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인0066 (2026.03.3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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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2서7117 / 조심2019구089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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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B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3.23.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법인과 그 대표이사 B은 조세부담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이 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인천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 참조)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위의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 내지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이익 또는 기대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조심 2019구896, 2019.6.27. 참조).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는 잘못이 없다.

 

(가) B과 그 배우자 C은 쟁점법인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각각 감소되었으므로 증여로 인하여 일정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B이 A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A의 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주식 양도대금이 B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888 판결 참조).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은 탈세전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뒤 이를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뒤 즉시 쟁점법인에게 매각하였고 주식 매각대가를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감자하였는바, B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2) 쟁점법인은 허위의 연구전담부서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나)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법인 및 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지2]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 및 배우자 C 사이의 거래에 관한 흐름도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흐름도

○○○

 

(나) 청구인은 B이 2017.7.18. C에게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 이에 대한 C의 2017.7.18. 증여분 증여세 신고서(증여세과세가액 약 OOO원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산출세액이 OOO원이다) 및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에 ‘연구소 사후관리(심화자문)’을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작성일자 미상)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2020․2022사업연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3] 서식)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7117, 2022.11.29., 같은 뜻임),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나 포상금 지급요구를 미이행하는 내용으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9구896, 2019.6.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보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1. 포상금 예상금액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예상금액(천원)

지급요건 충족일

 

 

 

2. 지급신청 관서

청(서) 국(과) 과·팀(팀)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별지1]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요 건

충 족 일

(또는 산정기준일)

 

포 상 금

 

포상금 수령계좌

금 융 기 관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뱅크,K뱅크등)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 좌 번 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방법

□ 서 면 □ 전자우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