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5전4066 (2025.12.30) |
||
|
|
|
||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
|
|
||
|
[결정요지] |
용역대가 및 용역완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용역대가 등이 확정되었는바,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7.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6.2.12. B 외 5인(이하 “매도의뢰인들”이라 한다)과 매도의뢰인들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OOO 외 7필지의 토지(총면적 7,5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도 시 매도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18.7.10.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매도의뢰인들로부터 용역대금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9.6.28. 매도의뢰인들을 상대로 용역대금지급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은 2022.4.15.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OOO원(용역수수료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을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31.∼2025.4.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대법원 판결확정일(2022.4.15.)로 보아, 2025.7.2.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2.12. 매도의뢰인들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종료일을 매수자의 잔금일이라고 정하여 토지양도일(잔금지급일)을 용역제공 완료시점으로 특정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에서 토지가격 총액(OOO원, 1평당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용역수수료로 하며, 양도소득세 및 인허가 비용은 청구인이 지출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18.7.10.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매도의뢰인들에게 용역대금 일부에 대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의뢰인들은 정산할 사항이 많고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공비 공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2018.7.10.자로 용역대금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협조 차원에서 매도의뢰인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21. 아래 <표1>과 같이 매도의뢰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용역완료에 따른 용역대금(OOO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매도의뢰인들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9.6.28. 법원에 쟁점소송(소송가액 : OOO원)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은 2022.4.15.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OOO원(용역수수료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을 수령하였다.
<표1> 용역비 산정금액 비교 ○○○
청구인은 매도의뢰인들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산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다툼과 토지 매수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되어, 쟁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내용증명서상 용역비 청구액(OOO원), 청구인의 소송가액(1심 : OOO원, 2심 : OOO원), 법원의 확정판결금액(OOO원)이 모두 다르므로, 용역공급 완료시점(2018.7.10.)에 정확한 용역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용역대가를 더 받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위 금액들의 대가 산정방식은 모두 동일하다.
(2)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공급 완료시점(2018.7.10.) 또는 매매대금 잔금지급일(2019.3.22.) 내지 내용증명에 의한 지급청구일(2019.5.21.)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용역의 완료시점은 쟁점토지 매수자의 매매대금 잔금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양도일(2018.7.10.)이 되거나, 법원 판결문에서 “매수인들이 자금사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순간 용역업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날(2019.3.22.)이 되거나, 청구인이 매도의뢰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2019.5.21.)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1개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7.10.자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한 부분(공급가액 OOO원)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8.7.10.로 하고, 나머지 부분(공급가액 OOO원)은 대법원 판결확정일(2022.4.15.)로 분리하여 처분하였는바,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처분이다.
(나) 법원 판례, 심사청구 결정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1) 법원은 용역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완료시점이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10누5129 판결), 법원이 예외적으로 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224 판결).
2) 국세청은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다(심사부가 2008-0073, 2008.6.30.).
3) 국세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사 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유권해석하였고(사전법령해석 부가 2018-542, 2018.9.27.), 법원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되었더라도 소송에 의한 판결확정일이 아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서면부가2016-6206, 2017.2.27).
(다) 내용증명서상 용역비 청구금액(OOO원)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용역비 확정액(OOO원)의 차액은 불과 OOO원(용역비 청구금액의 3.6%)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용역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이 아닌 단순 신고누락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법원 판결확정일(2022.4.15.)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대가가 없는 용역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가인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위한 규정이다.
(2) 처분청도 2018.7.10.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역무의 제공 완료시점에 해당 역무 제공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를 검토하였으나, 계약서상 확정된 용역대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매도의뢰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 청구금액 또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확정된 대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이는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8.7.10. 매도의뢰인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8.7.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용역대금 청구목적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매도의뢰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을 위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2018.7.10.에 용역대가가 확정되었다면 청구인은 굳이 OOO원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2018.7.10.에 용역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은 용역대가가 확정된 사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용역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용역대가와 동일한 용역대가를 매도의뢰인들에게 확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매도의뢰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 용역비 청구액(OOO원), 청구인의 소송가액(1심 : OOO원, 2심 : OOO원), 대법원의 확정판결 금액(OOO원)이 모두 다른 점을 보더라도, 2018.7.10.에 용역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정’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함’으로, 용역대가가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해진 시점은 대법원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소송의 대법원 판결확정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6.2.12. 매도의뢰인들과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계약서에는 “매도의뢰인들은 토지 가 총액 외에 청구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청구인의 용역수수료로 인정하며, 그 차액에 대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용역계약서 ○○○
(나) 청구인이 2019.5.21. 매도의뢰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내용증명서에는 용역대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내용증명서 ○○○
(다) 인천지방법원은 쟁점소송에 대하여 2020.12.22. 매도의뢰인들에게 용역비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12.3. 용역비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4.15. 2심 판결을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 진술서(2025.4.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진술서(주요내용 발췌) ○○○
2) 처분청이 2025.4.14.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 완료일(2018.7.10.) 또는 매매대금의 최종 잔금지급일(2019.3.22.) 내지 내용증명에 의한 지급청구일(2019.5.21.)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도의뢰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 및 매도의뢰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완료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22.4.15.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대법원 판결확정일(2022.4.15.)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