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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6. 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29.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 유한회사 OOO FC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상태인데, 탈세를 위해 피제보법인이 회사의 단체보험료 등을 대납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는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단순 민원회신으로서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탈세제보 신고자에게 피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당초 탈세제보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심판청구서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당초 탈세제보 내용
○○○
<표2> 심판청구서상 내용
○○○
(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탈세제보처리표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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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2024.1.26. 처분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OOO)의 내용은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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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탈세제처리표상 내용
○○○
(3) 청구인은 당초 탈세제보 시 회신방법으로 인터넷(전자우편)을 선택하였고, 처분청은 2024.2.29.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한 2025.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4.5.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5.6.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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