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089 (2010.04.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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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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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3.24.~2008.6.27. 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인 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OO OOO OOO,OO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을 청구인이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및 배당소득에 대하여2009.10.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4년 귀속 282,838,560원,2005년 귀속 644,467,360원, 2006년 귀속 91,105,920원, 2007년 귀속355,767,410원 및 2009.10.15.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3,858,910원,2005년 귀속 10,403,840원, 2007년 귀속 68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O O OOOO OOOO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대여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추정하여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의 계좌소유자인 OOO O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2002년 이전에발생한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쟁점주식거래와는 관련이 없고,쟁점주식거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날뿐만 아니라 명의자가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이나 사용처를 알지못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3.24.~2008.6.27. 기간 동안 주권상장법인인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 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 OOO O OOOOO OO O OOO,OOOO,  OO OOO O OOOOO OO O  OO,OOOO, OOOOO O OOOOO OO O OOO,OOOO, OOOO)한 주식양도차익및 배당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밝혀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O O OOOO

                                              (OO O O, O)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 OOO O OO OOO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명의로 OOOOOO의 주식위탁구좌를 개설한 후 대여한 자금으로주식투자수익을 올린 후 대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명의자들이 위탁구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이나 사용처를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매각대금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OOO O OOO 각자가독립된 거래행위로 주식을 매매하였고 청구인에게 취득대여자금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취득자금의 대여나 반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OOO 명의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주장은 없음).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 바(대법원 2006두6604, 2007.2.22. 같은 뜻), 청구인이 차명으로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 O OOO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