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소4212 (2026.06.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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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은 8년 미만인 점,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8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므로 축사용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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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청구인의 남동생)는 2020.1.5. B(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울산광역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축사 2개동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이 건 토지OOO는 2023.5.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24.11.1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OOO에 양도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25.2.3.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5.9.부터 2025.5.2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0%)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25.8.6.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는 2010.6.29. 아버지 C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서 소 20여 마리를 사육하였고, 그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B는 이 건 토지 소재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2017년경 휴업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채 2020.1.5.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축산업을 승계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상속토지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토지로 지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축사용지로 사용한 기간은 청구인의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2000.3.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제한법」부칙 제28조의 적용대상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의 사용기간으로 보는 피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서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되는 것인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 다툼에 대한 소송은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거 법령도 없다. 피상속인은 2010.8.30.부터 2017.10.30.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제한법」부칙 제28조는 자경농지에 관한 것이므로 축사용지 감면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538호, 2001.12.29.>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울산광역시 OOO에 의하면, B는 2010.8.30. 이 건 토지 소재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신고를 하고, 2017.10.31.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축산업을 재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이 건 토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사업OOO에 따라 2000.3.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0.6.18. 도시계획시설사업OOO에 포함되고, 2023.5.31. 쟁점토지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3) 청구인과 A는 2020.1.5.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 등을 공동취득하였고, 상속부동산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2024.11.1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OOO에 양도되었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A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종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2002.1.1 이후 편입일 또는 지정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축사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인의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토지는 2000.3.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8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피상속인인 B가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은 8년 이상이 아닌 2010.8.30.부터 2017.10.31.까지 7년 2개월로 확인되는 점,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8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므로 축사용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