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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5967 (202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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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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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주위적)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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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의 모친과 누나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그 양도시기를 조절하였다기 보다 개인사정 및 쟁점법인의 지위에 따라 각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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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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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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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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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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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장이 2024.8.13. 청구인에게 한 2019.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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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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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A, B, C, 청구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D(주)(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OOO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 2017.10.12. E(주)(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보유주식 전부를 2차에 걸쳐 OOO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주식매매계약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
<표2> 주식매매계약 내역 ○○○
(1) 쟁점법인은 2014.7.17. 샘물개발 변경허가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4.7.21.∼2019.7.20.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샘물등의 개발허가(이하 “쟁점허가”라 한다)가 적법하게 갱신될 것을 조건으로, 주식 양도를 1차 거래(OOO주, 66.7%) 및 2차 거래(OOO주, 33.3%)로 구분하여 차수별 주당 주식가액을 1차 OOO원, 2차 OOO원으로 합의하였다.
(2) 아래 <표3>과 같이 2017.12.1. 변경합의서에 따라 1차 거래가 이행되었고, 2018.4.5. A이 사망하여 보유주식 OOO주는 B와 청구인에게 각 OOO주씩 상속되었으며, 2019.7.10. 쟁점법인은 샘물개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9.7.24. 2차 거래가 종결되었다.
<표3> 쟁점법인 발행주식 실제 거래내역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4.11.∼2024.5.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도인들이 2차 거래시 주당 OOO원의 추가 양도차익이 실현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각각의 거래시 보유한 지분율과 달리 불균등하게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1차 거래시 지분비율보다 많이 양도한 B, C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았고, 해당 양도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도인들의 보유 지분별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차익과 실제 양도차익의 차이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8.13.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9.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증여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2차 거래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은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의 근거없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양도하게 강제하면서 완전포괄주의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거래가액,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이 모두 상이한 조건부 계약에서 청구인이 2차 거래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위험요인과 주주로서의 의무 등을 부담한 결과 얻은 양도차익은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주식 거래시기를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각각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정한 후, 거래가액이 주당 OOO원씩 더 높은 2차 거래에서 A과 청구인의 지분만 양도하면서 1차 거래에서 지분 전부를 양도한 B와 C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차보다 2차 거래가액이 주당 OOO원씩 더 높게 책정된 것은 2년이라는 거래시기 차이와 쟁점허가의 갱신이라는 중대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2가 거래가 성립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이고, 이는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이 업종의 특성, 계약 조건 성취의 불확실성, 1·2차 거래의 시기 차이,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반으로 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다.
또한 2차 거래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년간 소요될 경제적, 시간적 비용 및 현금 가용이 불가능함에 따른 다양한 기회비용, 추가로 발생할 세금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들 각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기와 거래가액을 선택한 것이다.
2) 나이가 많은 B와 미국에 거주 중인 C은 2차 거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효과와 2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여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주당 OOO원이라는 차액이 2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보다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차 거래에서 본인들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이다.
특히 C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재산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유 중인 국내 재산 이외에 추가로 재산을 늘리고 싶어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A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모든 주주가 각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을 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다.
1) 1차와 2차 거래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대로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B와 F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과세논리이다.
2) 또한 조건이 상이한 계약에서 모든 주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양도하게 강제하고, 개인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까지 다른 법률적 근거없이 완전포괄주의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의 위험마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추가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간 양도주식수를 차등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거래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1·2차 거래의 주당 양도가액이 각 OOO원과 OOO원으로 다르게 정해진 상황에서 주주간 양도주식수를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이 쟁점허가 갱신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거래를 1·2차로 구분하고, 주주별 양도 주식수를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양도주식수를 결정한 A의 결정에 나머지 주주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A은 허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 보유지분을 2차에 양도하였음을 소명하였을 뿐, 매도인들의 양도비율이 다른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허가 갱신 및 취수 허가량 증량을 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할 A과 청구인의 지분을 2차 거래시까지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12.1. 변경된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2017.12.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A에서 H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기존주주의 주식보유가 허가갱신의 조건도 아니다. 이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상 허가갱신을 위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할 자의 지분이 많아야 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식보유 요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3) 쟁점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04.10.28., 2009.7.21., 2014.7.17. 쟁점허가를 계속 받아오고 있다. 2014.7.17. 취득한 샘물개발 변경허가는 유효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취수량까지 증가하였는데, 당시 쟁점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을 C과 청구인이 60%를 보유하고 있다. 즉, 쟁점허가갱신의 중요성과 주요 역할을 수행할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은 상관이 없고, 쟁점허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2차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허가갱신의 중요성은 주주간 양도주식수를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매수인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이사회 승인시 총 인수금액, 인수협상과정에 대해서만 결의하였고, 쟁점법인 매도인들의 지분비율에 대하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인수관련 재무자문보고서에는 양도주식수가 최종 매매계약서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1차 거래전 매도인들의 양도주식수가 변경되었다.
(나) 매도인들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2차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2차 거래시 청구인의 양도비율을 높인 것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다.
1) 2차 주식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2019.7.21. 이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쟁점허가 갱신이고, 2019.7.21.까지 쟁점허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쟁점회사가 신규로 허가를 취득한 시점에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는 단서조건이 있다.
2) 쟁점법인은 2003년 설립된 이후 3번의 쟁점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고, 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만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2019.7.21. 허가갱신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남도청에 문의결과 2019년 이전 5년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건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3) 더욱이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매매계약서에 따라 발행주식 약 67%를 1차 거래시 매수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허가 갱신 조건의 2차 거래시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쟁점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나머지 소수지분으로서는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바,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2차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 받은 거래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일 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11.23. 선고 2023구합56064 판결, 참조)은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원고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대금을 분배한 사례에서, 해당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또는 제39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과 그 과세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이 건에서 1·2차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시기별 주주 간 양도주식수를 차등 적용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거래는 개별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가액 산정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과 그 과세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위 <표1>과 같고, 이 건 주식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일∼2017.12.1.까지 A이었다가(2011.1.3.∼2017.12.1.까지는 G와 공동대표), 2017.12.1.∼2018.2.12. H가, 2018.2.12. 이후 I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10.12. 쟁점법인 주주인 매도인들은 쟁점법인 주식 보유 지분 전부를 매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1·2차 거래 구분] 2017.10.12.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에는 주식을 1차에 OOO주(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6.67%)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차에 OOO주(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3.33%)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변경계약]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2017.12.1. 매도인들의 요청으로 1차 거래 시 양도하기로 한 A 보유 주식 OOO주를 청구인 보유 주식 OOO주로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위 <표2>와 같다.
(다) [2차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쟁점허가는 2019.7.20. 만료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허가가 적법하게 갱신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매매계약서상 2019.7.31.까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2차 대상주식에 한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주식매매계약 중 2차 거래 선행조건> ○○○
(라) [매매가액] 매매가액(OOO원)은 매수인에서 계약당시 일일 최대 취수량 1,670㎥/일에 근거하여 현금흐름할인(DCF)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원)을 기초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매수인의 이사회 승인 내용 중 일부> ○○○
(3) 처분청은 매도인들이 주식매매계약 당시 2차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그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매매계약서상 2019.7.21.까지 유효기간 연장 허가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쟁점법인이 신규로 허가를 취득한 시점에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는 단서조건이 있다.
<주식매매계약 중 2차 거래 선행조건, 단서조항> ○○○
(나) 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03년 설립된 이후 3번의 연장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
<샘물개발허가증 변경내용> ○○○
(라) 처분청이 경상남도 도청에 문의한 결과 2019년 이전 5년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건수가 없다는 회신(OOO)을 받았다.
<경상남도청 회신공문> ○○○
(4) 처분청은 매도인들이 2차 거래시 주당 OOO원의 추가 양도차익이 실현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거래시 특별한 사정없이 보유한 지분율과 달리 불균등하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1차 거래시 지분비율보다 많이 매도한 B, C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았다며, 아래 <표5>와 같이 매도인들의 보유 지분별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차익과 실제 양도차익의 차이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5> 실제양도와 지분별 양도 비교시 분여이익 내역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거래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에서 쟁점허가가 적법하게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2차 거래 대상 주식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고(1차 거래 대상주식의 경우 실현된 양도차익이 해제되지 아니함), 1차 거래와 2차 거래의 기간이 약 1년 반 이상 소요된 바, 해당 기간 동안 2차 거래 대상자인 청구인과 A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위험과 장기간 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기회비용을 감수하였던 것이므로 이들이 1차 거래대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를 조절하였다기 보다 개인의 사정 및 쟁점법인의 지위에 따라 각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이 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허가 갱신은 2차 거래종결의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계약 당시 당연히 허가가 갱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바, 쟁점법인이 3번에 걸쳐 허가갱신을 받았던 사정으로 계약 당시 허가를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환경영향조사 등의 요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주식매매계약서상 허가갱신을 위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할 자의 지분이 많아야 하는 등의 주식보유 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의견이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상 또는 쟁점법인의 정관상 주식의 양도를 지분율에 따르도록 하는 제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로부터 무상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먹는물관리법(2018.12.24. 법률제16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2018.12.13. 환경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별표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나.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가) 허가받은 1일 채수한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 등의 피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ㆍ확인한다.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ㆍ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ㆍ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ㆍ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한다.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ㆍ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ㆍ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한다. 라)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ㆍ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ㆍ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ㆍ분석한다. 바)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ㆍ토양오염유발시설ㆍ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ㆍ오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ㆍ골프장ㆍ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ㆍ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제시한다. 사)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제시한다. 아)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가목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2조 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1)의 가)부터 마)까지의 관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