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834 (2005.01.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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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류판매업의 면허(기각)

[결정요지]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 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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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7 처분청으로부터 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OOOOOO OO)를 받은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류면허취득시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2004.9.22 청문회 개최를 거쳐(2004.9.4 청문실시통지서 송부) 쟁점주류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김OO이 6시간동안 지속된 세무조사에서 심신이 지쳐 유도질문대로 답변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영업상황이 좋지 않았던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사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청문절차를 거친 당일에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등 절차상의 요건을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쟁점주류면허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및 실질경영자 강OO 등이 세무조사당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종업원의 확인이나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김OO이 임의출석하여 2시간 동안 진술하였음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득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          (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같은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같은법 제54조【청 문】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의 지정조건(주세사무처리규정 제28호서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4.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 2004.2.2~5.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주류면허를 취득(1998.10.17)하면서 명의를 차용(실사주 및 대표자는 강OO)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2003.4.26~7.25)에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2004.8.2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9.4 청구법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한 후 2004.9.22 청문회를 실시(시간 14:00~16:00)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주류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급여만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었으며,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의 의견개진없이 청문을 행한 날짜에 취소처분을 하는 절차상 요건의 위반 등으로 쟁점주류면허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전말서(2004.4.12 작성)를 보면 “처형인 강OO의 권유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설립당시 목사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었고, 1999년 OOO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02년 졸업하였으며, 2004년 2월부터 OOOO OOO 소재의 OOOO 목사로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강OO의 담보제공 등에 관해서도 조사당일에 처음 알았다”고 되어 있고, 강OO의 문답서(2004.3.25 및 2004.5.24 작성)등에 의하면,1997년말까지 OOOOO OOO에 소재한  (O)OOOO에서 총괄관리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대표이사 김OO의 목회활동으로 청구법인의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구체적 경영활동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강OO이 2001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지분 중 60%를 5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양수자가 강OO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2003가합1270호)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강OO의 문답서(2003.5.27 작성) 및 종업원(판매사원 김희중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영업정지기간인 2003.4.27~7.2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명의로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주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 OOO OOOO OOOOOOO) 건물주 등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이 입주하였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동 기간동안 종업원의 생계를 위해 청구외법인에 사정하여 동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행정처분명령서 및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류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2004.9.4 청구법인에게 주류취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데 이어 2004.9.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및 강OO을 참석시켜 청문(14:00~16:00)을 실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보면 “한 업체가 면허정지되면 타 업체의 협조를 받아 실제 영업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면허대여라고 하여 2개 업체를 다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실제 경영자는 강OO이 아니고 김OO”이라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은 청문시 진술한 의견에 참작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취소처분을 한 데에 절차상 요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과 전시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에 관여나 영위하지 않은 자(김OO)의 명의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정지기간 중에 사전승인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류면허에 대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및 지정조건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