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인1350 (2025.09.2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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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6조

 

 

[참조결정]

조심2015중236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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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9.5. 청구인 A에게 한 2023.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25.9.5. 청구인 B에게 한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23.1.16. 부(父)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3.7.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부터 2024.7.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B(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9.5. 청구인 A에게 2023.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 B에게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 B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 B가 피상속인의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을 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는 25세에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아들)를 출산하였으나, 자녀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식당 종업원 등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던 중 52세경에 당시 72세의 피상속인(배우자의 사망 후 심혈관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만났다.

 

(나) 피상속인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을 돌봐주면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고 청구인 B에게 약속하였고(당시에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합의하지 않았음), 청구인 B는 2001.5.7. 피상속인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생활을 시작하였는바, 이후 피상속인이 2001.7.19. 주공아파트를 청구인 B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분양대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04.3.8. 청구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2011년 8월경 OOO병원에서 대동맥 박리수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보행보조기구 및 휠체어를 사용하여야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당시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하지 않았음)하겠다고 합의하여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병간호 및 가사도우미를 하였다.

 

(라) 피상속인이 2021.2.8. OOO원 및 2021.9.13. OOO원을 그동안의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 B는 가사도우미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화장품 구입비용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 비용을 지급받았으나, 큰 금액은 아니었다. 피상속인이 2022년 12월경 명지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약 4년간은 피상속인이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병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이 제3자인 청구인 B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액을 증여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확인서 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B의 주민등록등초본과 휴대폰 해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주장이 사실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설령 가사노동 및 간병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상속인이 지급의무를 수반하는 계약관계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구두계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계약서 등에 의하여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입주하여 거주가사도우미 및 간병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피상속인이 제3자인 청구인 B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2361, 2015.10.29.)에서도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아버지를 간병하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청구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라고 보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B는 다른 소득 없이 피상속인의 소득과 지출로 20년 이상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주가사도우미 및 간병비의 대가라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 B는 피상속인과의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 신고도 없었다.

 

(2) 청구인 B는 2001년 7월경 주공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받은 이후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21년 2월 전까지 약 2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정상적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근로의 경우 그 대가를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나, 청구인 B는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생활을 22년간 계속하면서도 화장품 비용 등 소액을 제외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B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청구인 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A이 청구인 B에게 새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4) 쟁점금액을 22년 동안의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2011년부터 쟁점금액이 지급된 시점(2021년)까지 월급여가 OOO원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지급액보다 적은 점, 쟁점금액 지급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16개월은 무상으로 근로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 점, 정산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입주 가사도우미 및 간병의 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3.1.16.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B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B에게는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2021.2.8. 증여분

2021.9.13.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

81,000,000

재차증여 가산액

-

100,000,000

과세표준

100,000,000

181,000,000

세율

10

20

산출세액

10,000,000

26,200,000

세액공제

-

-

결정세액

10,000,000

26,200,000

가산세

4,693,500

6,736,770

기납부세액

-

10,000,000

고지세액

14,693,500

22,936,770

 

 

(나) 청구인 B 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B는 2001.5.7. 피상속인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OOO에 전입신고하였고, 2024.6.14.까지 23년 1개월 동안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4.11.26.자 통신사 해지확인서에서도 청구인 B의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및 금액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1.7.19. 주공아파트를 청구인 B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분양대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1.2.8.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및 2021.9.13.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1.8.31.부터 2022.8.26.까지 척추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흉부외과 등 외래진료 받은 내역과, 2011.8.16., 2011.10.7., 2012.2.8. 입원한 이력 등이 나타나고, OOO병원 진료비계산서에서는 피상속인의 진료기간이 2022.12.27.부터 2023.1.13.까지이고, 진료비 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료비 납입증명서 중 일부

○○○

 

(마) 청구인들의 확인서에서는 피상속인이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청구인 B가 약 22년간 간병과 가사일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청구인 B를 새어머니로 호칭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임대건물의 임차인들 및 인근 건물의 사업자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 B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림 도우미 및 간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타고 갈 때 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 신고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 B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사실과 쟁점금액이 그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B가 52세경 당시 72세인 피상속인을 만나 2001.5.7.부터 피상속인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후 22년간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심장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은 재산적 보상을 조건으로 입주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 B 사이에 간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1년 8월경 피상속인이 OOO병원에서 대동맥 박리수술 등을 받고 피상속인이 장기간 동안 신체적 불편과 가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 B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입주가사도우미 겸 간병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전적⋅재산적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2011년부터 지급 시점인 2021년까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약 OOO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