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263 (2005.03.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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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12,521,045원을 지급받아 소개비조로 OOO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에게 512,521,0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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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9.27.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상무 정OO과 OOO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OO로부터 쟁점공사를 512,521,045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4.7.4.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44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굴삭기 1대만 갖고 있어 쟁점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바, OOOO의 상무 정OO과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노무비 등을 수령하여 모작시공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작시공계약의 발주자인 정OO에게 공사 소개료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을 발주자로 하고 오OO 및 박OO을 각각 수주자로 하여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 상무 정OO이 2000.9.27. 작성한 모작시공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 금액은 730,000,000원(OOOO의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공제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고,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삼우건설 등과 OOOO간에 발생된 공사금액으로 2000년 9월 기성금액 70,000,000원은 OOOO이 받아가고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의 잔여기성에서 3회로 균할 분배하여 OOOO이 받아간다고 되어 있으며, 기존의 직원(현장소장, 토목기사)의 급료는 9월말까지 OOOO이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청구인이 지급하며 OOOO은 공사진척에 따라 청구인의 기성금 확정액의 90%~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오OO으로, 공사금액은 102,450,000원으로, 레미콘 및 철근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나머지 모든 자재는 수주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한 모작시공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박OO로, 공사금액은 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OOOO의 정산서에 의하면, O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512,521,045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O 상무 정OO에게 쟁점공사 소개비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모작시공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모작시공계약자 정OO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점, OOOO이 청구인에게 공사계약금액과 비슷한 512,521,045원을 쟁점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만을 모작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OOOO로부터 청구인이 512,521,045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