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3719 (2025.11.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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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결정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조심2024서052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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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1. 개업한 후 서울특별시 OOO 소재 A에서 집단급식, 경양식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3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30.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고(「형법」제13조 및 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등), 참고로 2023.3.24.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는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5호)하면서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호)하고 있는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2) 또한,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바, 대법원은「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 상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시행령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대해 열거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바36·49 결정)에 따라 현행「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바, 어느 공과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는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3.12.5. 선고한 2023누45325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고 보았는바, 즉「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청구법인이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결론이다.

 

<표1>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일부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표2> 사례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액 예시

OOO

또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7조).

 

(2)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또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과-145, 2018.02.21.)에 따라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2025.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5.5.30.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과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4서529, 2024.8.8. 외 다수, 같은 뜻임),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2018.2.21.)된 이후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