외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송금하고 곧바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받았으므로 쟁점가상자산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국외거래소를 믿지 않아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논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을 배우자 a 역시 국외거래소를 불신하고 이용하지 않았어야 하나, 국외거래소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a은 2020∼2024년 기간에 해당 계정을 통해 쟁점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배우자 a은 본인 판단하에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거래를 한 것으로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거래와 청구인의 거래소 불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려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택에 있는 배우자 a에게 국외거래소 계정의 지갑 주소 34자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아 청구인이 렛저 라이브앱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입증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년 10월 초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의 지갑 주소를 OOO연구실 PC에 설치된 쟁점하드웨어지갑 제조사 앱(app)에 사전 등록해놓았고 사전에 등록된 국외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로 2021.10.14.과 2021.11.1. 쟁점비트코인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옮길 당시에 사용된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 쟁점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원천을 쟁점가상자산으로 소명하면서 2021.10.14~2021.11.2. 기간에 국내거래소의 청구인 명의 지갑 주소로 입금된 쟁점가상자산을 그 증빙으로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2021.10.14.~2021.11.2. 기간에 국외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정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청은 국외거래소에 그 지갑 주소의 명의자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조회한 결과, 그 국외거래소의 지갑 주소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 명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a이 보안상의 이유로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각자 보관해오다가 청구인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 중이던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로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의 근거로 장치 실물의 전ㆍ후면 사진 및 개인키, 공개키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무조사 기간에 조사청에 소명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a 모두 이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최소 2개 이상의 렛저 나노를 사용하였고, 렛저 나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렛저 라이브앱을 자택 내 공용 PC에 설치한 후 해당 앱에 2개의 렛저 나노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최소 2개의 렛저 나노는 공용PC 내 렛저 라이브앱을 통해 청구인과 a 모두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부부간 개인키 등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 자료만으로는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이 비트코인 형성과정으로 주장한 내용 또한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마이닉스 거래소로부터의 출금 인증도 출금 수량, 금액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TCC 거래소 캡쳐화면 또한 청구인의 계정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 그러나 국외거래소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은 명확하다.

 

(사) 물리적 장치라는 렛저 나노의 특성과 등기 등을 요하지 않고 익명성이 강조되는 암호화폐의 성격상 렛저 나노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해당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래 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국외거래소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가상자산이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이 명확하고 쟁점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명확하다.

 

(2) 청구인은 국내거래소의 트래블 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해당 시기에 청구인 또한 배우자 a과 마찬가지로 국외거래소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었고, 본인의 신분증 및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본인의 얼굴 사진을 제출하는 등 과정을 통해 국외거래소의 중급 인증을 받으면 언제든 a과 동일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과거 TCC와 마이닉스 등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외거래소를 믿지 않아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국외거래소를 믿지 않아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논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을 배우자 a 역시 국외거래소를 불신하고 이용하지 않았어야 하나, 국외거래소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a은 2020∼2024년 기간에 해당 계정을 통해 쟁점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서 쟁점가상자산의 입ㆍ출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나, 입ㆍ출금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거래형태의 하나일 뿐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a도 렛저 나노를 사용하는 한, 동일하게 국내거래소의 트래블 룰을 적용받을 것인데,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a이 소유한 쟁점가상자산을 자신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짧은 시간 내에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이 분명하며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을 매매하여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가)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마이닉스(Mineex) 거래소의 인증내역과 TCC(Trading Coin Club) 거래소의 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의 쟁점가상자산 형성 과정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마이닉스 거래소 인증내역으로는 청구인이 해당 거래소에서 어떠한 출금 거래를 1회 하였음은 입증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가상자산 형성 과정, 보유 코인 수, 투자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TCC 거래소의 거래내역 캡쳐화면으로는 청구인 보유 계정의 내역임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가상자산 형성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이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OOO연구실 캐비닛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a과 개인키(비밀번호) 공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심판청구 진행 중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상자산 증여 시점에도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연구실 캐비닛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연구실 PC에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연결하여 렛저 라이브앱에 청구인 계정만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 해당 사진이 청구인이 쟁점하드웨어지갑을 별도 관리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시에 조사청에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렛저 라이브앱에 두 개의 렛저 나노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외거래소에서 회신한 자료의 로그인 기록에 따르면, 쟁점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진 2021.10.14., 2021.11.1.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의 입ㆍ출금 거래는 청구인과 배우자 a의 자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연구실에서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연구실 PC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입ㆍ출금하려면, 최소한 2021.10.14., 2021.11.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택에 있는 배우자 a에게 국외거래소 계정의 지갑 주소 34자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아 청구인이 렛저 라이브앱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제출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고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되기까지 쟁점가상자산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아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제시 쟁점가상자산 관련 거래흐름도>

 

(나) 이 건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되었으며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하던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옮길 당시에 사용된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이 분명하며,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을 매매하여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국외거래소 계정에서의 쟁점가상자산 보관시간을 제시하며,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서 짧은 시간 보관되어 사용ㆍ처분되지도 않았고 그대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된 것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라 주장한다.

 

<청구인 제시 국외거래소 계정에서의 쟁점가상자산 보관시간>

 

(라) 청구인은 쟁점합의각서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a에게 증여를 하기 위하여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거래의 계기가 된 쟁점합의각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증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및 배우자 간에 작성한 쟁점합의각서(2014.9.10.)>

 

<청구인 및 배우자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2021.10.14.)>

 

(마)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를 통하여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왔었고 쟁점가상자산은 배우자 a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비트코인 형성 과정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마이닉스(Mineex) 거래소의 인증내역과 TCC(Trading Coin Club)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이닉스(Mineex) 거래소의 인증내역>

 

<TCC(Trading Coin Club) 거래소의 거래내역>

(바)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거래소가 각각 클로즈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철제금고에 두는 등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소유 및 점유하였고 OOO연구실 안의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하드웨어지갑 실물 등의 사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쟁점하드웨어지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들 일부>

 

(사) 처분청은 쟁점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진 2021.10.14., 2021.11.1.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의 입ㆍ출금 거래는 청구인과 배우자 a의 자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Geolocation : South Korea Songpa-gu)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연구실에서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인이 연구실 PC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입ㆍ출금하려면, 최소한 2021.10.14., 2021.11.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택에 있는 배우자 a에게 국외거래소 계정의 지갑 주소 34자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아 청구인이 렛저 라이브앱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제출된 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청이 국외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인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 로그인 기록(2021.10.14., 2021.11.1. 등의 거래일)을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 로그인 기록 일부(2021.10.14., 2021.11.1.)>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구실 PC에 쟁점하드웨어지갑을 연결하여 렛저 라이브앱에 청구인 계정만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 해당 사진이 청구인이 쟁점하드웨어지갑을 별도 관리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시에 조사청에 제출한 증빙 사진에 따르면 렛저 라이브앱에 두 개의 렛저 나노(우측 상단 : 배우자 a, 우측 하단 : 청구인)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세무조사 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렛저 라이브앱 기록을 제출하였다.

 

<쟁점세무조사 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렛저 라이브앱 기록>

 

(자) 청구인은 2021년 10월 초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의 지갑 주소를 OOO연구실 PC에 설치된 쟁점하드웨어지갑 렛저 라이브앱에 사전 등록해놓았고 사전에 등록된 국외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로 2021.10.14.과 2021.11.1. 쟁점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등을 제출하였다.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쟁점하드웨어지갑 송금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된 2025.2.10.부터 2025.7.13.까지의 기간에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조사청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과 같은 심리자료들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ㆍ조사와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을 증여받아 국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설령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고(조심 2022서5251, 2022.9.13. 참조), 해당 자금이 부부가 공동의 기여를 통하여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거나(조심 2025인770, 2025.7.2. 등 참조) 부부의 공동생활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조심 2022서5251, 2022.9.13. 등 참조) 등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를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조심 2025서633, 2025.5.1. 등 참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가상자산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되었으며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며, 청구인은 배우자 a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이 과거부터 청구인 단독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해 왔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대학교 연구실의 금고에 쟁점하드웨어지갑을 보관하고 있고 그 비밀번호는 24자리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1.10.14. 배우자 a에게 13비트코인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약 80비트코인이 2021.10.14. 및 2021.11.1. 청구인의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후에 약 13비트코인을 제외한 약 67비트코인이 2021.10.14., 2021.11.1. 및 2021.11.2. 단기간에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어떠한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연구실에서 사용한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및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실질소유자 등에 관하여 질문ㆍ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된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