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821 (2005.07.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고, 데친 나물이 생나물을 데치거나 데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첫번째의 가공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전국 각지에대형판매장소를갖추고부가가치세과세면세제품을판매하고있는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식품류 중의 하나인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이하 “게장”이라 한다)과,고사리, 깻잎, 고춧잎, 취나물, 머우, 냉이, 비듬나물 등의데친 나물(이하 “데친 나물”이라 하고, 게장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을 판매하여오면서이를부가가치세법상미가공식료품으로보아면세매출로신고하여왔다.

 

  청구법인 본점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 각 지점에서 쟁점품목을면세로 판매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각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명세가 기재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따라처분청은청구법인에대하여실지조사를실시하고쟁점품목을과세로분류하고결과로2004.7.15. 별지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2003년 2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16건 합계액 74,41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었으나,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고, 게장의 경우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식품공전상으로도 김치, 절임식품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장절임류에 해당하는 식품이고, 2004.1.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으로 2004.7.1. 공급분부터는 게장에 대하여도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개정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하여야 한다.

 

     나물을 데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성질 자체가 변하는 정도의 가공이 아니라 보관,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행위이고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삶는 행위가 필요하고,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도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있는 점에서 데친 나물 역시 면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면세되는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으며, 2004.1.2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으로 게장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으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200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1999년 1기~2003년 2기분인 이 건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다.

 

     나물을 찌거나 데치는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데친 나물을 면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2조【면세】①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1.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식용에공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에공하지아니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⑤ 제1항과2항에서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8조【미가공식료품등의범위】① 법1211호에규정하는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이하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한다)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서가공되지아니하거나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기타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1가공을거쳐식용에공하는것으로한다.

 

   1.곡류

  2.~ 11. (생략)

  12.1내지11이외에식용에공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생략)

  ②미가공식료품에는다음각호의것을포함한다.

 

   1.김치ㆍ두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단순가공식료품

   2.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로1가공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단순히혼합한

 

  ③ 법1211호에규정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의본래의성상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원시가공을거친

   3.2호의규정에의한원시가공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④ 제1각호의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5. 채소류   │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3   │② ~ ⑦ (생략)                                    │

 │              │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1988. 7. 12개정)  │

 │              │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

 │              │        │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얇게 썬 것,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이상조제한

 │              │        │  것을 제외한다)                                   │

 │              │ 0713   │⑫ (생략)                                         │

 ├───────┼────┼──────────────────────────┤

 │12.기타 식용에│ 0409   │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메주 간장 │

 │   공하는 농산│ 0410   │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   물 축산물 │ 1212   │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형태로 포장│

 │  수산물 임│        │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단순하게 운반편의│

 │   산물과 단순│        │   를 위하여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가공식료품 │ 2501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2)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1.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1999년 1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데친 나물이 생나물을 데치거나 데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첫번째의 가공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또 단순건조의 1차가공을 거쳤다거나 열처리가공전의 성분과 동일한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단순가공 식품으로 나열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건조한 채소 중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더라도 열처리하거나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나물은 그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나열된 물리적 가공이상으로 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임).

 

      데친 나물 역시 2005.3.11.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1999년 1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