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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5지0114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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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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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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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②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③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④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쟁점②비용 중 권리보상적 성격이 아닌 것 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③비용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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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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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19지1912 / 조심2023지4200 / 조심2021지2782 / 조심2022지1091 / 조심2021지3215 / 조심2019지2369 / 조심2019지1684 / 조심2021지2074 / 조심2022지0598 / 조심2013지0715 / 조심2018지0465 / 조심2021지0750 / 조심2023지0797 / 조심2024지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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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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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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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24.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원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390세대와 상가 32개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 세액으로, 임대주택 227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 0을 감면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정비기반시설 취득비용 ○○○원, 세입자영업보상비 ○○○원, 세입자주거이전비 ○○○원, 청산자주거이전비용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인입공사비 OOO원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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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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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원 토지61,806㎡(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A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4.20.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015.7.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일반분양분 아파트 390세대, 임대주택 227세대, 상가 32개호로서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390세대와 상가 32개호를 합하여 “쟁점체비지”, 임대주택 227세대를 “쟁점임대주택”이라 하며, 전체를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0.8.25. 처분청에 쟁점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75%)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
다. 청구법인은 2020.9.18. 처분청에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을 조합원과 청구법인(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해당하는 가액이 누락되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4.2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공동주택 부속토지 43,504.4㎡,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속토지 18,302.3㎡로 귀속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24.6.25. ①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에 해당하고, ② 쟁점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하고, ④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인 아래 <표2>의 비용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3.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비용 상세내용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한다.
도정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다목에서 임대주택을 보류지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에 해당한다.
(2) 이 건 정비사업은 2020.1.1.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는 2014.12.31. 신설되면서, 그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다가, 2015.12.29. 다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로 규정하였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로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2020.1.1. 이후에도 시행될 경우에 100분의 85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다) 다만, 2019.12.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쟁점체비지 85%, 쟁점임대주택 75%)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가) 쟁점공동주택은 2020.6.10.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2020.6.11. 한국부동산원장으로부터 ‘녹색건축 인증(우수, 그린2등급)’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제7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위법하다.
(가) 쟁점①비용 : 정비기반시설 취득비용
1) 공동주택단지 외부의 도로ㆍ공원조성공사(기부채납)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조성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외 다수).
2) 공동주택단지 외부에 공원·도로 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ㆍ용도와 기능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물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조심 2023지4200, 2024.5.29., 같은 뜻임), 그 효용과 편익이 반드시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중의 효용과 편익에도 널리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설치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598, 2023.7.19.,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2012년 4월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인가하면서, 처분청에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위하여 도로설계 및 공원설계, 공공디자인심의 기술용역 등 총 ○○○원을 지출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조성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비용 : 이주비 및 이주 관련 경비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서 규정한 이주비는 쉼표 뒤쪽의 권리보상 부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28. 선고 2012헌마410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권리보상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 관련 비용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주민 등의 이주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이주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세입자영업보상비, 세입자주거이전비, 청산자주거이전비, 조합원이사비, 이주관리용역비, 이주촉진비, 세입자 및 영업권 조사용역 및 공고료 등으로 OOO을 지출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비용 : 인입공사비
1)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열수급시설분담금, 전기인입공사비, 급수공사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등으로OOO원을 지출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공동주택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라) 쟁점④비용 :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
1) 학교시설 증축비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청과 OOO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체육관, 급식실 등)에 필요한 현금 OOO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의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2020.6.23.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OOO청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와 별도의 공간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21지2782, 2022.8.18., 같은 뜻임).
2)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비용
가) 조세심판원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 금액에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도급공사계약 금액에 포함된 지목변경 공사비는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지목변경 공사비를 건축물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지1091, 2023.10.23.).
나)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0.2.24. 처분청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이는 이중 납부에 해당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분양 등 판매비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과 관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분양홍보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경비로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건축물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매각대금산정용역비, 일반분양가산정용역비, 조합원 중도금대출이자, 조합원중도금보증료 등으로OOO원을 지출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광고선전비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가) 법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쟁점공동주택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종전부동산 등 신축무관비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도소송 용역대금 등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인 법무사비용 또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8지465, 2019.9.20.,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과공과, 소송비용, 변호사비, 토지보상산정용역료,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과세대상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현금청산 등 신축외 차입금이자
가) 대법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 없는 차입금 금융비용은 건축물 취득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2015.6.23.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설계 및 감리비, 부담금 등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비용은 무이자로 대여하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비, 수용 및 현금청산자 매입비 등 쟁점공동주택 등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대여자금에 대하여만 유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발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은 국공유지 및 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매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로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사업시행인가 이전 투입비용
가)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에 따라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은 실제적으로 건축공사로 나아가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으로서,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 취득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7301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설립(2009.1.16.) 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조합운영비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운영비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도정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 내용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으로 구분하면서 각 목에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명시하였다.
이는 분양 예정 대지 및 건축물(제3호)과 그 외(제4호)를 구분한 것이지, 임대주택이 ‘보류지·체비지’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그 개정 전후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도정법 개정 전·후 비교 ○○○
(나) 이와 같이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 등’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고,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체비지가 아니므로, 체비지에 대한 감면을 논할 필요가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3.2.17.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쟁점체비지 85%, 쟁점임대주택 75%)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세율경감률이 100분의 100인 경우는 물론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세율경감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중복감면이 가능하여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감면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한도는 취득세의 100분의 8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쟁점①비용 : 정비기반시설 취득비용
1) 대법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공사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기반시설이 조성됨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므로 기반시설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신축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42079 판결, 같은 뜻임).
2) 「지방세법」 제9조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물건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히 구별되고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는바, 이는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비용 : 이주비 및 이주 관련 경비
쟁점②비용의 실질은 단순히 이주비 및 이주 관련 경비가 아니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55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③비용 : 인입공사비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시설 분담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는 분담금과 공사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증거도 없는바,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기각하되, 예비적으로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분담금 등의 경정을 위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④비용 :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
1) 학교시설 증축비용
가) 대법원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353 판결, 같은 뜻임),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20.9.9. 선고 2020두38836 판결, 같은 뜻임),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공사비용 또한 신축건축물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4207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있다.
나) 이에 따라 학교시설 증축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비용
가) 청구법인은 2020.2.24.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4-6 외 29필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차액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 20,037,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2지1091, 2023.10.23.)을 인용하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이중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건축물 준공을 위한 도급금액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건축물 취득원가에 중복으로 반영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이와 같이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이 이중으로 반영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분양 등 판매비
가) 청구법인이 2009.7.27.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출 등을 위한 용역을 ‘도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등에서 정한 업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출업무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2018.1.31. 우리은행과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서에 의하면, 해당 대출금은 시공자인 대림산업으로 입금되어 전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합원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같은 뜻임).
4)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이는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및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5) 종전부동산 등 신축무관비용
가) 법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을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 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같은 뜻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에 관한 소송과 종전부동산의 명도·이전 등을 위한 소송 및 용역비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 행위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6) 현금청산 등 신축외 차입금이자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당 차입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행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실제 발생하여 지급한 후 법인 장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건설사와 사적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사후적으로 회계장부상 사업지출액 대비 분양수입금액이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7) 사업시행인가 이전 투입비용
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개발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도정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존립 목적이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은 당연히 발생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조합운영비도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취득 절차상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상 필수적인 절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8) 조합운영비
위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투입비용 OOO원에 대한 내용의 조합운영비 부분과 동일하다.
가. 쟁 점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6. 도정법 및 그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그 시행규칙과 이 건 정비사업구역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정비사업 진행경과 ○○○
(나)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시설에 대한 공급계획이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이 건 정비사업의 건축물 및 건축시설에 대한 공급계획 (단위 : 호, ㎡)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은 2020.6.10. 한국부동산원장으로부터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으로, 2020.6.11. 한국에너지기술원장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인증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문(청구법인 고시 제2022-1, 2022.4.28.)에 의하면, 신설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및 지적확정조서(확정지적의 표시) 등은 아래 <표6‧7>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 쟁점공동주택의 구외에 소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공동주택 외부에 근린공원, 완충녹지, 광장 등이 표시된 지형고시도를 제출하였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정비기반 시설 명세 ○○○
<표7> 이 건 정비사업의 지적확정조서(확정지번의 표시) ○○○
(마) 청구법인(갑)과 대림산업주식회사(을)이 2015.6.23.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중 이주 및 철거 관련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세입자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및 현금청산비, 조합원이주비 등이 실제로 세입자, 현금청산자, 조합원에게 각각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8> 공사도급계약서 이주 및 철거 관련 주요내용 ○○○
(바) 청구법인은 인입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범강기연이 2020.6.2. 체결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계정과목이 열수급시설부담금, 인입공사비 등으로 표기된 계정별원장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하여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근거, 세부산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처분청 문서(주거사업과-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표9>와 같이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9> 처분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관련 문서 주요내용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5.8.25.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외 29필지의 토지 지목변경취득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토지 지목변경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정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은 사업시행계획 단계부터 별도로 관리되어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는바,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체비지 등은 환지 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공급계획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나 체비지가 아닌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류지가 아닌 보류지 등으로서,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이 2020.1.1.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4.29.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은 2012.4.20. 사업시행인가된 후, 청구법인이 2020.6.26.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인 2020.6.10. 녹색건축 우수 등급, 2020.6.11.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쟁점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100분의 85),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75%)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5%)에도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에 따른 감면 조항은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의 지형고시도 및 지적확정조서 등에 의하면 의하면,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의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하였고, 그 위치는 쟁점공동주택의 외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은 처분청에 무상귀속시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9지2369, 2020.11.1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①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주비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쟁점②비용 중 세입자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및 현금청산비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대림산업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실제로 세입자 또는 현금청산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쟁점공동주택과는 다른 권리(임차권, 영업권 등) 또는 과세대상 물건(토지)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비용 중 세입자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및 현금청산비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비용 중 조합원에 대한 이사비의 경우 조합원은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되는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주체일 뿐, 별개의 권리(임차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금액이 조합원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를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합원이사비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그 외 쟁점②비용 중 이주관리용역비, 이주촉진비, 세입자 및 영업권 조사용역 및 공고료 등은 이주비 자체로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주관리용역비, 이주촉진비, 세입자 및 영업권 조사용역 및 공고료 등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③비용은 공사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자료에서는 쟁점③비용을 열수급시설부담금, 인입공사비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조심 2019지1684, 2021.1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③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따른 분담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④비용은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이거나, 분양 등 판매비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④비용 중 학교시설 증축비용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로서,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및 대출이자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주택 매각 산정 및 토지보상산정용역료, 소송비용 등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지634, 2024.6.24., 같은 뜻임),
조합운영비 등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존속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750, 2021.9.9.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자비용, 유동화관련 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쟁점공동주택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④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3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 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 제1항, 법 제66조 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 제1항, 법 제66조 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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