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4146 (2025.09.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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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산 등의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683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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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C(이하 각각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3.6.3.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5.29. 경기도 평택시 OOO 외 3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2.31. 폐업하였으며, 2019.3.27.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평택세무서장(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장, 이하 “재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4.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대금 중 대출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OOO원(2018년 8월 OOO원 및 2019년 4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산절차 없이 주주들에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재조사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배당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7.11. 및 2022.7.18. 쟁점법인에 위 배당소득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및 납부고지 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금액(쟁점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청구인1 등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및 퇴직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4.8., 이하 “전심판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재조사청은 2024.4.26.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배당소득을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13. 청구인들에게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표1> 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경정 이후 청구인별 배당소득

(단위 : %, 원)

OOO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주주들의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 시 주주들에게 입금된 금액 전부를 배당소득이라고 보아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제 배당소득금액은 OOO원이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의 규정 등에 의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과세처분과 관련된 세법규정과 「상법」규정을 살피지 않은 과세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다.

 

1)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주주들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 시 현물출자한 자기자본과 법인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금액(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 제46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49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 등에 의한 배당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이익처분결의를 한 적이 없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18년도에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해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해산일 현재 시가로 계산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출자한 원본인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결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당은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배당을 할 경우 이는 위법한 배당으로 회사의 채권자는 언제든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 가액을 확정하고 여기서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원본 금액인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 각 주주별 배당소득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에 반하여 주주들에게 단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배당처분 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 송금액에는 주주들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 시 현물출자한 자기자본과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이를 제외하고 주주들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만 한다.

 

(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에 앞서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주주의 납입 원본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공제하고 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에 속하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수입(익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여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단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2020.12.4. 처분청이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분청 또는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부과처분 근거로 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결과이다.

 

(라) 쟁점법인은 2003∼2018사업연도까지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하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04・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서 위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사업연도에는 토지 등 자산이 OOO원, 기타 유동부채 OOO원,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의 전산망의 자료가 요약재무제표라 주주 등 차입금을 기타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 중 대부분을 사업초기인 2004년에 매입하였고, 2004년 매입한 부동산들은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차입금이 거의 없어 가수금이나, 주주 현물출자 이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타 유동부채가 가수금 계정임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인의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오류가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취득비용, 쟁점차입금,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법인은 재조사청에 매매계약서와 주주들이 개인통장에서 인출한 기록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배당금 외에 차입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채무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

 

(바)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과 유사한 건에 대한 선결정례(대법원 2011.3.24.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각 지점의 양도대금을 받아 간 것은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산 시 의제배당계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배당액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사) 쟁점법인은 이익처분 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임대업에 사용하던 법인자산을 2018년에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해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제3자에게 양도된 시기는 2018.5.29.이나 2018.12.31.까지 법인세 신고 등으로 약간의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이 2018.12.31. 폐업신고를 하고 장부를 마감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해산일은 2018.12.31.로 봄이 타당하다. 2004년 쟁점법인 설립 시 주주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이를 자기자본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주들로부터 빌린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가수금 및 자기자본 모두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항목이다.

 

(2)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OOO원)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주주들이 주주(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가 없음에도)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코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주주들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실한 납세에 대해 오히려 처벌을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2020.12.4.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OOO원(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은 주주들이 납부하였고, 배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해산(2018.12.31. 폐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채무로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되어야 한다.

 

주주들이 쟁점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쟁점부동산 중)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에 10%를 할증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오인하여 할증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부과처분(쟁점법인세)은 청구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무로서, 확정된 것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수로 해산한 이후 처분청에서 과세한 법인세이므로 쟁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부채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과점주주(지분율 50%를 초과)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주주들이 쟁점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주주들이 쟁점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라면 처분청은 당해 주주들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들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금액, 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주주들에게 납부고지를 한 적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적도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주주들이 납부한 쟁점법인세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근거로 판례(대법원 2017.3.9. 선고 OOO 판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누락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로, 쟁점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들에게 배당처분한 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서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배당처분과는 무관하다.

 

(3) 2018년에 쟁점법인이 청구인1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 급여 OOO원, 합계 OOO원과 감사 E에 대한 퇴직금 OOO원, 급여 OOO원,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임원들에게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주택)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개업한 이후 이익이 거의 나지 않고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임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2) 쟁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2007.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체주주 7명 중 출석주주 7명의 찬성으로 2003.11.20.부터 청구인1(대표이사)의 보수를 OOO원으로 감사 E의 보수를 OOO원으로 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현재 투자시기라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 일괄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3) 그리하여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시점에 임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청구인1과 E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각각 퇴직소득세 OOO원,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총 합계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쟁점법인의 실제 해산일에 지급된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거나, 퇴직소득 등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지 않고 동일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이중과세하였다.

 

(다) 이와 같이 쟁점급여를 제외한 주주별 배당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배당소득금액

(단위 : 원)

OOO

 

① 자산총액은 2018년 귀속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OOO원)으로 쟁점 부동산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수익 계상했으므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해산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 ② 2018년 귀속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OOO원)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③ 미지급법인세(OOO원)는 2020.12.4. 처분청 고지 건으로 2018년 법인결산 시에는 쟁점법인의 부채에서 누락 된 금액이다. 따라서 해산 당시 잔여재산가액(①-②-③)은 OOO원이고, 여기에 주주들의 출자원본인 자본금(OOO원)과 쟁점급여(OOO원)를 제외하면 배당소득금액은 OOO원이 된다.

 

(4) 쟁점법인은 주주 7인, 자본금 OOO원인 주식회사로 설립하였다.

 

(가) 최초에 청구인1(본인, 청구인2, 청구인3), E(본인, 부인 F, 子 G), H(본인, 부인 I), 3개의 가족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이 매매될 무렵 H의 개인사정(다른 사업의 악화)으로 H의 지분 15%를 청구인1(12%)과 I(3%)에게 위임하였다. 위임된 지분은 H의 지분임을 각 주주에게 공지하고 지분위임을 하게 되었고, 지분이 위임된 상태에서도 사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계속해서 H이 하였다. 실질적으로 H이 본인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

 

(다) 즉, 실제 주주 H은 본인 지분을 청구인1에게 12%를 위탁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실소유자에게 변경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1의 배당소득은 총 배당소득(OOO원)의 22.5%인 OOO원이다.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전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이며, 이미 처분을 경정한 사안이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도 사법절차의 일반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의 소의 중복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제기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한 사건이어야 하고, 사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당사자와 청구(소송물)가 동일한 것을 말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전 심판이 종료되어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절차상 소송이 종료되고 동일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판결의 기판력)와 관련하여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원인이 다르면 비록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권리관계는 별개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판청구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나, 전심판청구는 법인이 당사자이고, 이 건은 개인이라 당사자가 다르며, 청구취지도 전 심판은 법인세 등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배당소득세와 다르다.

 

(다) 처분청이 전심판청구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세를 재처분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전심판청구 주문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전체 배당소득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주장의 총 배당소득은 OOO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소유지분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소득을 OOO원 정도를 초과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각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과도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즉 처분청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처분이 일부 감액경정처분이므로, 판례상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배당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항목을 반영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배당소득으로 세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당초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다시 제외시켜 달라거나, 사외유출되어 환원된 소득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쟁점법인세, 자본금 퇴직금 및 급여 등을 제외하면 총 배당소득이 OOO원이 된다. 이는 당초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다시 제외시켜 달라거나, 사외유출되어 환원된 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나아가 H은 본인 지분을 청구인1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실소유자에게 변경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차입금 등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전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이며,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한 쟁점들 중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경정하여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추가 고지된 법인세(쟁점법인세)에 대해 살펴보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자료통보된 금액은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된 양도대금 OOO원에서 대출금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차감한 후 주주들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한 금액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다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며, 쟁점법인세도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3.9. 선고 OOO 판결 등),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그 밖에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전심판청구의 당사자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상이하더라도 전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쟁점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신청으로 볼 수 있다.

 

1) 전심판청구에서는 주주에게 송금한 금액(쟁점금액)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 일부 경정대상은 실제금액을 재조사하여 감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각하라는 주문이었다.

 

2) 이러한 전심판청구의 주문에 따라 평택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요청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아래 <표3>참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그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이미 하였다.

 

<표3> 과세자료 통보 내용

(단위 : %, 백만원)

OOO

 

(나) 당초 평택세무서장(재조사청)이 2022.7.18. 쟁점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18∼2019년 배당소득세는 쟁점부동산 처분 후 대표와 주주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원천세의 과세대상이 이 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금액과 같으며, 전심판청구는 금액의 과다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쟁점법인의 주장은 아래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림1> 전심판청구와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

OOO

 

(다)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감액대상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주주 등의 차입금, 2020년 추가 고지된 법인세, 자본금, 급여와 퇴직금지급액이다. 그러나 전심판청구의 판결은 주주 등의 차입금, 급여와 퇴직금지급액의 실제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20년 추가 고지된 법인세는 차감대상에서 기각되었다.

 

(라) 전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청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미 세액을 감액결정(2024.5.13.)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전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청에 자료통보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따라 재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배당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7.11. 및 2022.7.18. 청구법인에게 <표5>와 같이 경정·고지 및 납부고지 하였다.

 

<표4> 주주별 쟁점금액 내역

(단위 : %, 원)

OOO

 

 

<표5>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세 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나) 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청이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별 배당소득은 아래<표6>과 같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표7>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6> 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경정 이후 청구인별 배당소득

(단위 : %, 원)

OOO

 

<표7>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OOO

 

(다) 쟁점법인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OOO

 

(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각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10>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OOO

 

(마) 청구인1은 실제주주 지분이 국세청에 신고된 주주명부상 지분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2> 사실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불복청구로 전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급여 등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비록 전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국세기본법」 제80조는 확정된 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대상을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전심판청구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심판청구는 쟁점법인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불복대상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불복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와 그 불복대상인 처분이 서로 달라 중복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배당소득 계산 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자본금, 법인세, 쟁점급여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폐업신고만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산 등의 절차거 없어 청산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조심 OOO, 2024.4.8. 같은 뜻)는 선결정례가 있는 점,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실제주주의 지분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은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주주(지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전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 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쟁점급여 등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처분청이 전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감액경정(결정)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불이익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서생략)

 

(4)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