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3488 (2025.12.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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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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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03.8.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20.6.25.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21.5.14.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1.7.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주와 기존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차기간: 2020.4.16.∼2023.5.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6.25. 취득 당시 쟁점주택에 기존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에는 2023.4.14., 2023.1.9.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전입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2025.5.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5.5.1.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25.8.7.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