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전1046 (2026.05.20)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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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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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유 주택들(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1.12.3.)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매매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 중 일부(「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5.11.10. 청구법인에게 2022~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인 2026.4.17.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