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중4267 (2026.02.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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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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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11.27. 경기도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에 OOO원을 기부하였고, 2025.9.24. 처분청에 위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9.25. 청구인에게 기부금 및 세액공제 대상의 요건은 ① 해당 노인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 단체인지 여부, ② 경로당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