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중4039 (2025.12.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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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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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7.1.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등에 사업장을 두고 기계 제작 및 부품 가공업을 영위한 ‘A’의 대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각각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들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202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2019〜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들의 무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