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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30. 경상북도 상주시OOO 6,5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3.8.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1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2022년 귀농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귀농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해 왔다.
농업은 계절적 특성상 비수기가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병행하였으나, 연간 근로소득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농민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2023.7.11.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태양광 설비의 규모는 19.6kW로 소규모에 해당하며,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 외 부수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으로,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수입을 이유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귀농 취득세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 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장려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상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귀농인의 지위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침해할 정도의 영리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 후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산업 종사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 주장은 추징 규정과 무관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3.8.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명을 ‘비케이썬’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 사업자등록정보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자료로 삼은 추가적인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 후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산업 종사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 주장은 추징 규정과 무관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의 의미나 소득 규모·전업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한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적·전업적·독립적인 영리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설비 설치 이후 상시적·반복적인 노동 투입이나 영업·거래처 관리·고객 확보와 같은 산업 종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익 또한 계량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나 노동 제공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영업·경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산업 종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
태양광발전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 장려되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소규모 설비 보급이 지속적으로 유도되고 있어 정부 스스로 이를 농업과 상충하는 활동이 아니라 병존·결합이 예정된 공익적 활동으로 전제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존재만을 이유로 귀농인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추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점,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태양광 설비는 용량 19.6kW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 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 원 수준으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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