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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8.3.24.부터2008. 6.27.까지의 기간동안 상장법인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4.7.12.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OOO이 처제이자 다른 청구인인 OOO(“OOOOO OOOO”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OO지점에 계좌(OOOOOOOOOOOOO,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OOO과 OOO의 처이자 OOO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OOO에게 총 1,425백만원(OOO 1,185백만원, OOO 240백만원)을 제공하여, OOO 명의로 2004년에 OOOO 주식 82,6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5.7.15.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주식 4만주, 2006년에 OOOO 주식 8,130주,2007.9.30.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 주식7,168주 및 2007년에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20,500주(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위 OOOOOOO, OOOO, OOOOOO O OO 주식을 총칭하여, 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OOOO OOO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004.12.31. 증여분1,335,142,690원, 2005.7.15. 증여분 89,745,860원, 2006.12.31. 증여분586,674,940원, 2007.9.30. 증여분 252,561,280원 및 2007.12.31. 증여분 52,721,160원을 가각 결정·고지(청구인 OOO은 연대납세의무자이다)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증권계좌를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차명계좌로 보려면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식 및 주식매도대금 등의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그 관리·수익 역시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 어떤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이 건은타인에게 주식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제공금을 회수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거래형태가 이례적이기는 하나, 남편과 이혼 후 딸을 양육하고 있는 처제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것인 바,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OOO의 차용원리금 상환사실, OOO의 오피스텔 매수사실, 미술품 매입사실, 증권계좌간의 정산사실 등을 통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얻은 주식매도대금을 직접 관리·수익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더욱 풍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상증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본질적 으로 증여가 아닌 경제적 거래를 세법상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 내지 담세력이 전혀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가능한 한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고, 동조에 의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 외에 그러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 데,2004년말 기준 OOOO의 주주명부상 OOO을 제외한 OOO의 처 OOO, OOO의 동생인 청구인 OOO, OOO의 어머니 OOO O OOO의 자 OO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OOOOOOO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OOOO 총 발행주식의 4.04%인 바, 이들은「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로서 이들 명의로 2005년도에 OOOO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OOO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 등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2005.7.14. OOO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OOOOOOO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2억원은 이율이 낮은 은행계좌에 돈을 두기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OOO의 조언에 따라 OOO이 투자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막연히 OOOOOOO 주식도 OOO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의 소유자와 경영의 주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OOO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O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O이 유상증자대금을 출연하였음이 명백한 OOOOOOO의 주식을 OOO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O 회장의 처남이자 부사장으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OOOO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OOO 자신이 OOOO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장모인 OOO, 처제인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이며, 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을 OOO과 OOO과 OOO의 처 OOO가 하였고, 쟁점증권계좌와 OOO의 다른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OOOO 계좌의 비밀번호가 ****번으로 동일하며, OOO은 2007.8.4. 출국이후 조사 종료일 현재까지 귀국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계좌개설 경위 등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외거주지에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한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정으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쟁점증권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상증법」제45조의 2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고 판시하고 있는 바, OOOO OOOO 영업본부장을 역임한 후 OOOO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증권거래 실무나 지식,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이 OOOO의 지배주주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비추어, 자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OOO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세무조사종결(2008.6.27.)후 1년이 지난 2009년 7월에 OOO O OOO 명의의 OOOO 주식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등 스스로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OOOOOOO는 OOO이 1998년도에 인수한 조명기구 판매업체로 OOO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OOOO의 하청업체인 점,2004.1.1. 현재 OOOOOOO 가수금 4,441백만원은 모두 OOO이 납입한 점, 누적결손으로 동 법인의 가치가 낮을 때 2002.11.1. OOO이 삼남 OOO(10세)에게 지분 100%를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OOOOO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법인(OOO의 자가 100% 지분 보유)이고, 증자대금의 출처도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OOO 명의로 취득한 OOOOOOO 주식은 OOO의 또 다른 차명재산에 해당되므로「상증법」제45조의 2에 의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형부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및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제공받아 쟁점주식 등을 취득 및 양도한 바,「상증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라 OOO이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O OOO의 처이자 청구인의 언니인 OOO가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의총 1,425백원(OOO 1,185백만원, OOO 240백만원)을 제공하여, OOO 명의로 2004년에 OOOO 주식 82,690주(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05년 2월과 3월에 이를 2,342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쟁점증권계좌의 거래명세서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나) 조사관청이 2008.3.24.부터 2008.6.27.까지의 기간동안 OOOO에 대하여 한 주식변동조사 결과(2008.6.27.)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OOO OOO 회장의 처남으로 자신명의로 OOOO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 OOOO 기업주 일가와의 특수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고 부하직원 OOO(OOO이 차명주주로 인정), 장모 OOO, 이 건 청구인인 처제 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O 주식을 거래하여 OOO과 관련한 양도차익 약 972백만원 등 총 3,348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주식 매각대금을 청구인 OOO이 아닌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 O OOO의 전말서(2008.6.3.)에 의하면, OOO이 OOOO 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OOOO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 및 OOO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OOO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OOOO OOO가 OOO의 쟁점증권계좌에 1,425백만원을 입금하고, OOO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수·매도를 OOO이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위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쟁점증권계좌에서 2005.2.17.부터 2005.4.8. 기간동안 총 5회에 걸쳐 2,342백만원이 출금된 바, 출금전표는 OOO의 동의를 받아 OOOO OOO가 작성하였고, 출금된 자금 중 1,185백만원은 OOO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1,157백만원은 OOOO OO은행계좌에 각각 입금된 바, 청구인들은 OOOO OOO으로부터 차용한 1,185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OOOO OO은행계좌에서 청구외 OOO 등에게 347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OOO이 보석중개상 OOO으로부터 구입한 다이아몬드 매입대금이다.
3) 2007.5.30. OOOO OO은행계좌에서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계좌에 215,383천원이 입금된 것은 OOOO OOOOO 유전개발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OOOO OOO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OOOO OO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OOOO에 입금한192,030 천원은 OOO이 OOOO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한 대가이며, 미술품은 현재 OOO의 주소지에 걸려 있다.
5) OOO이 국내에 없었던 2005.2.16. 및 2006.10.12. 기간동안 OOOO OO은행계좌에서 20백만원을 인출하여 OOO의 자식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도 2008.3.31. 20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6) OOOO OO은행계좌에서 OOO 소유의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분양대금 395백만원이 출금·납입된 바, 쟁점오피스텔도 정황상 OOO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된다.
7) OOOO OO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OOOOOOO 증자대금 2억원도 청구인의 또 다른 차명재산에 불과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 OOO에게 자금을 제공한 경위, 쟁점증권계좌 개설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OOO은 2003년말 현재 그 특수관계자 소유분을 포함하여 OOOO의 주식을 5.95% 보유하고 있었던 바, 이미 OOOO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4년에 OOO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매도하는 OOOO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바, OOO이 세법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자신과 무관한 제3자 명의를 이용할 것이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 OOO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자신으로부터 OOO의 증권계좌 또는 OOO의 이 건 쟁점증권계좌로의 자금이동이 쉽게 포착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인 바, OOOO OOO O OOO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은 단지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2)OOOO OOOO OOO이 OOOO OO지점을 방문하여 각각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함께 동행하여 계좌개설을 도왔으며, OOO는 고령이고, OOO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해외로 출국하게 되어 직접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주식의 매수·매도 등 증권계좌의 전반적인 관리를 OOO에게 위탁한 바, OOO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OOO의 증권계좌와 OOO의 이 사건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실제 주식거래 과정에서는 OOOO OOO O OOO과 상의하여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를 결정한 바, 단지 OOO의 증권계좌와 이 건 쟁점증권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쟁점증권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OOO이 2009년 7월경 OOO O OOO의 OOOO 주식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 지적하면서 이는 차명계좌 여부를 다투는 것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처분청으로부터 계속하여 납부독촉을 받던 OOO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OOO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위법함을 다투었고,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쟁점주식 매각대금의 귀속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OOOO OOOO 쟁점증권계좌 거래명세서 및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은 2005.2.28.부터 2005.3.10.까지의 기간동안 OOOO 주식 13,370주를 매도하고, 2005.3.11. 매도대금 468,290,601원을 자신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2005.3.14. 위 468,290,601원 및 그 예금이자 6,536원(4,351원 + 2,185원) 합계 468,297,137원을 이자율이 더 높은 자신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로 대체하였으며, OO은행이 OO은행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위 OO은행계좌는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변경되었고, 2005.3.14.부터 2005.3.15.까지의 기간동안 매도한 OOOO 주식의 매도대금 284,049,138원, 2005.3.17.과 2005.3.18.에 매도한 OOOO 주식의 매도대금 363,017,512원 및 2005.4.7. 수령한 배당금 41,972,85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2) OOO은 2005.2.17. OOOO주식 50,630주를 매각한 대금 1,256백만원으로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1,185백만원을 상환하였다.
3) OOO은 2005.3.14.부터 3.18. 사이에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여 매도대금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형부 OOO과 언니 OOO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OOO에게 OOO의 제공금 240백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 OOO의 제공금 1,185백만원에 대한 이자, OOOO OOO에 대한 제공금 2,520백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한 바, OOO은 각 차용금의 평균 제공기간 7개월에 당시 시중금리 6%를 감안하여 OOO O OOO에 대한 각 제공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보석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총 11차례에 걸쳐 OOO의 계좌에서 OOO의 제공금 240,000,000원과 각 제공금에 대한 이자 136,765,700원 합계 총 376,765,700원을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보석대금으로 청구외 OOO 등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조사관청 조사시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4) 2007년 5월경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OOO에게 유전개발투자를 권유하여 215,383천원을 투자(OOOOOO OOOOOOOOOOOOO OOOO)하였고, OOOO OOO은 2008년 8월 투자회수금을 225백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8.8.28.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225백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조사관청 조사시 OOO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5) 조사관청은 2007.12.12.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192,030천원은, OOOO OOO 화백의 ‘OOOO’ 등 미술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O OOO 화백의 그림을 140백만원에 구입하였고, 그 그림이 OOOOO OOO OOO 소재 집에 걸려있다는 2008.6.2.자 OOO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OOO이 OOOO에서 매입한 OOO 화백의 작품은 ‘OOOO’이 아니라 ‘OOO’으로서, OOO은 2007.5.7. OOOO 주최로 열린 제9회 OOO 열린경매에서 위 ‘OOO’을 122백만원에 낙찰받아 구매수수료 포함 총 135,420천원을 OOOO에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OOO 집에 걸어둔 것이며, OOO이 매입한 ‘OOOO’은 OOOO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8.5.24.부터 2008.8.3.까지 OOOOOOO에 제공하여 ‘O OOO OO’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 전시 중이었는 바,조사 당시 OOOO OOOO에 걸려있다고 진술한 그림이 OOO이 매입한 ‘OOOO’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시회의 도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OOOO에 공문으로 확인한 바, OOOO의 낙찰확인서에는 OOOO OO OOO이 2007.12.5. 위 ‘OOOO’ 등을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6) 조사관청은 2008.3.31.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20백만원이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OOO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백만원은 OOO이 2007년 11월 OOOO OOOO지점에 계좌를 급하게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OOOO계좌에 주식매수자금이 부족하여 2008.1.16. OOO으로부터 차용한 20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1.16.자 OO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OOO은 2005.5.6.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과 쟁점오피스텔(75.24㎡, 약22.7평형)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79백만원(2회 분납), 중도금 237백만원(5회 분납), 잔금 79백만원 등 총 분양대금 395백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2007.3.14.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조사관청은 쟁점증권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추측으로 쟁점오피스텔이 OOO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명의 신탁과 달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는바, 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 및 예금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였다면, OOO으로서는 주식 또는 예금의 형태 그대로 재산을 유지하였을 것이지 굳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명의신탁을 부동산명의신탁의 형태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이는 오히려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오피스텔이 OOO의 차명재산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8) 2005.7.14.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OOOOOOO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2억원은 이율이 낮은 은행계좌에 돈을 두기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OOO의 조언에 따라 OOO이 투자한 것인데도, 단지 OOO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O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O이 유상증자대금을 출연하였음이 명백한 OOOOOOO의 주식을 OOO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바)조사관청은 2010.9.7.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OOO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OOO은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사업·기타·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내역 외에 OOO이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O OOOOOOOO 계좌(OOOOOOOO)의 거래내역(2000.6.28.~2008.4.10.),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2000.3.22.~2008.4.7.), OOOO OO은행계좌(OOOO 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 및 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의 기간별거래내역(외화)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OOO은 위 계좌들을 통하여 급여 등을 이체받거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건 주식거래의 매각차익이 입금·출금된 OOO의 다른 OO은행 및 OO은행계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체 없는 바, 이는 위 주식거래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 아닌 OOO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증권계좌의 실지 소유자가 OOOO OO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경위,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OOO에게 제공한 경위 및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으나,OOOO OOO의 처 OOO가 청구인 OOO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제공하고, 쟁점주식 등의 취득 및 매각을 OOO이 주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유전투자개발과 관련하여 OOO의 친구인 OOOO OOO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OOOO에 공문으로 확인한 바, OOOO의 낙찰확인서에는 OOO이 아닌 OOO이 2007.12.5. 위 ‘OOOO’ 등의 경매 미술품을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OOO이 조사관청의 거듭된 조사요구 등에 대하여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장모 OOOO OOO과 같은 사례로 증여세 과세된 바, OOO도 주식취득자금과 매각차익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외 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O 주식을 취득·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조사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OOOO 주식 등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제공받아 쟁점주식 등을 취득 및 양도한 바,「상증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라 OOO이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O OOOO OOO 회장의 처남으로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상장법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주주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 해당되고(아래 <표1> 참고), OOO 자신도 OOOO의 지배주주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OOO이 2009년 7월에 OOO O OOO 명의의 OOOO 주식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에 비추어, OOO이 자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모인 OOO 및 처제인 청구인 OOO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표1> OOOO 특수관계자 지분보유 비율
<표2> 차명거래로 회피된 양도소득세
(OO O OOO)
(나) 조사관청은 2008.3.24.~2008.6.27. 기간동안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O OOO, OOO, 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OOO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OOOOOOOOOO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 바, OOO은 OOO에 대하여는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고, OOO은 세무조사종결(2008.6.27.)후 1년이 지난 2009년 7월에 OOO O OOO 명의의 OOOO 주식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표3> 차명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OO O O, O)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항변과정에서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O OOO 회장의 처남으로서 쟁점증권계좌개설 당시 이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고, 이 건 쟁점증권계좌의 개설로 청구인 OOO이 OOOO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처제로서 명의신탁의 의심을 살 수 있는 OOO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계좌 개설이후에도 청구인 및 장모 OOO 등의 보유주식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2005년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 것이며, 2004년말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청구인 OOO, OOO, OOO O OOOOOOO 등 대주주의 OOOO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4.04% 로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지분율(100분의 3)을 초과한 바, 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 O OO),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 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 O OO).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OOOOOOO OO),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마) 이 건의 경우, 설령 OOOO OOO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OOOO 주식매각대금과 관련된 이자소득 및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OOO이 아닌 OOO이었기 때문에 OOOO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OOO의 쟁점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경감된 바,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