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3762 (2026.03.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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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OOO의 청구 인낙 등 일련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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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5.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7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16. A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19.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A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2017.8.30. 및 2017.8.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3.14. ‘법원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또한 A과의 합의로 해제된 것도 아니며, 7년이 지나 쟁점주식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은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5.5.7. 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청구인은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및 쟁점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법원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A은 위 소송에서 2024.1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입장을 바꾸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인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해당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변제 목적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18.5.30. 제기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A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2018년 당시 매매계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영구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이 매매대금 중 OOO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8년도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청구인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가 생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2) 또한, 처분청은 ‘다수의 판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소송절차(화해권고나 임의조정 등)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까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보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와 그에 따라 구체화된 국가의 과세권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실효시킬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모든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이 건과 매우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해당 판례의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1.1.19. 선고 2019구합81278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K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이 사건 명의신탁 과정에서 체결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원고들과 K 등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사례에서 법원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명의신탁’이었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에 대한 판단․변경을 하지 않고 ‘주식 양수도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판단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과세 원인이고, 동일한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이 건에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 2023.9.6. 선고 2023누31166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구합228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해당 사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를 한 근거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인 데 반하여, 원고가 받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을 반환받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D가 받은 부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 D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즉, 위 판결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파산관재인 D가 원고에 대하여 받은 부인결정에 대한 판단과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강제조정으로 원고가 회수한 투자금을 오히려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즉, 오히려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근거가 된 투자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3.4.3. 선고 2012누33427 판결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까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건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판례이다.

 

위 판례는 납세자들이 화해권고결정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매매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임의로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위 판례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년간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데, 위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를 포함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없음에도 이후 변론 또는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이자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인 매수인이 당초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A의 답변서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A은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청구인의 해제권 행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이고, 그에 기하여 법원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당사자들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A의 청구 인낙에 따라 청구인의 전부 승소를 선고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A의 청구 인낙에 따른 청구인의 전부 승소 판결과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A이 청구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원도 수년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민법」은 해제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63356 판결). 청구인에게 발생한 해제권은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이후 매수인인 A이 채무불이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해제권의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두51512 판결을 보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 사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12.1.13. 선고 2011구합13231 판결은 문제가 된 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의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이 건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의 정당한 법정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물적 분할과 폐업으로 인해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매매계약 해제가 성립하려면 A이 청구인에게 당초 원물대가에 해당하는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며, 원상회복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후속절차에 불과하다. 즉, 원상회복이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기본 원칙은 원물반환이다.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써야만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같이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주권 실물을 반환하거나,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이 예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식을 예탁계좌에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쟁점주식을 예탁계좌에서 대체하도록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논리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는 B의 폐업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액수도 쟁점주식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이 아니라 0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처분청의 의견은 너무나 부당하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 1999.7.21. 선고 98구13590 판결은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상회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때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실현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옳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즉, 위 판례는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A이 폐업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증서로 반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A에게 OOO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받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유무는 그에 선행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만이라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원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라도 환급받기 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거부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과연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또한 원물반환은 목적물이 가치가 떨어지든 높아지든 상관없이 예약의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을 그대로 찾아오는 것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본원칙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목적물의 가액반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훼손된 시점의 가액을 배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물반환을 받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A이 아무런 자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킬 경우,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감정신청 등 별도의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여 소송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쟁점주식에 대한 단순 계좌대체 원물반환 화해권고결정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민법」에 따라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 건과 같이 주식이 예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주식을 예탁계좌에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을 예탁계좌에서 대체하는 원물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화해권고결정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과 A 사이에 그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합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B이 폐업상태로 그 주식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미지급된 약 OOO원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A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별지1>과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법원에서 확정(OOO)되었고, A이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OOO원을 기 지급한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A이 변론을 포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이 진행되자 A은 매매대금 변제 목적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해당 소송의 판결문상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A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으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피고 항변 요지 참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당초 매매계약 해제 또는 소멸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한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주식반환으로 인한 이익이 이전 소송에 비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인 현재 시점에 청구인이 주식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화해권고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생략한 채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하는 절차인바,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소송절차(화해권고나 임의조정 등)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까지를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보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와 그에 따라 구체화된 국가의 과세권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실효시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12누33427 판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없었고, 매매대금 변제 목적으로 OOO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쟁점주식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이 확정된 이상 관련 납세의무는 정당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며, 해당 세액은 정당하게 납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장기간 회수될 수 없게 되자 확정판결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를 포함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은 당초 소송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을 하는 등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없었다가, 매매대금 채무가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이 자신(A)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바, 변론 또는 소송을 포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된 경위를 조서 등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3906 판결 참조).

 

(2) 「민법」 제548조에서는 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식 반환청구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을 예탁계좌에서 대체하는 것만 판시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행한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민법」 제54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원상회복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훼손된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5.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이에 따를 경우 쟁점주식은 물적 분할과 폐업으로 인해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매매계약 해제가 성립하려면 A이 청구인에게 당초 원물대가에 해당하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나) 쟁점화해권고결정에서는 예탁된 쟁점주식을 계좌대체하도록만 권고하였을 뿐 원상회복 및 매매대금의 변제목적으로 수취한 OOO원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OOO원이 넘는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폐업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증서로 반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따진다면 소송이 길어질 것이고, 청구인도 인정했듯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만이라도 환급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법원도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원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혹은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선에서 서로 화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다른 내용을 처분청의 의견이라는 전제에서 반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해제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그 이후로 영원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건은 주식반환이 계약 당초부터의 해제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송 및 화해권고로 인한 반환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내린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본질적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적 성격의 결정에 불과하므로, 이건에서 곧바로 “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화해, 취소, 무효 확인 등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을 매매대금 지연이자로 차감하기는 하였으나, 2018.5.30. 제기된 매매대금 소송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를 매매대금의 변제목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자인한 이상 OOO원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이 현저히 훼손된 문제와 청구인이 수취한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쟁점주식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다투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민법」 제553조의 ‘목적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는 성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건과 매우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판례를 인용한 이유는 「국세기본법」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원이 사실상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종전 법률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서울고등법원 2023.9.6. 선고 2023누31166 판결)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에 대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서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이 현저히 훼손된 문제와 청구인이 수취한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쟁점주식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거래 등이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계약해제권에 의해 정당히 해제되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이미 물적 분할과 폐업을 거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소송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청구인은 ‘A이 매매계약 해제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오히려 A은 청구인의 해제권 행사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에 기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문과 쟁점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고 있다.

 

원고 승소 판결과 화홰권고결정의 차이점에 대해 처분청이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제인 경우 상호 간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화해권고 결정 과정에서 이에 대해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의 세금환급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 단순히 A이 채무소멸이라는 청구인의 제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뿐이라면 계약 해제권에 의한 정당한 해제라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다툼이 있기도 전에 A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A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이 별다른 다툼없이 소송을 포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을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OOO원의 매매대금 청구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A은 반대로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게 된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청구소송이나 매매계약 해제가 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거나 원상태의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물적 분할과 폐업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현저한 훼손을 넘어 소멸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반환만을 청구한 것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조세회피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바,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11.3. 선고 2009누12329 판결)에 따라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A은 B의 대표이사로 2017.9.30. 기준 B의 발행주식 중 OOO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B의 자회사인 C에서 ‘총괄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6.16. A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 :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은 2017.9.16.까지 OOO원을, 2017.12.31.까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해당 계약상 청구인의 A에 대한 주권미발행 확인서 교부, 쟁점주식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명의개서 완료 및 주주명부 교부가 모두 이행되는 시점에 매매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각 서류들을 A에게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B의 명의개서 확인서(2017.6.19.)에 따르면, B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A에게 2017.6.19. 명의개서 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4.20. 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4.25. 지급명령을 하였으며(OOO법원 OOO), A은 2018.5.10.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8.5.30. A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12.20. ‘A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OOO법원 2018.12.20.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은 2019.1.12. 확정되었는바, 해당 판결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A이 2018.5.3.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판단 내용과 A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D 주식회사 인수의 실패를 해제조건으로 정한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결국 D 인수의 실패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항변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에 따라 A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명령 등을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OOO법원은 2021.1.22. ‘OOO 압류명령이 주식회사 E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및 채권자의 명칭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21.2.7. ‘2018.3.26. OOO세무서’ 외 24건의 표시를 하여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9.6. A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사건번호 : OOO법원 OOO)하였는바, 소장 부본이 2024.10.14. A에게 송달되었고, 해당 사건은 2025.1.10. 재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은 2025.1.20.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5.1.22.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OOO법원 OOO, 쟁점화해권고결정)하였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은 2025.2.27.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에 첨부된 별지의 청구원인 및 청구인의 소장(2024.9.6.)에는 ‘청구인은 A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A에게 본 소장을 통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소송 과정에서 A이 OOO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24.12.6., 접수일자 : 2024.12.9.)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의 준비서면(2024년 12월, 접수일자 : 2025.1.15.)에는 ‘A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유) **’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 OOO, OOO 제목의 언론 기사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A을 상대로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다른 내용의 것(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과 담합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 대금 미지급에 대해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이 청구 인낙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잔금지급 예정일(2017.12.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8.4.20. 및 2018.5.30. 각각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 및 지급 청구소송 제기를 하였으며,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1년까지 A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을 받았으나, 쟁점주식의 실물 주권이 없어 매각 진행을 할 수 없거나 A의 계좌가 이미 여러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상황에서 매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등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고자 수년간 노력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A의 청구 인낙 등 일련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인해 쟁점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보이고, A은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등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배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실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항변 내용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