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5전2417 (2025.11.05) |
||
|
|
|
||
|
[세 목] |
교통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
||
|
|
|
||
|
[결정요지] |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
[참조결정]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
|
[이 유] |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원유정제를 거쳐 휘발유, 경유, 중유 등 주요 에너지원 및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등(이하 “조선소”라 한다)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31.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수출용 원자재)에 포함된다고 보아 서산세무서장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년 1월〜12월 귀속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경구를, 2024.12.31. 충청남도 서산시장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교통세의 간접세(교통세액의 1천분의 260)인 자동차세(주행분) 2020년 1월〜12월 귀속분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서산세무서장과 충청남도 서산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2.20. 및 2025.2.21. 위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함께 “대상조문”이라 한다)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임을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나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은 휘발유 및 경유이므로 쟁점유류는 대상조문의 “물품”으로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이면 족하고 잔존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바, 쟁점유류를 소모하여 선박을 제조한 이상 환급 요건을 충족하며, 선박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쟁점유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박이 ‘수출’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3) 쟁점물품은 대상조문의 ‘원재료’로서도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유류가 소모되는 공정이 선박의 제조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미 여러 번 판단한 바 있다(국심 2007관21, 2007.6.21., 조심 2019전136·378·1903, 2019.11.15. 외, 같은 뜻임).
(나) ‘직접’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라는 뜻인바(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물품에 투입되면 ‘직접’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을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으로 규정하는바(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수출물품에 바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을 직접적인 경우로, 수출물품이 아닌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기구(매개체)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을 간접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유류는 공정에서 수출물품인 선박 자체에 투입되어 소모되었으므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출선박에 직접 투입된 쟁점유류를 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대상조문의 ‘직접’을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하는 것이고 환급특례법과의 체계적인 해석에도 반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환급범위를 수입한 원재료보다 축소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4) 선행사건에서도 선박 제조과정 중 사용된 유류는 대상 조문에 의한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교통세 등의 환급을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1심(OOO)은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이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아니하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라고 하여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항소심 법원(OOO)도 위 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더 나아가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원재료로서 환급요건을 대상조문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한다면서, 선박의 제조과정의 하나인 공정에서 연료로 투입된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2)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9전136․578․1903(병합), 2019.11.15., 참조]하였고,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환급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7관21, 2007.6.21.,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5.2.20., 2025.2.21. 청구법인에게 “수출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 즉,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모된 경유와 중유(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은 선박의 안전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므로 시운전에 사용되는 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용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광7853, 2023.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등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 제3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