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5서1735 (2026.05.27) |
||
|
|
|
||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은 장남(상속인1)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
|
||
|
[결정요지] |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인출금1이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나,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1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입증되지 않고, 상속인1이 쟁점인출금2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간병비 등으로 000백만원을 인정함 |
||
|
|
|
||
|
|
|
|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
|
[이 유] |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개명전 b)의 아버지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12.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e(이하 “상속인①”이라 한다), f, 청구인이 있으며, 상속인들은 2023.6.30.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용 공제금액 OOO원,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0.부터 2024.8.29.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액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순예금 인출액 중 OOO원(이하 “쟁점②인출금”이라 하며, “쟁점①인출금”과 “쟁점②인출금”를 합하여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②인출금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24.12.26. 상속인들에게 2022.1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2.1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인출된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인①이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모친은 1935년 8월생으로 현재 90살의 고령자이며, 2022.12.8.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무능력자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하여 2022.11.21.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상속인①을 사기죄로 사건 접수하였으며, 상속인①의 거짓 진술 및 서류위조로 인해 불송치되었으나, 해당 사건 수사결과 이유서에 따르면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인①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2022.12.19.)를 진행하였으며, 심문조서(2023.11.21.)에 따르면 상속인①이 쟁점①인출금에 해당하는 현금출금 상당액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귀속자를 밝히기 위해 출금거래내역서를 확보하였으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국법과학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속인①의 필적과 상사한 필적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②인출금은 상속인①에 귀속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속인①이 치매환자인 모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한 점, 조세회피를 위해 현금화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①이 세무조사 입회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가 상속인①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①을 상대로 치매노인의 노후자금 갈취 및 횡령의 건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2024.9.19.)하였고, 수표절취 건으로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2024.10.21.)를 하였으며, 사건 조사과정에서 상속인①의 진술번복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건접수내역 OOO
<표2> 상속인①의 진술번복현황 OOO
(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상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에서 이를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①에게 주기로 하였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간호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해당재산이 상속인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속인①이 해당 금원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심문조서를 발췌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①에게 고생했다며 남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준다고 하였고, OOO원이 넘다 보니 상속인①의 명으로 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현금으로 출금한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상속인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인출금은 상속인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속인①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치매 판정을 받은 행위무능력자인 모친을 도관 삼아 무려 총 207매에 해당하는 수표를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상속인들 또한 재산증가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금의 귀속자를 상속인①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출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상속인)에게 있다.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대법원 1999.9.3. 선고 OOO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상당부분 상속인① 및 그의 배우자가 관여하였으므로 상속인① 등 실제 귀속자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① 등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상속인도 상속인①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예금해지 및 인출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된 점,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ㆍ간병비 등으로 OOO원을 인정하여 사용처 미입증 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쟁점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①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 심문 당시 진술한 내용을 2024.8.27.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 당시 모두 번복하였으며, 이는 형사고발 및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 당시 상속인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①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직접 번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세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번복된 진술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증여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며, 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를 적용받는 이상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1.10.14.자 OOO 판결의 원심에서도 녹취록 및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사전증여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은 장남(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증여재산가산(사전증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재산가산(사전증여) 내역 (단위 : 천원) OOO
(나)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2022.1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계좌로 입금되고, 2022.12.7. 모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①인출금 거래내역 (단위 : 천원) OOO
(다)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 인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순예금 인출액 OOO원 중 사전증여, 공과금 등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②인출금)을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추정상속재산(<표6> 참조)으로 보았으며, 쟁점②인출금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7>과 같다.
<표5>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부분 (단위 : 천원) OOO
<표6> 추정상속재산내역 (단위 : 원) OOO
<표7> 쟁점인출액2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천원) OOO
(마) 처분청은 쟁점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하여 문답하였으나, 상속인들 모두 쟁점인출금에 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인․상속인①․장녀의 문답서 일부 내용은 아래 <표8>․<표9>․<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과의 문답서(2024.8.23.)
<표9> 상속인①과의 문답서(2024.8.27.)
<표10> f(장녀)와의 문답서(2024.8.23.)
(바)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속인①을 고발한 것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표11> 참조)는 아래와 같다.
<표11>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사) 청구인이 상속인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피의자심문조서에 쟁점인출금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상속인①과의 심문조서(OOO)
(아)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의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으로 모친의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①인출금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녹음한 대화라고 주장하며 녹취록(<별지1>)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치매환자로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증여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OOO의원에서 발급된 모친에 대한 진단서(<별지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위 <표6>에서 확인되는 인출액 중 12번, 13번, 14번(총 3건에 OOO원)과 16번(OOO원)의 출금거래내역서를 확보하여 필적감정 의뢰하였으며, 상속인①이 피상속인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필적감정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서(<별지3>)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모친 d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의 귀속이 상속인①이라 주장하며, 상속인①의 배우자인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표뒷면 배서내역 자료(<별지4>)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①이 사용하였다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고, 쟁점②인출금은 상당 부분 상속인① 등이 인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인출금은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인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지만,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①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이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상속인도 상속인①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예금 해지 및 인출 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①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된 점, 쟁점①인출금에 대하여 상속인①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직접 번복하여 쟁점①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속인①의 재산 증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녹취록 및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상속인①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① 등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을 상속인①이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간병비 등으로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 미입증 금액에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7.
<별지1> 녹취록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