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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5관0031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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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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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을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인 HSK 제4810.99-9000호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6815.99-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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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물품은 펄프 준비공정에서 활성탄·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스트립상 원지를 직선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으로 활성탄은 주로 흡착제로 사용되어 충전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그 예시로 필터를 제시하고 있는 등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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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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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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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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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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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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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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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20.부터 2024.1.12.까지 OOO 소재 A로부터 공기 정화기의 탈취 필터인 DEODORIZATION FIL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9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21.99-9099호(국제협력관세율 5%, 이하 “제8421호”라 한다) 및 제4823.90-909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4823호”라 한다)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2.6.2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제6815.99-0000호(관세율 8%, 이하 “제6815호”라 한다)의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3.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이전과 같은 제6815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68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810.99-9000호(이하 “제4810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68류 주1의 나목에서는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를 제68류에서 우선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4810호에 속하면, 관세율표 제68류 주1의 나목에 따라 제68류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808호에 해당하는 골판지(corrugated)를 적층하여 만든 종이 블록을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후, 무기물질인 흡착제(활성탄, 탄산칼슘, 제올라이트, 규회석 등)와 종이 표면의 인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량의 유기물질을 도포하여 만든 물품인데, 쟁점물품 위에 도포된 흡착제는 관세율표 제4810호의 HS 해설서에서 예시로 언급된 황산바륨ㆍ규산마그네슘ㆍ탄산칼슘ㆍ황산칼슘ㆍ산화아연ㆍ금속가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무기물질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810호로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제4810호에는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시트(sheet) 모양인 종이와 판지”가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직사각형 시트(sheet) 모양이란, 내각이 모두 직사각형인 일반적으로 사람이 덮고 자는 침구류와 같은 넓은 형태와 모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이 골판지 구조를 가졌다고 하여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HS 해설서는 ‘골판지 구조’를 종이의 형상을 뜻하는 용어가 아닌 종이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제48류 HS 해설서 총설에서 “도포, 디자인, 인쇄, 괘선, 침투, 축융, 부고, 천공 등”과 같이 종이 자체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물결 무늬 넣기(corrugated)를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골판지 구조’가 종이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 방법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골판지가 분류되는 제4808호의 용어는 골판지 중 ‘롤 모양이나 시트(sheet)모양인 것’에 한하여 위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사각형 시트 모양의 골판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처분청은 골판지 구조인 쟁점물품은 제4810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직사각형 시트(Rectangular Sheets)의 문언적 의미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쟁점물품이 제4810호의 용어에 규정된 모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4810호 해설서에 따라 제48류의 최종호인 제4823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제48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물품 원지는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의 종이 제조 공정대로 제조되었으므로, 이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쟁점물품은 제48류 종이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흡착제가 탈취 기능을 위해 도포된 것이지 종이의 고유기능 향상을 위해 도포된 것이 아니므로, 제48류 총설 펄프 제조공정에서 설명하는 무기물질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쟁점물품은 제48류 자체에 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제48류 HS 해설서 총설은 무기물질 첨가 목적을 종이 고유기능 향상뿐 아니라 ‘펄프의 절약’과 같이 종이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목적으로도 허용하고 있고, 종이 제조 과정 중 활성탄 첨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또한, 제48류 HS 해설서 총설에서 도포한 종이와 판지는 활성탄과 구성 성분이 유사한 흑연이 포함된 흑연지도 제48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기물질 외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톱밥, 코르크 등 종이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다양한 물질을 도포해도 종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 원지는 펄프 준비, 시트·웹 형성, 완성 공정 등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에 명시된 3단계 제지공정대로 제조되었다.
쟁점물품은 제48류 총설에 규정된 제지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쟁점물품 원지에 HS 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기물질을 도포하여 만든 물품이므로, 제48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HS 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제지공정은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3단계의 공정, 즉, 펄프(pulp)의 준비공정, 시트(sheet)나 웹(web)의 형성공정, 완성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은 제68류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제4810호에 해당하므로 제68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HS 해설서 제68류 총설에서 분류대상 물품의 구성 재료를 제25류(암석광물), 제5부(25류~27류)의 광물성 재료 또는 제28류의 특정 재료(인조 연마재) 등으로 제한하는데, 쟁점물품의 원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CAS No. 7440-44-0)은 HSK 제3802.10-0000호(이하 “제3802호”라 한다)에 특게된 물품으로, 제68류의 구성 재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제68류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탄소제인 활성탄과 각종 광물성 재료를 조형하여 제작한 탈취 필터는 제6815호의 용어인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포함되고, 따라서 탄소제인 활성탄이 포함된 이 사건 물품도 제6815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HS 6815호 해설서의 ‘탄소제’는 제5부나 제28류에 속하는 재료로 제조된 물품에 한정되어야 하고, 활성탄은 활성화 처리를 거친 물품으로, 일반적인 탄소제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다.
활성탄은 식물성․광물성․그 밖의 탄소(목탄․야자각탄․이탄․아탄․석탄․무연탄 등)를 고온에서 증기․탄산가스․그 밖의 가스의 존재 하에 처리하거나(가스 활성화 처리), 특정 화학품의 용액을 침투시킨 섬유소 재료를 건조․하소(煆燒)하여(화학적 활성화 처리) 만든다. 즉 활성탄은 탄소에 가스 활성화 처리 또는 화학적 활성화 처리를 한 물품으로 HS 해설서 제6815호에 “그 밖의 탄소제의 비전기용품”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여도 탄소제가 아닌 활성탄이 포함된 쟁점물품은 제68류로 분류될 수 없다.
(4)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 특성’에 따른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다.
(가) 관세율표는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칙 제3호는 통칙 제1호와 제2호로 분류할 수 없을 때 후순위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혼합물로 보아 통칙 제1호와 제2호, 제3호 가목을 지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 원재료 중 ① 광물성 재료의 비중이 49∼63%이고, ② 본질적 특성이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에 있으므로 제6815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810호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칙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통칙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4810호의 용어(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가 제6815호의 용어(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제48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백보 양보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중량 비중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더라도, 쟁점물품에서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활성탄(23∼28%)은 제6815호가 아닌 제3802호로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활성탄이 분류되는 제3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호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골판지 형상의 벌집구조 지지대에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를 도포한 탈취 필터로 제68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활성탄과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스트립상의 원지를 직선모양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 위에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를 도포하여 공기 정화기의 탈취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가 도포된 필터로, 관세율표는 이와 같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제6815호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호 제6815.9호에서는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S 해설서 제6815호>
위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⑴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라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같이 탄소가 주성분인 활성탄으로 이루어진 필터에 대해 특별히 예를 들고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① 흑색계 원지와 흡착제의 주된 구성재료인 활성탄으로 보아 제3802호인지, 혹은 펄프가 혼합된 물품으로 제48류 종이와 판지에 분류 가능하고 그렇다면 ② 그 모양에 따라 제4808호의 물결 모양(corrugated)의 종이와 판지인지, 아니면 ③ 제4823호의 그 밖의 종이와 판지인지, 그리고 ④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의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쟁점물품은 활성탄과 펄프 등으로 구성된 흑색계 원지를 벌집구조로 가공한 종이제 지지대와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물질로 이루어진 흡착제가 도포된 탈취 필터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에 있다.
즉 쟁점물품과 같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지지대와 흡착제)은 통칙 제3호에 의해서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에 탈취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호의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지에 포함된 활성탄은 제68류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성 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제68류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공기 정화를 위한 탈취 필터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골판지 형상으로 접합하여 벌집구조로 가공한 지지대 위에 도포된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인 흡착제에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원지가 아니라 탈취 필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쟁점물품의 주된 구성 물질인 활성탄(activated carbon)은 대표적인 흡착제로 사용되며, 목재, 갈탄, 무연탄 및 야자껍질 등을 활성제인 염화아연이나 인산과 같은 약품, 또는 수증기로 활성화하여 얻어진 비극성 흡착제이다.
활성탄은 기체 성분이나 용액중의 용질을 잘 흡착하는 다공성 탄소질 물질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6815호에 분류한 이유는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6815호의 호해설에서는 ‘1)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8류의 종이․판지의 특성을 벗어난 것으로, 관세율표 제4810호 혹은 제4823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도포된 흡착제가 제4810호의 호 해설에 언급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무기물이고, 쟁점물품이 제4810호의 용어에 열거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시트(Sheet)모양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48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물품에 도포된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는 제481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이 표면의 광택을 높이는 코팅제가 아닌 공기 정화를 위하여 유해 가스나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위한 흡착제로 사용되었다.
제48류 총설과 제4810호의 호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령토, 황산바륨(barium sulph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calcium sulphate)․마그네슘 실리케이트(magnesium silicate)․산화아연․금속 가루 등은 제지공정에서 모두 종이의 인쇄적성 및 화상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이 표면에 도포하는 코팅제로 사용된다.
이는 HS 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대부분의 도포된 종이와 판지는 수퍼캘린더(supercalender) 가공에 의하여 고도의 광택을 갖게 되며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varnish)를 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더욱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HS 해설서 제48류 총설과 제4810호의 ‘도포한 종이와 판지’는 표면에 광택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도포된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는 공기 정화를 위하여 유해한 가스와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위한 흡착제로 사용되었지, 표면의 광택을 나도록 하는 코팅(coating)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제품 광고 책자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탈취 필터 표면을 흡착제로 코팅하고 효율적인 흡착제 및 악취가스를 접촉시켜 탈취 속도 향상, 여러 흡착제에 결합하여 다양한 악취 가스의 탈취에 대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S 해설서 제4810호 해설에서 종이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 소량의 유기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종이는 기본적으로 평량과 두께, 평활도 등의 물리적인 특성과 인장강도와 내절도 등의 기계적 특성, 백색도 불투명도와 같은 빛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도포된 흡착제 중 유기물질인 활성탄 등은 이러한 종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전체 구성성분 중 17% 내지 21%를 차지하는바, 이를 두고 소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도포된 광물성 혼합물인 흡착제는 HS 해설서 제48류 총설과 제4810호의 용어 및 호해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제4810호에 분류할 수 없다.
(나) 골판지 형상으로 접합하여 벌집구조로 가공한 쟁점물품은 스트립(strip)․롤(roll)모양의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4810호의 용어 및 호해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활성탄, 펄프, 합성섬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스트립상(폭 약 7mm, 두께 약 0.5mm 이내)을 직선모양과 물결모양으로 번갈아 골판지 형상으로 접합하여 벌집구조로 가공을 한 것이다.
HS 해설서에는 제48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종이와 판지는 크기와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모양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시트(sheet) 모양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예시로도 “a sheet of glass/steel(판)유리/철판 한 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구조는 골판지 형상을 접합하여 벌집구조로 가공된 것으로, ‘sheet’에서 의미하고 있는 납작하고 사각형인 모양에 부합하지 않기에 제4810호에 분류할 수 없다.
(다)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는 제48류의 총설 펄프 제조공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기물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4823호에 분류할 수 없다.
탈취 필터인 쟁점물품에 도포된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는 제48류 총설 펄프 제조공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ㆍ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질이므로 제48류의 종이․판지의 특성을 벗어났기에 제4823호로 분류할 수 없다.
종이의 주원료는 펄프를 물에 풀어 얇은 시트(sheet)상으로 재구성한 물질로서 다공성이며 표면이 거칠어 충진제와 같은 기능성원료를 첨가하여야 한다. 기능성 충진제로서 원료광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원료인 펄프 다음으로 사용량이 많다.
제지산업에서 활용되는 산업 원료광물은 펄프액 속에 첨가되는 광물분말로서 고령토, 탄산칼슘, 활석,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고, 관세율표 제48류 총설 펄프(pulp)의 준비공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원료광물들은 안료(pigments), 충전제(filler), 및 코팅제(coating)로 활용되어 펄프의 백색도(whiteness 또는 brightness), 불투명도(opacity), 경량화(light weight) 및 강도(strength)를 향상시키고 원료비를 절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펄프간의 공극을 메워주고 종이의 평활도(smoothness 또는 flatness)를 향상시키고 잉크의 흡수성과 보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제48류 총설 펄프(pulp)의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무기물질은 결합제(글루, 젤라틴, 녹말물질 등) 등과 첨가되어 종이의 품질과 광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8류 총설 펄프(pulp)의 준비공정 중 ‘일반적으로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ㆍ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인 충전물을 불투명도의 증대, 인쇄적성의 개선이나 펄프(pulp)의 절약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서 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도포된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혼합물인 흡착제는 종이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종이의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된 물질이 아니라, 종이를 제조하고 난 후(벌집 구조 형상의 판상 지지대로 만든 후) 공기 정화를 위해 유해가스 흡착을 위한 역할로 사용된 물질이다.
더욱이 흡착제를 구성하고 있는 활성탄은 무기물질도 아닌 유기물질이고, 지지대의 원재료인 흑색계 원지는 제조 과정 중에 활성탄을 투입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활성탄의 흡착 기능과 입자 여과 성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종이의 품질 및 광택 등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도포된 광물성 흡착제는 제48류 총설 펄프(pulp)의 준비 공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이의 광택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된 무기물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제48류의 종이․판지의 특성을 벗어난 것으로, 제4823호 “종이․판지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로 보아 HSK 제4810.99-9000호(0%)로 분류할지, 아니면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6815.99-0000호(8%)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다음 <표1>과 같이 제조하고 구성되어 있다.
<표1> 쟁점물품 개요 ○○○
1) 흡착제가 도포되는 지지대의 원재료인 흑색계 원지의 화학물질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 원지(지지대)의 구성 물질 ○○○
2)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상 흑색계 원지(스트립상, 폭 약 7mm, 두께 약 0.5mm 이내)를 직선모양과 물결모양으로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켜 벌집구조로 만드는데,. 이는 흡착제를 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대가 되고, 동 지지대의 구멍에 흡착제를 도포하게 되는바,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O B 주식회사가 작성한 안전데이터시트에서는 쟁점물품(지지대와 흡착제)의 구성물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물품의 구성 물질 ○○○
(나) 쟁점물품의 완성품 장착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회신 결정문은 아래와 같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품목분류4과-OOO(2023.2.15.)> ○○○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 품목분류1과-OOO(2023.12.4.)>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거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에서 페놀 수지를 함침시킨 종이 필터를 제48류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마) 청구법인은 방직용 섬유에 활성탄을 도포․침투시킨 물품으로 차량용 에어컨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이 제6815호가 아닌 방직용 섬유가 속하는 호인 제5911호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활성탄을 도포․침투시킨 물품을 제5911호로 분류한 사례> ○○○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활성탄 기반의 필터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사례1>
<활성탄 기반의 필터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사례2>
<활성탄 기반의 필터에 대한 독일 품목분류 사례>
<활성탄을 기반으로 한 공기정화 필터의 스웨덴 품목분류 사례>
<활성탄 기반의 필터에 대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
<종이에 광물성 재료를 결합시킨 물품에 대한 국내 분류 사례>
(사) 처분청은 부직포 필터와 활성탄 필터 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부직포 필터와 활성탄 필터 분류 사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이 제조공정대로 제조되고 활성탄 등 무기물질 등이 도포되어도 종이의 가공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68류 주1의 나목에서는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를 제68류에서 우선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8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펄프의 준비공정에서 활성탄과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스트립상의 원지를 직선모양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으로, 펄프의 준비공정에 사용되는 충전물은 일반적으로 불투명성의 증대, 인쇄적성의 개선이나 펄프의 절약을 위하여 사용되나 활성탄은 주로 흡착제로 사용되어 펄프의 준비공정에서 사용되는 충전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6815호의 호해설에서는 ‘1)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제6815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대해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HS 해설서[세계관세기구(WCO),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